규약 변경(안) |
일부 수정가결(안) |
제5조(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자격은 칠곡군내 직장 및 거주자로서 이용하는 테니스 구장의 주소지가 칠곡군 관내에 소재하면서 본 협회 규약에 동의하는 테니스단체 회원으로 한다. |
제5조(회원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자격은 칠곡군내 직장 및 거주자로서 이용하는 테니스 구장의 주소지가 칠곡군 관내에 소재하며 본 협회 규약에 동의하는 테니스 단체 회원으로 한다. 2. 단, 상기 항목 비해당자중 회원 등록시점 3개월전 주소지가 칠곡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자(주민등록초본 제출) |
제8조(임원) 본 협회의 운영 및 회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실무,외무,내무) (3) 실무이사 : 전무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경기이사는 수석경기이사를 포함 10명 내외 (4) 운영이사 : 각 가맹단체 회장 (5) 감사 : 2명 2. 위촉임원 (1) 고문 : 약간명(직전회장 당연직으로 포함) (2) 운영위원 : 약간명 |
제8조(임원) 본 협회의 운영 및 회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실무,외무,내무) (3) 실무이사 : 전무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경기이사는 각 가맹단체별 1인 이상(수석 경기이사 포함) (4) 운영이사 : 각 가맹단체 회장 (5) 감사 : 2명 2. 위촉임원 (1) 고문 : 약간명(직전회장 당연직으로 포함) (2) 운영위원 : 약간명 |
제21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칠곡군 체육회 보조금 2. 사업수익 및 찬조금 3. 임원 분담금 : 회장 3,000,000원, 부회장 300,000원) 4. 기타 수익금 |
제21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칠곡군 체육회 보조금 2. 사업수익 및 찬조금 3. 임원 분담금 : 회장 년 3,000,000원, 부회장 년 300,000원 4. 가맹단체 년 등록비(가맹단체별 등록회원 1인당 1만원) 5. 기타 수익금 |
부 칙(2011. 3. 18.)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
부 칙(2011. 3. 18.)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규약 제5조와 관련제1항내지 제2항 비해당자 각 가맹단체 회원 중 칠곡군 테니스 협회 카페(http://cafe.daum.net/cggtt)에 2010년 4월22일 기준으로 각 가맹단체별 등록된 회원은 그 자격을 2011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
▶ 제4회 아카시아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여부의 건
☞ 의결내용
: ① 2011년도 개최는 예산 부족 및 테니스 코트 수용 부족으로 개최 부결
② 2012년도에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개최 여부 차후 재검토
▶ 제26회 칠곡군 테니스 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개최(안) 심의 건
☞ 의결내용 : 참가자격 중 「칠곡군 테니스 협회 규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비해당자는 칠곡군 테니스 협회 카페(http://cafe.daum.net/cggtt)에 2010년 4월22일 기준으로 각 가맹단체별 등록된 회원은 그 자격을 2011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한다.
○ 기타 제반 토의사항
▶ 칠곡군 테니스 협회 임원 소개(회의서류 참조)
▶ 2011년도 칠곡군 테니스 협회 사업계획(안) 보고(회의서류 참조)
▶ 칠곡군 테니스 협회 운영은 규약에 의거 규정대로 집행
▶ 3개월에 1회 가맹단체와 확대 모임 정기적으로 개최
붙임 1. 2011년 제1차 임총회 등록부 4부
2. 칠곡군 테니스 협회 규약
3. 제26회 칠곡군 협회장배 테니스대회 요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