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칙
잘먹고 잘살자
인생을 즐겨라
회장:노석기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안잘미 5공주 가족회라 한다.
제2조 (목적)1. 본회는 회원 상호 가족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 및 자손에게 고향의 뜻을 심어주고 1년에 자주 만나서 서로를 격려함에 있다.
2.형제 자매간 상부상조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회원의 부모님 및 직계존비속의 사망시 위로금
2. 회원의 본인 및 자녀 결혼축의금
3. 회원 자녀가 대학 진학시 축의금
4. 회원 자녀의 돌
5. 명절 및 제사 비용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6. 잘미 부모님 건강유지비 및 병원비
7. 매년8월 가족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의 목적으로 함
제 2 장 회 원
제4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며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가입)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전체회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의결로 (노씨성만) 제명처분할 수 있다.
1. 노씨가문 명예를 실추시킨자 , 형제 자매간 결속을 저해한자
2. 부모님에게 불효한자
3. 회장소집 불참자.(부모님생신.모내기.마늘농사. 가족여름휴가)등등..?
4. 회비 납부를 연속 12개월이상 체납한자 단, 이경우 2개월의 소명기회를 주되
총 12개월이 경과할때까지 본회의 통장에 소정기간의 미납된 회비가 입금되지 않았을시
노씨문중의 이름으로 성만 제명처분된다..
3.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노석기,
2. 총무 1명. 노미순
3. 감사 5명.남옥동.노미희.노미정.이미희.노해정.
제 8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회원으로 한다.
제 9조 (입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8 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월례회) 월례회는 년 5 회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소집한다.
제13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다음 항에 따르며 불참자는 의결권이 없다.
1.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모든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5 장 재 정 및 기 타
제14조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입회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본회가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매월 이만원(\20,000)을 회비로 말일까지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결산) 총무는 매년8월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18조 (행사) 년5회 모임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친목도모 행사를 갖는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1년 12월25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제1조 회칙 제3조(사업)에 대한 비용 지출
1. 회원의 부모님 및 직계존비속의 사망시 위로금 회원 협의에 의한 지출
2. 회원의 본인 및 자녀 결혼시 축의금 :차후 협의
3. 회원 자녀의 대학진학시 축하금 : 차후 협의
4. 회원 자녀의 돌 : 차후 협의
5. 잘미 부모님(노석기.남옥동) 건강유지비 및 병원비 지출을 우선으로 한다
6. 명절 및 제사 비용 지출:차후 협의
7. 매년 8월 가족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의 목적으로 한다 휴가비는 합의에 의한 지출 *(단.소정액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결정하고 물가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3년마다 금액을 조정한다
2008년 1월1 일
작성자: 주재연
첫댓글 우린 형젠데 회비미납되었다고 제명처분은 좀...참고로 난 12개월미납되지는 않았음 10개월만 미납되었지~~ 회칙짠다고 고생마니하셨어요 넘 잘짠는데요~~역시 우리형부가 최고예요 ^^
역쉬 울집의 큰아들 답습니다^^형부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