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00. 04. 01.
노동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2001. 07. 23.
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01. 11. 03.
노동부령 제188호 일부개정 2003. 01. 04.
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3. 02. 03.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 12. 15.
노동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3. 12. 31.
노동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04. 03. 10.
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04. 10. 01.
노동부령 제215호 일부개정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 일부개정(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12. 31
노동부령 제2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01.("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변경)
노동부령 제238호 일부개정 2005. 11. 02.
노동부령 제242호 일부개정 2005. 12. 30.
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06. 03. 13.
노동부령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19.
노동부령 제262호 일부개정 2006. 12. 01.
노동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2007. 06. 07.
노동부령 제296호 전부개정 2008. 02. 25.
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2008. 04. 30.
제1장 총칙
제2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사업주나 하수급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④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30]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 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내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4.30]
④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6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률 제6974호를 승계한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7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9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업종진출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21조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계획·계획변경 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규업종진출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완료 신고서를 신규업종 진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5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위기간은 역월(역월)에 따른 1개월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 연일수를 계산할 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그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이나 업종별로 그 직종이나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나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이나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그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1일 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할 것
3.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일 것
4. 훈련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산업안전보건법」 , 「기술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의 훈련
3. 세미나·심포지엄·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같은 기간 동안 그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그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력재배치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인력재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9조제1항제 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과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1명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전화ㆍ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08.4.30]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ㆍ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ㆍ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35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에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전직지원에 드는 비용 예상액(외부기관 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
제36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제37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영 제23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제38조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3조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재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는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이전 1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조업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적힌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43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다만 ,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46조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47조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4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제49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50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 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전문개정 2008.4.30]
[시행일:2008.6.22] 제52조
제53조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 영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등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육아휴직등ㆍ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2008.6.22] 제53조
제54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31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실적을 적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한다)
제56조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사용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란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말한다.
제56조의2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ㆍ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 고용조치(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 개시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청 자료 등) 1부
③제2항에 따른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기간 중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30]
[시행일:2008.7.1] 제56조의2
제58조 (고용촉진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제59조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이하 "보육
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고,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육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3 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만 해당한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자 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30]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⑤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연도에 지원하는 훈련비용과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제63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②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 카드 신규·재발급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 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급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과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2. 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학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에 대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 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훈련 시작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도 탈락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 탈락한 취업훈련의 수강횟수를 포함한다). 다만 ,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
제67조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① 영 제47조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과 훈련과정의 선정 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 미지급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 지급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 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건물 전체나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나,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②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③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대부금 지급과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 (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부의 적정 여부와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대부결정 금액 범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신청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운영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서 대부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2조 (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삭제 [2008.4.30]
제73조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삭제 [2008.4.30]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격종목별로 별지 제67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서류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을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영 제51조제2항 및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자격검정 종목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자격종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에 대한 확인통지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을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한 경우
⑥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해당 자격종목의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점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연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끝낸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종목 개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⑧ 공단 이사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격검정을 실시한 경우
2. 신고한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⑩ 공단 이사장은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결정 관련 사항,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확인사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매 분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③ 노동부장관은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과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선정한다.
⑤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4장 실업급여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재발급신청서에 그 헐어 못쓰게 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그 수급자격증에 적어야 한다.
⑥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에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된 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②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을 인정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 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4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 제65조제5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 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 영 제65조제6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89조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8 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85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한다.
④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의 결정과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 일시
3.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ㆍ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4.30]
⑤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4.30]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증
2.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영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 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 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려는 수급자격자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①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동반가족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③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 (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1.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17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0*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9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21조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4.30]
1.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유산ㆍ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2조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3조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는 "법 제77조"로, "육아휴직 급여"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해당 금융기관(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위탁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려면 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각 보험금등의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적은 지급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 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지정 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보험금등 입금(미입금) 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을 개설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그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 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지급액을 고용보험금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기금 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1조 (출납지시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과 여유금을 운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출납지시서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운용하려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그 취급하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9조 (심사청구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48조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4.30]
1.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와 보수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30]
제8장 보칙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 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장 벌칙
부칙
부칙 [1995.6.12 제1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995년 8월 31일까지 실시된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1995년 9월 15일까지 종료된 전직훈련에 대한 전직훈련지원금의 신청은 1995년 9월 15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5보험연도의 전보험연도는 1994년도로 본다.
부칙 [1995.12.30 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경과규정) 제31조의 규정은 1996년 1/4분기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3.9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18 제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③(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 제3기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내직업훈련비용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료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은 이 규칙 시행일에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8.1.23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27 제1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이 법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2·제52조·제54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과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각각 "직업훈련"으로 본다.
부칙 [1998.10.1 제137호]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22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9 제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8조·제8조의3 내지 제10조·제70조·제71조·제73조·제77조·제82조의2·제85조·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3서식·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7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제1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기준훈련의 실시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④(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23 제17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학자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직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지는 실업의 인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3 제1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수급 추가징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4 제1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2.3 제1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은 2003년 5월 3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12.15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부칙 [2003.12.31 제2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0 제2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4.10.1 제2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 및 중장년훈련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4.12.31 제215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217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7.1 제2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2 제2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별지 제46호서식을 제외한다)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2.30 제2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 제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4항 후단 내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7 제2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7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5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제2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별표1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서식1 외국인 고용보험
서식2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
서식3 하수급인 명세서 처리기간
서식4 하수급인 확인서
서식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서식6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서식7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서식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9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서식10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처리기간
서식11
서식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서식13
서식14 00분기(일용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서식15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16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
서식17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서식18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서식19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
서식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서식21
서식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서식23
서식24
서식25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서식26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서식27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서식28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 계획변경)신고서
서식29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완료 신고서
서식30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
서식31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서식32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고서
서식33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 및 신청서
서식34 고용유지지원금(유ㆍ무급휴직) 신청서
서식35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신청서
서식36
서식37
서식38
서식39
서식40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서식41
서식42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서식43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서식44
서식45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서식46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서식47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서식48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연장)
서식4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서식50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서식51 고용보험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
서식5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서식53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56의3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5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
서식5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고서
서식57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서식5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서식5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60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61
서식62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
서식63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서식64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서식65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서식66
서식67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청서
서식68
서식69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70
서식71
서식72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73
서식74
서식75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서식76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서식77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서식78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79
서식80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서식81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서식82 실업인정신청서
서식8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서식84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서식85
서식86
서식87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88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서식89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서식90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서식91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서식92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서식93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94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서식95 상병급여 청구서
서식96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서식97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서식98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서식99 이주비 청구서
서식100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101
서식102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103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104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서식105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서식106
서식107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서식108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서식109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서식110
서식111 우편송달통지서
서식112 기피신청서
서식113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114 심사청구서
서식115 보정요구서
서식116 집행정지 통지서
서식117 증거조사 신청서
서식118 출석 통지서
서식119 증거조사 조서
서식120 진술조서
서식121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서식122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서식123 심리 비공개 신청서
서식124 심리조서
서식125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서식126 재심사 청구서
서식1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서식128
서식129 신분증명서
서식130
서식13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54 □ 육아휴직등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
서식56의2 건설근로자 □ 계속고용계획 □ 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