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것은?
① 특허청구범위 ② 요약서 ③ 출원인의 의견서 ④ 출원시의 기술수준 ⑤ 상세한 설명과 도면
2. 명세서에 기재하는 순서를 적은 것이다. 옳은 것은?
(가) 발명의 명칭 (나) 특허청구범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라) 도면의 간단한 설명
① 가나다라 ② 가라다나 ③ 가라나다 ④ 가나라다 ⑤ 가다나라
3. 다음 중 특허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서면주의 ② 방식주의 ③ 등록주의 ④ 구두주의 ⑤ 국어주의
4. 다음 중 특허청구범위에서 독립항과 종속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④ 독립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즉, 발명의 필수구성요건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독립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종속항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다음 중 전자출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전자출원은 특허(실용신안)출원, 의장등록출원에만 가능하다.
② 1999년 7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 등의 제반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출원인/대리인 등록신청을 하여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 전산망에 의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제출인이 송신한 파일에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6. 1특허출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물건 또는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②물건에 관한 1독립항과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③물건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④물건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⑤물건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7. 2이상의 청구항으로 기재된 특허출원‧특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그 연장등록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의 포기는 각 청구항마다 할 수 있다
③ 심리의 결과 특허요건을 불비한 청구항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항고심판의 전체의 청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청구항이 2 이상일지라도 그 청구항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청구항이 있는 때는 청구항마다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특허법상 출원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절차의 보정은 특허출원인의 자진보정만이 가능하다.
② 공동출원의 경우 각자 보정할 수 있다.
③ 출원심사청구가 있고 나서는 거절사정이 있기 전까지는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의견서제출기간의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④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기간이내에 보정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할 수 있다
⑤ 방식보정은 특허청에 출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었으면 가능하다.
9. 다음 중 이중출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① 이중출원이 적법하게 된 경우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② 원출원인과 이중출원인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부적법한 이중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으며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 원출원은 실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밟은 절차(신규성의제주장, 우선권주장)는 이중출원인 특허출원에 당연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중출원시에 해당하는 절차를 새로이 밟을 필요는 없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2인 이상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특허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10. 우선권주장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최선일로부터 1년 6월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우선권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은 우선권주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내의 출원이어야 한다.
③ 이중출원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 시점에서 계속중이어야 한다.
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선사용권의 적용에 있어서 제1국의 최초출원일까지 소급한다.
11.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있어서 특허법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특허권존속기간
② 신규성판단
③ 선원주의적용
④ 선원의 지위의 확대에 있어서 타특허 출원일
⑤ 산업상이용가능성판단
12. 출원취하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선원의 지위존재
② 출원계속종료
③ 소급효
④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가능
⑤ 보상금청구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