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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건축위원회에서 작성된 교회 건축계획과 설계지침 입니다. 상세하게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봐 주시면 성전건립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데 많은도움이 될듯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회 건축계획과 설계지침
2011. 6
천 주 교 대 전 교 구
대전교구 교회건축계획과 설계지침(안)
목 차
1. 교회건축의 목적
2. 교구 사전 승인 절차
3. 설계, 시공 전 준비 사항
가. 건축위원회 구성
나. 부지 선정 시 고려 사항
다. 건축가 선정 시 고려 사항
라. 감리자 선정 시 고려 사항
마. 시공자 선정 시 고려 사항
바. 도급계약 시 고려 사항
사. 건축공사의 적법성 유지와 관리사항
4. 내, 외부 건축의 공간 계획
가. 건물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나. 내부공간 계획
1) 전례 공간
2) 교육 공간
3) 친교 공간
4) 사무 공간
5) 봉사 공간
6) 사제관. 수녀원
5. 설비 계획
1) 전기 설비 계획
2) 기계 설비 계획
6. 시공에 따른 지침
참고 부록
1) 면적환산과 소요실의 예(서울대교구의 예)
2) 성당설계 현상공모 요강
참고문헌
1. 교회건축의 목적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집회를 위한 집이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느님께 응답하고, 기도와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장(場)이다. 교회는 흔히 하느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신을 모시고 있는 신성한 장소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교회 건물의 주된 용도는 하는님 백성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 집회를 위한 회중을 수용하는 데 있다. 즉 교회가 ‘하느님의 집’이라고 불릴지라도 일정한 장소를 신성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지칭하셨다.(요한 복음 2장 13-22) 이는 예루살렘의 돌로 된 성전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며, 이제 세상에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유일하고 합법적인 장소로 지정된 곳이 없음을 말한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즉 모든 세상 안에서 행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마태 18,20:‘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느님의 영광이 자리하고(요한14,23), 따라서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도 살아계신 하는님의 성전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해에서 볼 때,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차적인 역할을 지닌다. 즉 공동체적 회중의 집으로 봉사적 특성을 지닌다. 그리스도교 시초부터 전례공동체를 성화시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집회의 장소는 공동체와 공동체가 거행하는 전례로부터 존경과 품위를 인정받았으며, 이것이 후대의 전례를 위한 예술적인 건물을 세울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장엄한 성당 헌당 예식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10세기를 넘어서면서 성당안에 축성된 성체를 보존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동기에서 주어지는 전례를 위한 건물의 품위에 대한 개념은 성당헌당 예식의 지침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볼 수 있는 건물이 이 집은 지상 여정에 있는 교회의 특수표지요 천상 교회의 모상이다.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오로지 계속적으로 하느님 백성이 모여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기 위한 집으로 성당을 지을때에는 장엄한 예식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당연하다”(성당 축성 예식서Ⅱ,2).이렇게 건물로서의 성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이다.
2. 교구 사전 승인 절차
가. 교구 내 모든 본당과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축 설계심의 (교구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건축 시에는 총대리 주교 및 교구장 주교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교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설계를 완성하여 제출
-. 건축의 용도, 규모, 자금 확보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
-. 설계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설비비, 조경비, 집기비품 등 구체적으로 산정 하여 첨부
-. 건축기금 모금, 조달방법 및 현금 내역 첨부
-. 부채상환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첨부
-. 건축하는 본당 주임신부와 사목평의회 회장(단체장)이 날인한 공문으로 교구장 승 인 후 시공한다.
3. 건축설계, 시공 전 준비 사항
가. 건축위원회 구성
1) 주임신부는 건축이 필요 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건축분과를 신설한다.
2) 건축위원회는 주임신부, 상임위원회의장단, 재정분과장, 건축위원으로 구성된다.
건축분과에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 분과위원장은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 가능한 설계, 시공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 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건축추진과정과 이를 홍보하여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위원을 둔다.
- 분과위원은 건축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로 각 분야별로 1인 이상 을 위촉하도록 한다.
(건축설계,시공,구조,전기,설비,소방,환경,재료,조경,인테리어등)
3) 건축분과는 해당 건축의 전 과정동안 건축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 협의, 해결하고 추진해 가야할 책임을 가진다.
4) 건축분과는 해당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폐과하며,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가 있을 경우 시설유지를 위한 분과로 신설할 수 있다.
나. 부지 선정 시 고려 사항
1) 도시와 농어촌간의 차이를 고려하되 대지주변에 가능한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하천, 광장 등)를 접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 관할지역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좋다.
3) 주차 공간, 조경, 야외행사(성모의 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변에 유해환경과 근접해있지 않도록 고려한다.
5) 도로, 일조, 조망, 배수, 통풍, 지형 및 지질관계를 고려하도록 한다.
6) 성당의 상징적 이미지가 주위에 시각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곳이면 좋다.
7) 대지의 수평적 확정이 가능한가를 고려한다.
8) 교회와 협력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의 위치를 고려한다.
다. 건축가 선정 시 고려 사항
1) 수의계약방식 또는 현상설계경기방식 중 해당 교회의 현실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성당설계 현상공모 요강 참조)
2) 선정대상 건축가는 신자로서 교회건축에 대한 이해, 건축관, 건축적 능력, 성실 성, 책임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건축설계는 창조적 예술품으로 주관자의 개인적 창작능력에 좌우될 수 있는 것으 로, 업체의 대소, 기종 경력의 유무에 의한 단순한 비교판단은 옳지 않다.
4) 저가의 설계비용 지출이 우선시 되는 경우 부실한 설계로 인한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충실한 설계를 위한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 고시 ‘건축사업무보수대가기준’ 등)
5) 건축가 선정 시 바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규모, 용도 등의 건축개요
- 설계비 지불방법
- 용역의 범위와 책임한계
- 낲품 설계도서의 개괄적 내용
- 계약위배시의 처리 방법 등
라. 감리자 선정 시 고려 사항
1) 건축 감리는 일반적으로 성당건축 감리와 교구건축 감리(교구감독위원회)로 구분 한다.
- 성당건축 감리 :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감리
- 교구건축 감리 : 교구 건축 감독 위원회에 의한 감리
2) 건축 감리는 설계자가 하며(건축법21조), 별도의 감리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설계자의 감리 이외에 필요에 의해 유급의 상주감리(이하 감독관)을 둘 수 있다.
4) 감독관은 신자로서 교회 건축의 이해, 시공감리능력, 성실성, 책임감 등을 고려하 여 공모, 또는 추천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건축 감리 이외에 전기(75㎾이상), 소방감리(1000㎡)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을 고 려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반드시 설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현장 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 선정 시 고려 사항
1)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방식 중 해당 교회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2) 경쟁 입찰의 경우 사전에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이 충분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참가시키는 제한적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다.
3) 건설업체의 실적(특히 교회건축)과 신용도, 재정의 견실성, 기술진의 구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4) 최저입찰제는 부실공사를 필연적으로 유발함으로,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에 의해 미리 정한 적정공사비에 근접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입찰자를 선택하 는 부찰제가 바람직하다.
바. 도급계약 시 고려 사항
1)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계약서를 교구로 송부해 교구의 검토 가 있어야 한다.
2) 건축 공사를 계약할 때 유자격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되 다음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한다.
a. 공사의 내용과 도급금액
b. 공사의 착수 및 완공 시기
c. 공사비의 지불 방법
d. 설계변경시의 공사비의 증감방법
e. 손해 배상 방법
f. 산재보험 가입: 건축시공자 부담
g. 구조 평가 실시: 쌍방합의하에 비용 부담
h. 부가가치세 납세: 총공사비에 포함
i. 하도급 방지: 가능한 불허
j. 하자 보수 비용: 공사비의 일부(공탁)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보증보험증 권 확보.(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3)
k. 하자 보수 기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최대한 3년까지 연장하되, 이상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 령(제16조 제1항 관련)의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준 용 한다.
l. 지체 상금제 확인: 계약내용확인(공사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 초과1 일당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씩 벌금부과)
m. 계약체결은 교구명의로 하지만 본당 신부가 교구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사항 수 행에 대한 일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과, 본당 신부가 바뀌어도 그 사항은 유효하다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n. 설계 변경 시 변경원인을 규명하여 변경비용에 따른 비용 지불 주체를 가리고, 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금액을 재계약 체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o. 공사비 지불방법을 자세히 명기하여야 한다.(지불시기, 지불방법 등)
사. 건축공사의 적법성 유지와 관리 사항
1) 부지 조성 및 건축공사가 허가된 설계도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
2) 종합건설회사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일부 도급과 일부 직영으로 이루어지는 혼합공사를 금지.
4) 공사가 부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잔여공사를 중지하고, 교구 감독 위원회에 의뢰 하여 감정을 받을 것.
5) 건축 공사 관련 공문서 보관 철저
(계약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인․허가서, 내용변경서 서류 등)
6) 일차 공사된 그 시공자가 서로 다를 경우, 허가 관청에 공사사업자 변경 승인을 득하고, 그에 따를 것.
7) 건물 준공 전 입주가 필요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것.
8) 공사비 지출 영수증은 년 2회 세무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 서 처리(교구 관리국으로 송부)에 착오 없게 할 것.
(교구에서 수시로 점검 할 것: 분기별)
9) 계약서 도급계약은 3부를 작성하여 본당 신부님의 확인을 거쳐 교구 승인을 받아 계약 체결할 것.
10) 본당 설계나 시공업자 선정 시 본당 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배제한다.
(본당의 신부나 회장의 친인척 등도 배제)
4. 내, 외부 건축의 공간 계획
가) 건물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1) 성당 건축은 항상 종합적이고 백년대계의 긴 안목을 갖고 수렴되어야 하며, 당장 요긴한 건물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졸속으로 계획, 시공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않되겠다.
2) 성당은 소박하고 검소한 재료로 시공되어야하며,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건축물은 지양하여야 한다.
3) 성당 건물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계획 입안 후 6개월 이상 충분한 검토와 자체 심 의 (본당 건축위원회)를 거쳐 설계 도서를 준비하여야하며, 설계변경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성당은 신자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기에 성 당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 조용하고 깨끗한 성당, 에너지 절감과 자연 친화 적 개념이 적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대지의 형태, 주변 대지와의 고저 관계, 도로관계, 배수, 통풍, 조망 등과 건축 관련법규에 의해 적절히 배치한다.
6) 건물의 배치는 가능한 남향 배치를 하고, 단열, 채광, 통풍, 환기에 유의한다.
7) 기존건물, 또는 주위건물과의 조화(형태, 외장재 등)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8) 건물의 지붕은 평지붕 슬라브를 피하도록 한다.
9) 바닥포장재는 견고한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며, 우천시 물의 고임 없도록 배수계획 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10) 바닥포장은 단조로움을 피하도록 계획하며, 경사로나 계단에는 탄성재, 또는 논슬 립재를 사용하여 노약자의 보행을 돕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한다.
11)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도록 한다.
12) 주차공간
- 법정주차대수 이외에도 추가로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외부공간을 유도한다.
- 도시개발지역의 경우 유사시 행사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이 사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조명, 환기, 음향, 배수 등)
- 장애자용 구획은 경사로와 긴밀한 연결을 갖도록 배치한다.
13) 집회마당과 성모상
- 성모상을 중심으로 행사(성모의 밤, 미사 후 만남의 광장 등)를 위한 쾌적한 마 당공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도록 한다.
- 성모상의 위치는 건물의 배치를 고려할 때 함께 계획하도록 하며, 그 위치는 신 자들이 성당 구내로 진입할 때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해야 하며, 옥외 집회 시 집중되도록 계획한다.
- 미사전후 물품판매를 위한 판매대 설치 시 동선의 혼잡함을 피할 수 있도록 외 부공간 계획시 참조하도록 한다.
14) 조경 및 휴게시설
- 법정 조경 면적 이외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모상 주변의 조경은 면밀히 계획하여 기도의 공간이 되도록 하며, 계절에 따 른 개화를 고려하여 식수하도록 한다.
- 휴식공간을 위하여 파고라, 벤취, 혹은 수목을 적절히 배치한다.
15) 담장 및 대문
-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교회공간은 대중의 사회가 거리감이 없도록 담장의 높이 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담장 공사에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재료와 함께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 대문은 외부와 단절되거나 강직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 출입문은 견고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회전문의 경우 철문의 자중에 의하여 변형이 발생되므로 유의한다.)
- 외부에 노출되는 이유로 스텐레스 스틸재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디자인으로 기성품의 조잡함이나 차가움을 피하도록 한다.
16) 기타
- 성당 표지판, 현수막 설치대, 국기게양대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재활용품을 수집, 분리,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발생되는 쓰레기의 수거와 반출이 용이하도록 하되, 시선에 직접적인 노출을 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내부공간 계획
1) 전례공간
a. 성당 전례 공간 배치의 일반적 원칙
- 내부의 각 부분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초기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 각각의 장소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 제대, 감실, 십자고상, 성상, 주례자 좌석 등의 위치는 본당신부와 건축사간 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한다.
- 전례에 참례하는 모든 신자들이 전례에 집중할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한다.
- 전례의 중심인 제대는 자연적으로 전 신자의 주의를 모으는 최고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 전례의 중심인 제단과 회중석과의 일치성 및 구별성
- 전례가 이루어지는 제대의 참다운 탁월성을 부여하는 배치
b. 대성당
- 신자 증가율을 고려해서 성전 신자석을 최고로 늘리도록 하고, 도시개발지역 의경우 성당 바닥 면적을 200평 기준으로 가감하여 조성한다.
- 대성당의 면적산출은 신자들의 1회당 참석율 및 미사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 성당 내에 상부층(2층)이 있을 경우, 성당 출입문에서 제대 뒷벽이 적어도 5 분의 4의 높이까지는 성당에 입장하는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도록 상부층 하부 마감선을 정하도록 한다.
- 미사 1회당 참석인원의 비율은 10~15%로 하여 각 유형별 참여 신자수를 산출 한다.
- 1인당 대성전 점유면적은 0.9~1.0㎡(0.27~0.3평)이다.
- 신자석 1인 소요폭은 55㎝, 의자 간격은 90㎝를 하여 해당 도면에 수용 좌석 수를 명기 하여야 한다.
- 어느 좌석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조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파이프 오르간 설치를 예상할 경우 천정의 높이와 위치를 미리 고려하여 반영 한다.(자문은 대전교구 종교음악연구소).
c. 소성당
- 이탈리아의 경우 대성전의 약 1/1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신자들 이 침묵과 고요함 속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장소이다.
- 기능상 전례공간에 포함, 대부분 소성당과 강당을 겸용하며, 현대 성당건축에 있어서 소성당의 의미는 전례공간과 교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혼재되는 곳이 기도 하다.
- 강당(시청각실)을 겸하는 소성당은 교리실이나 회의실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 어서는 안된다.
- 도시본당에서의 소성당은 대성당과 같은 시간에 주일미사를 거행하여 어린이 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 특히 동절기의 평일미사 때에는 대성당에 소수의 신자들이 참례하기 때문에 전례분위기가 산만하고, 난방 및 조명에 따른 유지비 증가 등의 난점이 있으 므로 소성당이 필요하다.
d. 회중석
- 장방형, 구심성 배치(마름모형, 부채꼴형, 원형)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회중석 어디서나 집전자나 봉사자들이 잘 보여 신자들이 눈과 마음으로 거룩 한 전례에 정성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회중석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둥 등이 가려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하나의 식탁에 모여 성찬의 제사를 나누는 일치를 드러내도록 하면서도 제대 부분과 회중석간의 위계적 공간감을 갖도록 계획한다.
- 전례 개혁은 흠승의 동작으로 반드시 장궤를 강조하지 않는다.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동작이다. 그러므로 회중석의 의자 에는 반드시 장궤틀이 필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고 음미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제작함이 더 요구된다.
e. 제단부
- 제단부는 성당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계성을 갖는 곳이다.
-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하고 전례를 거행하기에 충분한 넓이여야 하며 위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단을 조금 높여야 한다.(3단)
- 사제석은 너무 반사적인 창이나 배경의 예술적인 장식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 지 않도록 한다.
- 사제석의 높이를 회중석보다 지나치게 높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사제석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거나 권위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복사들의 좌석은 주례자 곁이나 쉽게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자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 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봉헌을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장소이며 그리스도 께서 초대하시는 ‘성찬의 식탁’으로 감사제의 중심이다.
- 제대는 고정된 것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사용되나, 성당을 다용도로 사 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된 것으로 축성되도록 한다.
- 제대의 재료는 돌이 갖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다.
-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다른 목적으로 겸용할 수 없기에 편리함을 이유 로 제대에 제의장이나 제구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제단부 위에는 제대와 독서대만 배치하고 해설대는 제단부 아래에 두어야 한 다.
- 독경대는 주님 현존의 장소로서 ‘말씀의 식탁’으로 제대와 함께 전례적으로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 독경대는 존경과 품위를 표시하기 위해 제대와 같이 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촛불은 제대 위나 그 주위에 위치하며, 제대와 사제석의 구조를 감안하여 아 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십자가의 고상은 지나치게 고통스런 수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빠스카를 상징하는 것이 좋겠다
f. 성세대
- 세례대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한 세례 성사를 기념하는 표 징이므로 제대 가까운 곳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그 위치는 회중석의 높 이에서 몇 계단 아래에 배치하여 죽음과 부활을 표징화 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사제석과 완전 분리하면 바람직하겠으나, 전례동선의 차단을 유발하면 안되므 로 제대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다.
g. 감실
-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께 조배를 드리며 기도를 바치기에 알맞는 경당에 성 체 모시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각 성당의 구조와 지역 풍습을 감안해서 성체는 제단에 모시든지 혹 성당 의 뛰어난 자리에 적절한 장식을 갖추어 모신다(로마미사경본 총지침 276항).
- 제대 바로 옆의 같은 바닥에 나란히 서 있거나 사제가 등을 돌리게 서는 경우 는 피해야 한다.
- 중앙 제대 바로 뒤편에 감실을 위치하는 관습은 제대 중심의 전례 진행에 대 한 주의를 흐트러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h. 성가대석
-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르간과 성가 대석은 회중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성당 2층의 뒤편이 나 2층 측면에 마련하는 것보다 회중의 성가에 잘 봉사할 수 있는 제대 가까 이에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가대도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 인 회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를 이끌 수 있도록 위치하면 더 욱 좋다.
- 성가대 좌석의 배치는 앞사람에 의해 지휘자의 지휘모습이 가리지 않도록 고 려하여 배치한다.
i. 고해실
- 고해소는 가능한 한 본성당 밖에 설치하여 성당내에서 두 가지 성사가 동시에 집전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쾌적하고 넓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며, 자연광이나 인공조명을 이용하여 밝 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 방음, 환기, 조명, 고해실 자동표시등 등의 설치에 유의하고, 새로운 고해성 사의 예식서에 의하면 재래의 칸막이와 장궤틀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판공성사시 많은 수의 효율적인 성사를 위하여 두분 신부가 동시에 성사를 집 전 할 수 있도록 한쪽 고해실에 여유실을 두어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좋을 것 이다.
j. 제의실
- 제의실 위치는 제단 옆 한쪽이나 성당입구에 마련해야 한다.
- 제의실을 성당 입구에 만드는 본당일지라도 전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 대 옆 한쪽에 적합한 공간의 방을 마련해야 한다.
- 제대 옆 제의실에는 제단으로 직접통하지 아니하는 제2의 출입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위치는 외부 또는 회중석 복도를 지나는 동선체계가 이루어지면 좋다.
- 제단측으로 출입시 회중석에서 제의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고려한다.
- 경당을 마련할 수 없는 본당들은 성당의 감실을 비워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의실 내에 임시 감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 필요에 따라 제의실내에는 세면대나 화장실을 설치하면 유익하다.
k. 주랑 현관과 성수대
- 주랑 현관(Porticus)은 성당의 외부와 내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성당에 들 어가기에 앞서 이 회랑에서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떨쳐버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곳이므로 단순한 출입구의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주랑 현관은 건축 학적으로도 전례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수반의 위 치는 성당 안쪽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
- 미사후 일시에 통행량이 집중되므로 적절한 크기의 공간이 요구되며, 외부공 간과의 연계로 인한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현관 외부에는 캐노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상부구조를 이용하여 우천시 우산을 피고 접을 때의 혼잡함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l. 성체조배실
- 현대인들은 극도의 긴장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침묵과 평화 를 더욱 필요로 하게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침묵과 고요속에 침잠하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의 생활공간에서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교회가 장소와 조건을 구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들어가서 한참동안 머물고 싶은 성당들은 너무도 적다. 대부분의 성당에 들어 가보면, 외부의 소음들이 그대로 내부까 지 침범해 들어오거나 무질서하고 산만하며, 공간과 조명과의 조화도 없다. 결국 조화있고 평화스러우며 평온하고 아름다운 조용히 쉴 곳은 없다는 인상 이다.
성당이 커서 주위를 집중하기가 어려운 정도라면, 성당 가까운 적당한 장소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체조배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 리라 여긴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76항 참조).
- 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고, 주변의 눈에 잘 띄이는 장소에 지속적인 성체조배 를 할 수 있도록 성체조배실 설치를 권장한다.
- 신자들의 출입이 본당 사무실 등 상주 직원이 있는 곳에서 쉽게 보이도록 배 치함으로서 만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체조배실로 들어가기 전 신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동선을 계획하거나, 전용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에 의한 분심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며, 차음에 유의한다.
m. 유아실
- 유아실은 성당 본층에 설치하며 성당의 뒷편에 위치하는 편이 바람직 하다.
- 출입문은 회중석이 아닌 주랑 현관(성당 전면 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성당 상부층에 설치할 경우 부모들이 불편해 하여 이용을 기피함).
- 전면은 방음 및 안전을 유의하여 투명유리로 계획하고, 바닥을 높여 전례에 참여하는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유아실내 스피커를 설치하고, 유아들의 놀이를 위해 온돌바닥으로 계획한다. 그리고 유아실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화장실을 둔다.
n. 종탑
- 종탑은 전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현대의 도시화 사회에서는 타종 에 의한 소음발생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므로 타종여부는 면밀히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종탑은 교회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계획 하는 것이 좋겠다.
- 종탑의 높이에 따른 자중의 증가와 타종에 의한 진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리고 탑의 측면과 인접하는 곳에 균열발생이 빈번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종탑은 본 건물과 독립되이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
- 종탑 내부의 상부 공간은 Death Space가 된다.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납골시설, 물탱크, 전망대 등).
2) 교육공간
a. 교리실 및 회합실
- 교리실의 면적 산출은 신자수에 대한 주일학교 학생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초등, 중, 고등부의 학년 및 학생수를 고려하여 소요실을 산정한다.
- 교리실 1인당 점유면적은 0.9~1.1㎡(0.27~0.3평)로 산정한다.
- 일반적인 교리실의 크기는 28~42㎡(8.4~12.7평) 정도가 적당하다.
- 교사회의실을 따로 두어 회의 및 자료보관을 하도록 한다.
- 시청각교육을 위한 실을 계획하도록 한다.
- 각 단계별 회합은 교리실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 회합을 위한 여유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일부실에 접이식 경량칸막이(방음)를 사용하여, 중규모의 회합에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고려한다.
- 각 회합에 필요한 수납공간을 회합실로 통하는 홀 등에 확보하도록 하여 이용 에 편리 하도록 한다.
3) 친교공간
a.만남의 공간
- 휴식 및 만남의 장소 또는 친교의 장이다.
- 실 또는 홀의 형태로 그 이용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되, 외부의 마당공간과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자연스럽게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 가능한 많은 교우들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라야 하며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탁자와 의자, 음료대, 공중전화기, 구내전화기, 자판기, 도서전시 책장 등)
4) 사무공간
a. 본당사무실
- 본당의 사무행정 및 건물 및 인명 관리를 위한 서비스공간이다.
- 대성전의 진입과 외부 마당을 주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사무장 1인에 사무원 1~2인으로 구성함.
- 면적산출은 책상 1개당 13.9㎡(4.2평)가 필요하고, 대략 27.8~41.7㎡
(8.41~12.6평) 정도로 계산한다.
- 사무실에는 문서보관용 창고, 수납공간, 세면대, 냉난방시설의 관리통제, 안 전관리를 위한 장치, 통신관리, 조명장치의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해야 한다.
- 적정한 탕비실을 갖추도록 한다.
b. 사제집무실, 수녀집무실
- 사제의 집무와 교우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교우들과는 면담과 상 담 그리고 소규모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앞으로 사제관은 사제의 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 집무실에서는 서재 및 사무기기가 갖추어져 사제 의 공적인 집무공간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 위치는 교우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 각 실에는 세면기와 소규모의 주방용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 수녀들도 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별도의 집무실이 필요하다.
5) 봉사 및 기타 공간
a. 성물판매실
- 사무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야 한다.
-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b. 혼인을 위한 신랑, 신부 대기실 및 폐백실
- 대성당 입구에 가까운 곳에 신랑, 신부 대기실을 마련한다. 항시 사용하는 공 간이 아니므로 적절한 실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폐백실은 쉽게 찾고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마련하고 폐백에 따른 비품을 구비 한다. 역시 적절한 실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아실 등)
c. 영안실
- 주변 여건이 가능하다면 대도시(아파트) 밀집지역 본당은 영안실 설치를 신중 히 검토하여 설치하기를 권고한다.
- 영안실은 전례에 참례하는 교우와 외부인 문상객의 동선, 시신운구 및 보관, 외부인의 교통, 음식접대, 소음, 주변 주민들의 영향 등 한국의 고유한 장례 풍습을 고려해야 한다.
- 장래의 성당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계획 할 수 있다.
납골당은 지하성당, 종탑부분 외에 적합한 장소를 마련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도시지역은 필요하다면 근교에 장례전용 성당을 신설하여 현대적인 변화에 사 목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유치원
- 본당의 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해야 하겠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학급, 인원 등 적법한 기준 적용한다
(교육법,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 1학급당(40명 지준) : 20평 - 유희실, 체육장, 화장실 별도
e. 공중 화장실
-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변기 수를 산정한다.
- 장애인용으로는 남녀 화장실과 인접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대변기는 양변기와 화변기로 나누어 시공함을 권장한다.(양변기는 간접 적으 로 피부를 접촉하게 되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변기 수량을 다 수 설치)
- 소변기는 어린이들의 사용을 고려하여 바닥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한다.
- 설비로는 트랩을 설치하여 악취를 막고, 환기시설, 냉온수 공급, 전동타올, 세면기 등을 설치한다.
- 동절기의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시설을 확충한다.
f. 기타공간
- 공간 구성은 순수 종교적인 전례의 공간, 생활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회합실, 시청각실, 농산물 및 생활용품 판매소 등), 이들 공간을 뒷받 침하는 시설(주방시설, 창고, 청소도구와 그 도구함, 기계실, 발전기실)이 필 요하다. 이들 공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하되 성당이 가져야 할 새로운 기 능과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유형의 교회 건물을 만드는 것은 그곳에 무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로 한다.
- 발전기실에는 발전기의 과열을 식히기 위한 외부 공기 흡입구를 충분하게 설 치하고, 소음 차폐시설을 갖출 것.
6) 사제관, 수녀원
a. 사제관
- 사제관은 보좌신부 방을 꼭 만들고, 도시 개발지역인 경우 두 개의 보좌신부 방을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여유 있는 방은 손님방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 사제 1인 전용 사용 평수가 20평(침실, 거실, 화장실)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사제들 개인의 주거뿐만 아니라 기도생활과 개인적인 사무까지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앞으로는 성당에서 신자들이 출입이 용이한 곳에 집무실을 마련 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제관은 소유재산의 개념이 아닌 공동의 소유이므로 어떠한 사제가 사용하더 라도 개인적인 큰 불편이 없는 보편타당한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 사제는 침실 1실, 집무 응접 서재를 겸한 공간으로 1실, 화장실 1실을 사용하 는 것으로 계획한다.
- 2평 이상의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 복도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정도로 산정하고 Death Space를 줄인다.
- 거실은 함께 거주하는 사제들의 공용 공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실을 교우들과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 서는 성당 내에 집무실을 두어 교우들과 만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하겠다.
- 그러나 지금도 사제관의 거실은 교우들과의 면담, 회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사제관 수녀원을 같은 건물 안에 건축할 경우 사제관은 1층, 수녀원을 2층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제용 차고를 적절한 곳에 마련한다.
b. 수녀원
- 수녀원은 3인 기준으로 하고 40평을 넘지 말 것.
- 수녀원은 외부인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봉쇄구역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출입구에서 봉쇄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계획 할 수 있다.
- 수녀원의 현관은 사제관이나 다른 공용실의 입구와 구분하여 계획한다.
- 성당이나 제의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 수녀원의 소요실은 봉쇄구역으로 개인침실, 거실, 주방, 식당, 다용도실, 창 고, 공동기도실, 공동욕실, 세탁물 건조공간 등이 있고, 외부 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응접실이 따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겠다.
- 공동화장실에는 세면기, 좌변기, 욕조를 설치하고, 개인 침실에는 세면기, 좌 변기, 샤워기를 설치한다.
- 2평 이상의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c. 사제관의 주방
- 주방원 방은 앞으로 상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간에는 일하며 휴식을 취하고, 일과 후 퇴근하는 파출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로 계획한다.
- 주방원 공간은 사제의 공간과 구별시키며, 출입동선도 사제의 주출입구 와 구 별하여 계획한다.
- 식당, 부엌은 거주하는 사제들의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공용 공간으로 계 획한다.
- 필요한 공간은 식당, 조리실(부엌), 다용도실, 주방원침실(휴식공간) 및 화장 실, 수납창고, 세탁물을 건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 식당 및 조리실 : 음식차리기에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주방기기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한다. 가스렌지 상부의 후드 외에도 조리실 천정에 인접한 외 벽면에 환기 FAN을 설치한다.
- 다용도실은 세탁, 가사물품보관, 음식물 보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편리한 동선과 채광 및 환기에 유의한다.
5. 설비 계획
1) 전기 설비 계획
- 옥외 외등용 On Off Switch의 설치 위치는 1층 로비에 두기를 권장한다.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중전화 선로와 전기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한다.
- Computer Line 접속을 예상하여 중요 집무실(사무실, 사제관, 수녀원)과의 컴 퓨터 통신용 배관망 구축 설계한다.
- 각 실의 전기 스위치, 콘센트, 전화, 인터폰 등은 실별마다 가구 및 배치도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 사제관, 수녀원의 거실과 식당에 전화 연결용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한다.
- 출입문이 양쪽에 있는 곳과 계단 및 침실의 침대 위에는 3Way 스위치(삼로)를 설치한다.
- 대성당, 소성당, 예비자 교리실의 방송시설용 앰프는 각각 150W정도(공간면 적에 따라서 증감)의 용량으로 별도로 설치하며, 스피커는 백부형보다 천정 형이 적합함(사무실이나 방송실을 별도로 만들어 중앙 집중식으로 설치하면 사무실 퇴근 후 사용 및 관리가 어려움)
- 사제관, 사제 집무실, 수녀원 공동실, 사무실에는 방송 모니터용 스피커를 설 치하여 각 행사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 스위치를 설 치한다.
- 기계실내 동력 모터 및 기타 장비류의 운전과 상태를 관리자가 기계실에서 육 안으로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M.C.C반을 설치할 것(정화조, 오수펌프, 냉각탑, 급수펌프 등.
- 성당 제대부분의 조도는 신자석보다 높이고 감실등, 독서대 조명등, 벽면성등 의 설치를 유의하여 시설한다.
- 대성당 등 천정고가 높은 공간으 조명을 수리, 점검이 가능한 높이를 고려하 거나, 천정 반자 내부에 점검로(catsway)를 설치한다.
- 사제관 수녀원의 전열 콘센트는 사용 기기의 사용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 가시공 없도록 배치할 것(TV, Computer, 냉장고, 에어컨, 스탠드, 다리미, 전 화, 음향기, 세탁기, 면도기 등)
- 교리실 전열 콘센트는 교단 옆에 반드시 설치되게 배치할 것(교재용 전기기기 사용)
- 소방법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건물은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요금 절약방법을 도 입 할 것.
- 발전기는 비상용이므로 평소에는 사용이 전무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 가치 없 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여 특히 전기 소모가 많은 하절기 대형 냉방 설비기 등 으로 인한 전력 소모 과다로 관리비 증가 및 기본요금 상승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 시설은 전기실 배전반에 한전과 발전기 전원의 자동, 수동 개폐 장치를 설 치하여, 부분 냉난방 가동시에는 한전을 이용하고, 전기소모가 많은 대형 공 조기 및 냉난방 장비를 가동시에는 발전 전력을 이용하도록 하며, 발전기의 용량은 최소한 대, 소 성당설비를 동시 가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발전실내의 방음 및 시설을 철저히 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와 지장 이 없도록 고려한다.
2) 기계설비 계획
a.공조난방시설
- 성당 건물의 설비는 시설 관리 대상이 단순하므로 특별한 설계로 많은 시설비 를 투자해야 되는 자동화 설비보다는 보편화된 시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증기용 고압 보일러의 설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계 전에 반 드시 건축 위원회의 허가를 득 하도록 한다.
- 사제관과 수녀원의 보일러는 별도 설치하며 보일러의 작동 스위치는 각각의 공동실에 설치한다.
- 사제관과 수녀원이 동일 건물에 있을 때 공용 온수 저장 탱크를 충분한 용량 으로 설치하고, 온수가열 전용 보일러를 별도 설치한다.
- 대성당 및 소성당 기타 장소의 냉난방용 자동 온도감지 장치 설치 장치는 연 속 냉난방을 해야 하는 상업성 건물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건물이므 로 시설이 불필요함).
- 공조기의 소음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방음보강처리를 제품 발주시 주 문 권장 한다.
- 공조시설 중 닥트배관 내에 소음기 설치를 권장한다(소음감소).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 보다 높을 때 공조기 배부로 들어가는 온수를 차단하 고 다시 순환 되도록 하는 기능이지만 연속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건물 은 불필요함)
- 동절기 공조기의 운 휴 중 외기와 접하여 동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필 요하다(평일 야간에도 운영하는 난방용 온수를 공조용 배관과 연결하여 운휴 동안 열 공급을 고려).
- 특히 성당 홀과 연접한 공조실내의 방음력, 방음천정, 바닥 진동방진 장치는 특수 공법으로 시공함을 권장한다.
- 벽, 천정의공간 : 두께 50mm 인슈레이숀 판(인슈레이숀 포)으로 시공.
- 바닥 : 고무관 두께 40mm, 철근 콘크리트 두께 250mm 시공. 단, 바닥 콘크리 트시공은 벽체와 20mm 공간을 띄울 것.
- 성당 건물의 컴퓨터 자동 제어 시설은 많은 시설비를 투자한 만큼 실제 사용 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단순한(반자동 On Off)제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함.
- 겨울철 평일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장소의 난방은 Zone 별로 구분하여 난방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전자변 On, Off Switch를 설치하여 관리하 며, 사제관 보일러에 연결한다. 각 실을 시간대 난방으로 하면 충분하므로 보 일러 용량은 사제관 필요량 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하면 된다(기계실 관리자가 퇴근하여도 쉽게 사용 가능, 대상 처 : 사무실, 휴게실, 예비자 교리실, 영안 실, 화장실, 만남의 방, 수시로 모이는 교실 등).
- 소성당, 사제관, 수녀원, 사무실, 예비자 교리실 등 모임이 잦은 큰 교실의 냉방은 관리가 용이하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패키지타입으로 설계한다.
- 외부 창이 없는 화장실은 환기용 배기닥트를 시설한다.
- 휀은 Type에 따라 소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배기 시설 장치로서 축류형 휀보다 는 소음이 적은 편흡입다익형 휀을 권장한다.
- 정화조의 설비 배관은 부식 방지 및 반영구적인 재질 스톄인레스관을 사용하 여 시공하도록 권장한다.
- 방바닥 온돌용 파이프는 관의 이음매 없이 시공할 수 있는 X-L 파이프 또는 PP-C파이프로 시공 할 경우 분배구와 연결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 이배관이 가능하며, 추후 누수로 인한 하자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권장한다 (동파이프는 수축 작용 과정에서 연결 부분이 누수 될 수 있으며 난방 초기에 방바닥에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함).
b. 위생시설
- 냉 온수관은 관의 수명 연장과 위생을 위하여 지름 65㎜ 이하의 관은 스텐레 스 관으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후렉시블 조인트는 안전율이 높은 스텐레스 제품을 권장한다
- 팽창탱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설계한다.
- 지하층의 소성당, 강의실, 교실 등에 환기용 덕트시설을 권장한다
- 코일 난방 시공시 분배기의 위치는 화장실 내에 설치하여 방열기 겸용으로 시 공함을 권장한다.
- 시수관 배관은 지하 저수조와 옥상 고가 수조에 임의로 송수할 수 있도록 바 이패스 시공한다(수도물을 곧바로 고가 수조에 저장시키면 수질오염을 적게하 고, 동력비가 감소)
- 주방 배수관은 단독 배관하여 옥외 토목 배수로에 연결하며, 그리스 트랩 설 치를 권장 한다(특히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많이 취급하는 공 용 주방 배수관은 관내에 기름기가 응고되면서 피막이 형성되어 관경을 좁혀 막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
- 관리인 숙소의 화장실에 샤워기 설치.
6. 시공에 따른 지침
- 시공에 있어서 흔히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
(1) 공사의 지연 : 공사가 지연될수록 건축비 부담이 커지므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하여 건축 하도록 한다.
(2) 한 사제의 임기 내에 착공과 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임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다.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계획의 일관성이 상실되면 자칫 부실 공사가 될 위험성이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건축 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 면서 보다 견고하고 내용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 성당, 사제관, 수녀원 및 성당 건물의 구조변경, 개보수시 교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참 고 부 록 ***
1. 면적환산과 소요실의 예(서울대교구의 예)
가) 기본면적(신자 5,000명 이하 기준)
① 건축면적 : 150평 내외
② 연 면 적 : 700평 이하(지하면적 포함)
③ 층별면적 및 용도 배치
㉮ 지상 1층 : 150평 (사제관, 수녀원, 사제집무실, 수녀집무실, 사목회의실, 사무실, 성물방 등)
㉯ 지상 2층 : 150평 (성당, 고백소, 유아실, 제의실 등)
㉰ 지상 3층 : 50평 (성당, 옥탑)
㉱ 반 지하 1층 : 150평 (회합실, 창고, 강당, 실내 화장실 등)
㉲ 지하 2층 : 150평 (교리실, 기전실 등)
㉳ 지하 3층 : 150평 (주차장 등)
④ 사제관, 수녀원을 별동으로 할 경우(집무실 : 성당동으로 설치)
㉮ 사제관(식복사방 포함)
- 사제 1명 : 33평 내외
- 사제 2명 : 45평 내외
㉯ 수녀원(공동기도방, 주방, 다용도실 포함)
- 수녀 2명 : 28평 내외
- 수녀 3명 : 33평 내외
※ 수녀 1인용 방 : 5평 정도(개인화장실, 책상면적)
※ 방마다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동화장실은 2개가 있어야 한다.
⑤ 기타시설
2. 성당설계 현상공모 요강
1) 설계 공모 절차
가) 응모자격
①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 건축사사무소 등 록자에 한한다.
② 종합 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서(천주교신자) 성당건축을 연구하여 전례에 상당 한 지식이 있거나 성당건축(관련시설포함)에 관련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 한 다.
③ 교구의 응모자격 심의를 거친 자에 한 한다.
나) 등록 및 접수
- 종합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실적원 1부
-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 기 간 : 20 . . .
- 제 출 처 : 천주교 대전교구 성당
- 제출도서 : 도면(도판), 설계 설명서 1부 (설계지침 참조)
다) 유의사항
- 등록시 제출한 대표자 사용 인감계와 동일한 인감계를 밀봉한 후 설계도서와 함 께 제출해야 한다.
-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작품은 인출, 수정,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에는 일체 설계자 표시를 하면 안된다.
2) 작품 심사 및 발표
가) 작품 심사 및 선정
- 작품심사는 천주교 대전교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당신부가 선정한다.
- 당선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 선정된 작품이라도 필요시 설계 내용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포 상
- 당선자에게는 본 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
- 당선되지 못하였으나 작품이 입선된 자에게는 일금 원을 지급한다.
(계획설계에 해당하는 보수지급을 참조한다)
다) 기 타
-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응모 작품은 심사 발표 후 반출하지 아니한다.
3) 설계지침
가) 개 요
- 위 치 :
- 대지면적 :
나) 일반지침
- 대지 현황 및 건축과 관련된 법적 제한사항 여부는 설계자가 확인해야하며 설계 작품이 선정되었을 경우 시행 가능해야 한다.
- 설계는 실용성, 견고성, 예술성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비가 적게 들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이 감안되어야 한다.
- 본 교구 건축설계지침서를 참조
4) 제출 도서
구 분 |
축 적 |
규 격 |
부 수 |
비 고 |
배 치 도 |
1/200 |
90 * 90 |
원본 1부 판넬 전시용 |
건물배치, 도로, 조경, 주차계획 포함 |
평 면 도 |
1/100 |
90 * 90 |
위와 같음 |
각층 평면도 |
입 면 도 |
1/100 |
90 * 90 |
위와 같음 |
4면 |
주요단면도 |
1/100~1/300 |
90 * 90 |
위와 같음 |
종, 횡단면도 |
조 감 도 |
90 * 90 |
위와 같음 |
채색 가능 | |
설계설명서 |
16절횡좌철 |
10부 |
30페이지 이내 |
5) 작품 제작 요령
가) 제출 도서 중 조감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는 채색을 금하며 전시가 가능하도록 판넬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나) 도면은 백색 바탕에 흑색 먹 넣기로 작성한다.
다) 배치도는 방위 표시를 한다.
라) 치수는 미터법으로 한다.
마)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바) 도면 작성시 각실 명칭은 해당란에 직접 기입하고 면적을 ㎡와 괄호안에 坪을 기입한다.
사) 도면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 개요. 각실 면적, 기능 분 석, 법적 제한사항 검토 결과, 주요 자재 사용 계획, 에너지 절약계획, 구조 계 획, 공사비 개략
6) 자료 제시
가) 본 교구 건축업무 안내서
나) 교회 문서 사본 - 필요시
다) 대지 위치도 1부.
3. 건축 설계 도면 심의
가. 심의일자 : 매월 첫째주 금요일 10:30
나. 도면제출 : 배치도, 입면도, 각층 평면도, 기타 참고 도면
다. 본당에서는 위 도면을 매월( )일까지 교구 관리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국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송부하여 위원들이 사 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헌장122-129항, 교회건축물에 대한 가르침
2. 미사 경본의 총지침 253-280항, ‘미사드리는 성당의 정리와 장식’에 대한 지침
3. 성당건축과 전례, 김종수 지음, 가톨릭출판사, 1993. 8
4. 우리의 전례공간은 어떻게, 한국의 교회미술의 오늘과 내일(제2회 한국교회미술 연구 세미나 자료집), 서울가톨릭미술가회, 1995. 2. 18
5. 신학전망 제102호(1993년 가을호), “전례와 교회건축”, 199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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