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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을 경우 세제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경우 감면받는 세금은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 두가지입니다.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과거 '취등록세'라고 하던 것을 '취득세'로 표현합니다.따라서 '취득세'라고 하더라도 '등록세'가 포함되어있음을 늘 감안하셔야 합니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_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1.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등기일기준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한 자로부터 전매계약을 통해 구입한 자도 최초로 분양받은자가 됩니다.2. 입주자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주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분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3. 2019년 12월 31일까 취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8 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위의 1,2 호는 지식산업센터(공장)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3호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업무시설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입주가능한 업종리스트를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33번 이며,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도시형 공장
업종 | 코드 (중분류) | 항목명(중분류) |
음식료 | 10 | 식료품 제조업 |
11 | 음료제조업 | |
12 | 담배제조업 | |
섬유·의복 | 13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
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목재·종이·출판 | 16 | 목재 미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석유화학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 소재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철강 | 24 | 1차 금속 제조업 |
기계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전기·전자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운송장비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기타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Ⅱ.지식산업 :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1.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 제 25 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같은 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 제 2 조
의 7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 )의 연구개발업
가 . 법 제 2 조제 8 호의 2 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 건축연면적 2 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 제 3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 제 2 조의 7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 (재정 ㆍ 인력 ㆍ 생산 ㆍ 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업 (이 항
제 7 호 , 제 10 호 또는 제 3 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7.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
Ⅲ.정보통신산업 :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Ⅳ.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Ⅴ.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Ⅵ.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업무시설 : 금융 ㆍ 보험 ㆍ 교육 ㆍ 의료 ㆍ 무역 ㆍ 판매업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하기위한시설
복지편의시설 : 물류시설 , 그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ㆍ 기숙사, 운동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