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의 특수구조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의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조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11.2.「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나.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
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11.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지질조사
나.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다. 흙막이벽ㆍ옹벽설치 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