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 후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 교육 이수 관련 부분이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과정의 90%를 차지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2023년 1월 27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국민의 배우자 단기방문, 국민의 자녀 비자 신청 요건 일부 변동 안내"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공지글이 수차례 올라 왔지만,
이번 비자관련 담당 영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여파가 있지 않나 사견된다.
작년 2022년 6월부터 필리핀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동시에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이 증가되고 있는데,
일부 한국인 남편이 생활기반을 한국에 있으면서 필리핀 입국을 간간히 하면서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유로 필리핀 배우자를 F-6-1 결혼비자가 아닌 C-3-1 관광비자를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선
과거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요건 공지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또는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비자 발급 불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항의가 발생하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가 사견이 된다.
물론 코필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 상담이 많아 오지만,
대부분 2022년 6~9월에 결혼한 사람들로서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어 교육 이수 때문에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이에 대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현 비자담당 영사의 특성에 대해 말을 해 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허된다고 조언해 주었지만,
결국은 이를 무시하고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었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당연 한국인이 1년 중 절반 이상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만 가능하겠고,
그 외에는 인도적 차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 허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허위 결혼식, 환갑/회갑 잔치 등의 사유로 위/변조 허위서류로 접수했다가
사실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되면
몇년간 필리핀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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