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에 관련된 부수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위탁소년) 등을 수용하여 분류심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소년원은 전국에 10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가 설치되어 있고, 명칭은 기능별로 학교명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