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매도자 |
매수자 |
개 인 |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부 |
- 주민등록등본1부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 - 신분증 - 인감증명서(등록 대행시) |
법 인 |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부 - 사업자등록증1부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사업사실 증명원1부 |
- 사업자등록증1부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 | 절차 매매상사 이용시 매매상사를 이용하여 차를 구입한 경우는 매매상사가 서류를 다 준비해 주나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증,양도행위위임장,자동차세완납증명서,차주 인감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매수자의 서류는 별도) 개인간 거래시 개인간 거래시는 매수자가 결정되면 매도자나 매수자의 관할구청에서 당사자간 양수 양도거래 계약서와 위임장을 사전에 준비하여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당사자간 거래 계약서와 위임장에 날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매수자에게 주면 됩니다. (매도자가 동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인장은 필요없다.) 매수자는 양도양수 계약서 및 위임장과 매도자의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매수자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 등록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