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에 5년에 걸쳐 총 60회에 걸쳐 매월 33만원씩 합계 1천9백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1천7백만원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4년 간 48회분 합계 1천5백4십8만원을 매월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에 즉시항고 하였고, 그 항고심인 원심이 ‘제1심법원이 인가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매월 변제예정액의 기한 내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것, 그와 관련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미납금액 전부를 지정된 회생계좌에 임치할 것’을 명하였는데, 제가 미납금액인 3백9십6만원 중 1백3십2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1천7백1십6만원이고, 잔존 미납금액이 2백6십4만원인 상태입니다. 이때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동법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는 제외함(동법 제2호)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동법 제3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중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백한 반면, ②의 사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변제계획을 불이행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0. 6. 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연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 결정의 판시 사항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 중 48회분을 4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여 온 점, 보정명령에 따라 미납금액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위와 같이 납입한 금액 합계가 변제계획인가결정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잔존 미납금액이 그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하여 판단해 보건대,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0.1. 자 2014마1255 결정 참조). 이에 따르면 귀하에 대한 1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써 개인회생절차폐지를 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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