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75kW(제조업 및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100kW)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 및 담?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동일 구내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600V이하의 전압으로 10kW이하의 발전기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포함한다
ㅇ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것.
ㅇ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의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