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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사유재산의 역사적 고찰
토지사유의 본질적인 부당성을 인식시키는데 장해가 되고 또는 이 제도의 폐기(廢棄)를 진지하게 고려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장기간 존재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자연적이고 필요한 것처럼 보려는 정신적 습관(習慣)인 것이다.
우리는 토지를 개인재산으로 취급하려는 습관에 너무 젖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처사는 법률상으로나 생활에서나 관습적으로 완전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고 있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런 제도를 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 국민들은 토지가 개인소유화되지 않고도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토지가 특수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토지가 경작되고 개량되는 제일보(第一步)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토지는 완전하게 개인의 소유로 되어서 가옥, 가축, 상품, 가구 등과 같이 팔 수도 있으며 임대도 할 수 있고 기증하거나 혹은 유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권의 신성(神聖)”에 대하여서는 효과적으로 계속 창도(唱導)되고 있는 중에도 볼테르가 소위 “고대야만시대의 보존자”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법률가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토지의 소유제가 바로 문명의 기초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을 암시만 하여도 거기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하여보지도 않고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터무니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복(顚覆)시켜서 야만시대로 복귀시키려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토지가 개인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이후도 계속하여 토지가 개인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하등의 정당한 이유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리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때 확고부동한 노예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여서 인간의 고혈(膏血)이 재산화되어야 한다는 하등의 정당한 이유와 필연성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군주제(君主制)는 얼마 전까지도 보편적이어서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의 대부분도 군주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면 존속할 수 있는 나라라고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프랑스도 군주 없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인도에는 황후가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마치 배의 목제 파랑신(波浪神)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역활 밖에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기타의 유럽 황제들도 니트로글리세린을 담은 통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명한 “종교의 비유”의 저자인 버틀러는 약 백년 전에 “국교제가 없는 정부의 구성은 망상적인 계획이며 그러한 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의 선언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어떤 정부도 일정한 형태의 국교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정부는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우리들은 국교가 없는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백여년 간을 증명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 항상 사유재산으로 취급을 받아왔다고 하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다. 도리어 이와는 반대로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는 도처에서 제1차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토지의 사유제는 강탈의 결과가 아니었더라면 성장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근본적이고 영속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사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초급(焦急)의 환경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무지(無知)의 결과인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관념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것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과 같이 인위적이고 무근한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인간의 망각된 역사를 재건하여 보려는데 다대한 공헌을 한바 있는 비판역사가의 연구나 여행자들의 관찰이나 혹은 헨리 메인 경, 에밀 드 라블레이, 본의 어윈 나세 교수 등의 제도성장에 대한 조사 등을 검토하여 본다면 인간사회가 형성된 곳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인간의 공동권리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과 무제한적인 개인소유제가 자유로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관찰하더라도 토지의 사유재산은 강탈행위인 것이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즉 토지사유재산은 어디에서나 전쟁이나 정복 그리고 교활한 자들이 미신과 법률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대륙에 있어서나 혹은 폴리네시아에 있어서의 초기사회사를 검토하여 본다면 토지는 인간생활과 토지와의 필연관계를 고려하여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균등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환언한다면 소위 시민인 사회의 전구성원은 사회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향락하는 데 있어서 균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의 관념이 이렇다고 하여서 노동의 결실인 물건에 대한 특수한 배타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농업이 발달되어서 토지경작에 투하된 노동결실에 대한 배타적인 향락을 획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여서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가 포기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토지가 산업단위 간 즉 가족이나 공동가족이나 혹은 개인으로 분할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만 실현되는 것인데 목장이나 삼림 등은 공동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농지의 균등성은 게르만족 간에 실행된 바 있었던 정기적인 재분배나 혹(或)은 모세의 법률과 같이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본원적인 조정방법은 인도나 러시아나 터키의 지배하에 있거나 최근까지 있었던 슬라브어 사용국가에서는 아직도 거의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산악 지역의 주에도 남아있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카바일족이나 남아프리카의 카피르족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자바의 토착민과 뉴질랜드의 원주민 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한다면 외부세력이 원시적인 사회조직형태에 대하여 전혀 침투하지 않은 곳에서는 위와 같은 본원적인 조정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독립된 많은 학생들과 관찰자의 연구로써 최근 충분하리만큼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저자가 아는 한에서는 콥든 클럽이 출판한 “각국의 토지제도”와 드 라블레이 씨가 저작한 “원시재산권”에서 가장 훌륭하게 요약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이와같은 사실을 상세히 알고자하는 독자에게 드 라블레이의 저서를 인용하여 보기로 하겠다.
에밀 드 라블레이 씨는 세계 각처를 빠뜨리지 않고 샅샅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모든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토지는 종족의 공동재산이였으며 전 가족 간에 정기적으로 분배되고 있어서 각자는 자연이 규정하여 준 대로 각자의 노동에 의하여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각자의 위안(慰安)은 각자의 정력이나 지적능력에 비례되는 것이며 한 사람도 의식주의 결핍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며 세대를 통하여 증가하여가는 불균등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만일 에밀 드라블레이 씨의 이와 같은 결론이 정당할 것 같으면(물론 그가 정당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토지의 사유화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일반화하였다는 말인가?
토지사용에 대한 균등한 권리의 본원적인 관념을 배타적이고 비(非)균등한 권리의 관념으로 대체시킨 원인은 도처에서 막연하면서도 확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이다. 즉 균등한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혹은 특권계급의 설정 등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다.
환언하면 전쟁상태로 인하여 권력이 추장이나 군인계급에 집중됨으로 공유지가 독점화되었거나 또는 정복의 결과로 인하여 피정복민은 토지노예상태로 전락하였으며 이들의 토지는 정복자 간에 분배되거나 혹은 추장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배당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제(司祭)계급이나 혹은 직업적인 법률가들의 분화와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동재산이었던 토지가 배타적인 사유재산을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인력(引力)의 법칙으로 인하여 불균등이 증대되려는 경향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주1)
그리스와 로마에서 내란이 발생한 것은 실은 토지에 대한 균등권의 관념과 토지를 개인소유로 독점화하려는 경향 간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가 전성기로써 국력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토지의 독점에 대한 억제 예를 든다면 그리스에 있어서는 리쿠르고스법이나 솔론법과 같은 법의 제도와 로마에 있어서는 리시니우스법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분배 등과 같은 억제들에 힘입은 바 켰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독점하려는 경향은 이와 같은 양국의 법률들을 타파하여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소유지(大所有地)가 그리스를 파멸시켰고 후에 또한 “대소유지가 이탈리아를 파멸시킨 것이 되는 것이다.”(주2) 여러 위대한 입법자나 정치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마침내 소수의 소유가 되었고, 인구가 줄고 예술이 퇴락하고 지적능력은 연약해지고, 한때는 인도주의를 가장 장엄하게 발달시킬 수 있었던 민족이 이제는 사람들 간에 조소꺼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대문명이 로마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절대적인 토지사유재산에 대한 관념은 이 시대에 와서 역사상으로 가장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세계지배자가 처음으로 출현하였을 때에도 각 시민은 양도할 수 없는 소면적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공공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 전답”인 일반농지는 게르만족의 마르크제도나 혹은 스위스의 알멘트제도와 같이 동등을 보장하여 주고 있는 법률이나 관습 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의 대소유화지를 개척하여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복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관유지(官有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소유지제는 법적인 제한이나 분배의 발생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제약을 받으면서도 권력자가 무권력자를 흡수할 수 있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서 최후에는 모든 소규모 세습재산을 박멸하여 거부의 라티푼디아에 흡수하고 만 것이다. 한편 시민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노예나 지대를 지불하는 농노로 전락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업군인에게 토지가 부여되고 있는 신(新)정복 외국으로 유랑하던가 혹은 투표권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전락하기 위하여서 수도(首都)로 유랑하게 되는 것이다.
동유럽의 속수무책인 전제정치로 발전한 황제정치는 불가항력의 정치적 결과이었던 것이다. 로마제국이 비록 전세계를 포섭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은 외형에 불과하였던 것인데 그것도 붕궤(崩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가 정착군인들에게 분배되어서 장기간 관습화된 사용법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비교적 건전한 변방지방의 생활의 덕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국력을 잠식하였던 소위 라티푼디아는 시실리나 아프리카나 스페인이나 갈리아 지역의 토지를 노예와 소작인이 경작하는 대소유지로 전화(轉化)시키면서 외부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독립심있는 곳에 발생하였던 호담(豪膽)한 성품 등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던 것이다. 토지는 소모 경작법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며 금수가 인간과 교체되더니 최후에는 균등한 권리로 배양된 힘을 가진 야만족이 침투하여서 로마제국은 멸망하고야 말았다. 한때는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문명은 몇 조각의 부스러기를 남기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서 현재 코만치족이나 북미편두(偏頭)인이 미국을 정복하거나 혹은 라플란드인이 유럽을 와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로마제국이 당당하게 권세를 발휘하고 있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경이적인 사건이 발생하고야 만 것이다. 이와 같은 경이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보유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를 부인함으로써 부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로 인하여 국력을 배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를 말하는 드 라블레이씨는 그의 “원시재산권” 116쪽에서 “독일 촌락에 있어서는, 자유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각 씨족의 각 가족장이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의 미분배 배당분에 대한 소유가 개인에게 괄목할만한 성격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써만 소수의 야만족이, 능숙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하게 중앙집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문화된 이성(理性)이라는 이름을 보존하는 시민법을 소유하고 있던 로마제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제국의 심장부에서부터 잠식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해서 실리 교수는 “로마제국은 인간의 수확(收穫)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붕괴당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기조 씨는 “유럽문명사” 강연에서 그리고 “프랑스문명사”에서 더욱 상세하게 유럽에서 로마제국의 함락 이후에 계속되었던 대혼란 즉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물의 중심부에서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사회구성의 점진적 발전의 본원으로 되어있는 혼란에 대하여서 생생하게 기술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은 몇 줄의 선으로서는 도저히 압축할 수 없는 그림이겠지만 로마화한 사회에 이와 같은 조잡하면서도, 생동하는 생활이 주입된 결과로 게르만족이 와해되었음과 동시에 로마의 구조도 와해되었다고 말한다면 충분한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부터 토지의 공동권리에 대한 관념과 배타적인 소유권 관념이 혼합하고 혼재(混在)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혼재는 터키에게 유린당한 바 있는 동로마제국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채택된 바 있었던 봉건제도(封建制度)는 이와 같은 혼합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봉건제도의 배후에는 경작자의 공동권리에 입각하고 있는 보다 원시적인 조직이 기초가 되고 있거나 혹은 소생(蘇生)되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형적(形跡)은 전 유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경작지에서는 공동으로 배당하며 미경작지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이와 같은 원시적인 조직은 고대 이탈리아나 색슨 족의 영국에서도 존재한 바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주의와 농노제도 하에서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나 혹은 회교도의 압력을 받고 있는 세르비아 지방에서는 일소되기는 하였지만 부단한 정복의 파상(波狀)이나 세기(世紀)를 통하는 압박 하에서도 파멸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럽에서만 특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개인주의가 아직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민족에 의한 정착국가의 정복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와 같이 생각되고 있는 봉건제도는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토지는 대부분 사회에 속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에 속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심정에서는 근절할 수 없는 것이며, 해적이나 강탈자의 결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가급적 상세하게 대표하고 있는 한 시대의 조잡한 성과인 봉건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토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즉 봉토(封土)는 본질적으로 위탁(委託)인 것이다. 따라서 향락에는 책임이 부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전인민의 집단권력과 권리의 대표자인 군주만이 봉건적인 관점으로 본 절대적인 토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 속에는 의무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즉 토지수입의 향락자는 자기가 공동권리의 대표자에게서 받은 이득과 동일한 이득을 국가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봉건제도 하에서는 왕실어료지(王室御料地)가 현재 문관봉급표에 포함되고 있는 공공지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원지(寺院地)는 예배와 교도에 지출되는 비용과 병약자와 빈곤자에게 지출되는 비용과 자선사업 목적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부양하는 비용 등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군역차지(軍役借地)는 국방에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군역차지인이 군사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나 혹은 군주의 장자가 작위를 받던가 군주의 딸이 결혼할 때라든가 군주자신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에 그가 이행하여야 할 원조라는 것은 그 자체에 만인에게 자연적인 지각으로 명백한 사실 즉 토지는 개인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조잡하고도 불충분한 인식이기는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식이 내재하고 있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배가 사후에도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항상 그러한 경향이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의 원리가 곧 선택의 원리로 치환되기는 하였지만 봉건법률은 아직도 봉토에는 몇 명의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표자들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소유지에 부속되고 있는 이득도 수취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변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미리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후견제(後見制)와 기타의 봉건적인 의무에 부대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장자상속(長子相續)제도와 이 제도의 결과인 한사상속(限嗣相續)은 시초(始初)에는 나중에서와 같이 불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봉건제도의 기초는 절대적인 토지소유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관념은 이와 같은 관념에 친숙한 피정복민족 간에서 야만족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봉건제도는 이 이상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봉토수여(封土授與)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봉토수여란 개인적 성격을 가진 통치권을 대규모적인 사회나 국가와 같은 우월한 통치권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봉건제도는 지주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주는 소유권을 행사하므로 자기영토에 절대적인 영주가 되는 것이며 방위사무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텐느 씨가 그의 “구제도”의 첫 장(너무 과장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에서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봉건제도의 역할이란 이와 같은 단위를 국가의 형태 내에서 결속시키며 또는 토지의 개체영주의 권력이나 권리를 지주나 군주로 대표되고 있는 집단사회의 권력과 권리에 종속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봉건제도는 이 제도의 발생과 발달을 통하여 본다면 토지의 공동권리에 대한 관념의 승리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절대보유제를 조건부보유제로 전환시키며 또한 지대를 수취하는 특권의 응답으로서 특수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주의 권력은 밑으로부터 잠식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작자의 자유의사로 되고 있던 소작은 일반적으로 관습화된 소작으로 고정되었으며 또는 지주가 농민으로부터 받아들이던 지대는 고정되고 일정하게 되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봉건제도 중에는 봉건세(封建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토지를 공동소유로 경작하는 경작자 사회가 존재하여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영주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최대량으로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공동권리에 대한 관념은 관습의 덕택으로 상당한 토지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봉건시대에 공유지(共有地)는 전유럽제국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였던 것이다. 예를 든다면 프랑스에 있어서는 (귀족에 의한 이와 같은 토지전유는 때때로 칙령으로 인하여서 억제되거나 폐지되기는 하면서도 프랑스혁명 전의 수 세기간 계속되었던 것이며, 또한 혁명이나 제1차 제국시기에는 대규모적인 분배와 매매가 시행되고 있었다) 공유지나 공동지는 4,000,000헥타 즉 9,884,400에이커에 달하였다고 드 라블레이 씨는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비록 헨리 7세 시에 귀족지주에 의하여서 종획운동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7,660,413에이커의 공유지가 1710년과 1843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서 종획되었으며 이 중에서 600,000에이커가 1845년 이후로 종획되었다는 사실에서 봉건시대의 영국의 공유지 규모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는 가장 열악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2,000,000에이커의 공유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지 이외에도 혁명 전까지의 프랑스나 혹은 스페인의 일부지역에서는 지금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관습 즉 수확 후의 경작지는 다음 경작기가 돌아올 때까지 목장이나 여행을 하는데 개방되고 있는 관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지주가 경작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서 안전하게 파종하며 수확할 수 있는 관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시비(施肥)를 하였다면 제2차 경작에는 지주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파종을 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지제는 스위스의 알멘트(공유지)나 디트마쉬 지방의 마르크(공유지)나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촌락공동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는 배타적인 개인재산으로 되고 있지만 고대에는 삼륜작으로 되고 있는 대규모의 전야(田野)로 되어 있었으며 각 촌락거주인은 매년 동일하게 분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서연구가가 아직도 증명할 수 있는 영국의 길다란 능선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공유지는 현대문명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에 대한 공동권리가 일반적으로 장기간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바로 그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들의 법제에는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고대영국의 공유지와 같이 토지의 공유를 지적하고 있는 형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군주만이 유일의 절대적 토지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존 모하메드법의 토지수용의 원칙은 군주를 인민의 집단권리의 대표자로 인정하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음에 불과하다. 또한 영국에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백년 전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장자상속권이나 한사상속권은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평가하려는 데서 오는 결과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하는 법률용어 그 자체가 본원적으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되었던 것과 물건의 성격상 개인의 특수한 재산이라고 생각되었던 것과의 원시적 구분의 형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이양(移讓)에는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는 신중함과 의식(儀式)은 현재는 그 의의를 상실하여서 소용도 없지마는 어떤 구성원에게만 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나 혹은 종족에 속하고 있는 권리의 전가(轉嫁)에 대하여 요구되고 있는 보다 일반적이고 의식적인 승인의 형적에 불과한 것이다.
현대문명발달의 일반적인 과정은 봉건시대 이후로는 자연적이며 본원적인 토지의 집단소유관념의 전복(顚覆)으로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前後)가 당착(撞着)된 것 같기는 하지만 봉건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의 출현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노예화를 포함하고 있는 소유형태로써 토지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노예화는 문명세계의 질곡 속에서 강력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노예화는 단순히 정치권력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켰다하여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자들은 노동자계급의 노예화를 자연법칙의 압력이라고 보고있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자본의 압박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국에 있어서는 자기 고국토지에 대한 전체국민의 권리가 봉건시대보다도 오히려 덜 완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도 보다 절대화하여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하층계급의 독립과 유지에 대한 막대한 공헌이 있었던 공유지는 불모지로 되어 있는 소규모의 잔적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개인소유로 전유되었거나 종획되었던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공공사업목적에만 사용되는 공동재산인 교회의 대소유지는 소수인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차지인의 납세는 유야무야로 되었으며 군사비와 전쟁으로 인하여 축적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는 생활필수품과 위안물에 대한 조세형태로 전국민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다. 왕실어료지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로 전환되었으며 황실과 또는 왕족과 결혼하는 모든 소공자들의 부양비를 영국의 노동자들은 맥주값이나 담배값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크레시와 푸아티에와 아쟁쿠르에서 승리를 획득한 바 있는 불굴의 족속이었던 영국의 향사(鄕士)들은 마스토돈과 같이 소멸하고 만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번사(藩士)는 한때 고토(故土)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의 추장과 동일하게 당당히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추장의 후손들의 목장이나 사슴양식장 속에서 한칸 방을 얻으려고 고생하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종족권리는 지주가 임의로 해약할 수 있는 소작제도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영국에서는 3만의 사람이 “영국도서의 6분의 5에서 전국민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은 시가를 보행하는 권리를 제외하고서는 자기고국 땅에 대하여서 하등의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한 로마인민의 호민관의 말이 적절하게 부합할런지도 모르겠다. 즉 그라쿠스는 "로마의 시민 여러분들은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불리우고 있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토지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소. 야수들도 자기들의 동혈(洞穴)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오직 물과 공기뿐 이오!"라고 절규하였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결과가 현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것을 쾌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진행된 것이며 위와 같은 경향은 어디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자유의 관념의 확대가 토지사유재산 관념의 확대와 병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사유재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대한 지존(至尊)형태는 전락하거나 폐기되거나 혹은 덜 명확하게 되는 것만큼 보다 교활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다 잠재적인 형태로부터 관심을 전화(轉化)하게 되어서 지주들은 다른 재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토지재산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군주형태나 혹은 의회정부를 통한 국력의 증가로 인하여 대영주(大領主)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권력과 중요성 그리고 사법권과 신하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제국이 성장할 때에 노예에 대하여서 가혹한 잔인성을 억제한 바와 같이 현저한 악폐도 억제되었던 것이다. 현대적인 대규모적 생산경향에서 발생하는 집중화의 경향이 강력하게 작용할 때까지 봉건적인 대소유지의 붕괴는 지주의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억제가 폐기됨에 따라서 지주들은 인구가 희소하게 되자 노동자들에게 자기들 소유지에 남아있기를 강요하였는데 이 억제의 폐기도 토지사유재산에 포함되고 있는 본질적인 부정(不正)에서 관심을 전환시키는 데 공헌하였던 것이다. 한편 현대법률학의 보고이며 원천인 로마법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법개념의 착실한 발전은 토지의 소유와 다른 물건의 소유와의 자연적인 구별을 완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개인자유의 확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인적인 토지소유의 확장과 병행(竝行)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 귀족들의 정치적 세력은 토지소유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계급의 반란으로서도 파괴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반란은 여러 번 반복되었으나 번번이 가혹하게 진압당하였던 것이다. 귀족들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직인들과 상인들의 성장이었는데 이들의 임금이나 지대 간에는 동일하게 명확한 관계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계급은 또한 긴밀한 길드와 협동제도를 통하여서 발달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저자가 상업결합과 독점을 취급할 때에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서 이 계급들은 임금의 일반적 법칙의 작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개량된 교통기관의 효과와 초등교육과 신문의 보급 등으로 인간이 보다 다량으로 착실하게 가동케 할 수 있는 현재생활보다 더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계급은 토지보유제가 산업사회 내지 정치적 생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서 소작제는 토지재산의 관념과 인간생산물인 재산과의 관념 간의 관계를 동화시켜버린 것이다. 퇴보도 전진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환영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국민의회에서는 10분의 1세를 폐기하고 성직자를 일반조세로써 유지하려는 것은 전제정치의 잔재를 일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에예스 신부는 혼자 일어나서 국민의회가 단순히 토지소유에 대한 조건의 하나로 되어있는 조세를 소유주에게는 면제하여서 국민의 노동에 재부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직자인 시에예스 신부가 인간의 권리를 방어할 때 사실은 자기의 직위에 대한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프랑스 국민은 이런 10분의 1세를 통하여서 노동임금이나 혹은 자본의 소득에서 한 푼도 취하지 않고서도 대규모적인 조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의회에 의한 영국의 군역차지의 폐기는 찰스 2세가 즉위한 후에 비준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공동자산을 보유하게 된 약인(約因)을 제거하고서 전소비자의 조세형태로 대다수의 국민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봉건지주에 의한 세입의 전유는 단순히 장기적인 특징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정신의 승리로써 지금도 법률책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영국의 거대한 부채와 과중한 조세의 원천이 개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봉건조세형태가 시대변천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변하였다고 한다면 영국에는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 파운드의 부채도 짊어지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노동과 자본은 군사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한 푼의 금전도 납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 시대 이후로 지주들이 전유하고 있는 지대와 또는 지주들이 노동과 자본의 소득에 부과시키고 있는 조세에서 염출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지주들은 인구가 희소하던 노르만 시대의 요구에 응하여서 완전히 장비를 갖춘 기사 6만 명을 제공한다는 조건과(주3) 지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과료와 의무 등의 증가라는 조건으로써 자기들의 토지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봉사와 요금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토지의 지대가치의 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게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지주들이 이런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어떠한 토지도 이와 유사한 조건이 아니며는 종획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아니하였더라면 국가가 영국토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소득은 대영제국의 전 세입보다도 수백만 불은 많았을 것이며 영국은 오늘날 절대적인 자유무역을 향락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관세나 내국세나 특허세나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모든 지출을 충당하고서도 많은 잉여금이 남아있어서 전체 국민의 위안이나 복지에 공헌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광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직관으로써 토지의 공동소유를 인정할 것이며 또한 토지사유재산은 강탈이며 강제와 사기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드 스텔 부인이 ”자유는 옛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주의를 돌린다면 정의도 공인된 권리의 표제(表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1) 유럽에 있어서는 대륙이나 영국을 막론하고 고대소작제의 형적을 파괴하고 로마법의 개념인 배타적인 소유권으로 대체시키는데 있어서 법률가들의 영향력이란 특출하였던 것이다.
(주2) 플리니 저 “Latifundia perdidere Italian”
(주3) 지주는 국가에게 자기들의 지대를 지불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이 방법에 대하여서 영국민의 주의를 집중시킨바 있었던 암시적 책인 1859년 런던에서 발간된 “국가의 힘”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비셋은 기사의 봉사는 다만 40일간이라고 말한 블랙스톤의 언급을 논의하였으며 그것은 필요시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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