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활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한국주택공사법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가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부당이익이 매우 큰 범죄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재산공개의무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법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거래 전반의 투명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 방지를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