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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학 스크랩 오늘 8월24일은 책 4천권 읽은 허균 선생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후각자 추천 0 조회 60 10.08.24 09: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금부터 392년전(1618년)  바로 오늘 8월24일에 개혁주의자겸 자유주의자 허균선생님이 능지처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민본주의자 허균 선생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인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에 출간된 김용관 저 허균도 작자의 자의적 해석 부분이 못마땅하다.   부지런히 한문공부해서 허균 선생이 쓴 저서 원전을 읽어보거나 원전 해석본과 기타 연관 도서들을 찾아봐야 겠다.  방대한 작업이다. 할수 있으려나.... 

오늘은 책 사천권 이상을 읽은 조선시대 참 지식인 허균선생님 돌아가신 날이어서  우선 자료 일부만 급한데로 퍼왔다.

 

 

허균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네이버 지식인에서 ckm013 답변 내용 퍼옴)

 

 <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에서 퍼 왔습니다. ^^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허균(許筠)  

 1569(선조 2) ∼ 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 ( 陽川 ).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 학산(鶴山) · 성소(惺所) · 백월거사(白月居士). 아버지는 서경덕 ( 徐敬德 )의 문인으로서 학자 ·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동지중추부사 ( 同知中樞府事 ) 엽(曄)이다. 어머니는 후취인 강릉김씨(江陵金氏)로서 예조판서 광철(光轍)의 딸이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성(筬)이 이복형이다. 봉( 燈 )과 난설헌(蘭雪軒)이 동복형제이다.

허균은 5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9세 때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12세 때에 아버지를 잃고 더욱 시공부에 전념하였다. 학문은 유성룡 ( 柳成龍 )에게 나아가 배웠다. 시는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하나인 이달 ( 李達 )에게 배웠다. 이달은 둘째 형의 친구로서 당시 원주의 손곡리(蓀谷里)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주었다.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허균은 26세 때인 1594년(선조 27)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고 설서 ( 說書 )를 지냈다. 1597년에 문과 중시 ( 重試 )에 장원하였다. 이듬해에 황해도 도사 ( 都事 )가 되었다. 서울의 기생을 끌어들여 가까이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여섯 달만에 파직되었다. 그 뒤에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 형조정랑을 지냈다. 1602년 사예 ( 司藝 ) ·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하였다. 이 해에 원접사 이정구 ( 李廷龜 )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1604년 수안군수(遂安郡守)로 부임하였다가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을 받아 또다시 벼슬길에서 물러나왔다.

허균은 1606년에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다. 누이 난설헌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공로로 삼척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석 달이 못 되어 불상을 모시고 염불과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그 뒤에 공주목사로 기용되어 서류(庶流)들과 가까이 지냈다. 또다시 파직 당한 뒤에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며 기생 계생(桂生)을 만났다. 천민 출신의 시인 유희경(柳希慶)과도 교분을 두터웠다.

허균은 1609년(광해군 1)에 명나라 책봉사가 왔을 때에 이상의 ( 李尙毅 )의 종사관이 되었다. 이 해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형조참의가 되었다. 1610년에 전시 ( 殿試 )의 시관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전라도 함열 ( 咸悅 )로 유배되었다. 그 뒤에 몇 년간은 태인 ( 泰仁 )에 은거하였다. 허균은 1613년 계축옥사에 평소 친교가 있던 서류출신의 서양갑 ( 徐羊甲 ) · 심우영 ( 沈友英 )이 처형당하자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이첨 ( 李爾瞻 )에게 아부하여 대북(大北)에 참여하였다. 1614년에 천추사 ( 千秋使 )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다.

그 이듬해에는 동지 겸 진주부사(冬至兼陳奏副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 두 차례의 사행에서 많은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었으며 귀국할 때에 ≪ 태평광기 太平廣記 ≫ 를 비롯하여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 그 가운데에는 천주교 기도문과 지도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허균은 1617년 좌참찬이 되었다. 폐모론을 주장하다가 폐모를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헌 ( 奇自獻 )과 사이가 벌어지고 기자헌은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 아들 기준격(奇俊格)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허균의 죄상을 폭로하는 상소를 올렸다. 허균도 상소를 올려 변명하였다.

1618년 8월 남대문에 격문을 붙인 사건이 일어났다., 허균의 심복 현응민(玄應旻)이 붙였다는 것이 탄로났다. 허균과 기준격을 대질 심문시킨 끝에 역적모의를 하였다 하여 허균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허균에 대한 평가는 당시의 총명하고 영발(英發)하여 능히 시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문장과 식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됨에 대하여서는 경박하다거나 인륜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여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보면 몇 차례에 걸친 파직의 이유가 대개 그러한 부정적 견해를 대변해 주고 있다.

허균은 국문학사에서는 우리 나라 최초의 소설인 〈 홍길동전 〉 을 지은 작가로 인정되고 있다. 한때 그가 지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18년 아래인 이식 ( 李植 )이 지은 ≪ 택당집 澤堂集 ≫ 의 기록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를 〈 홍길동전 〉 의 작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생애와 그의 논설 〈 호민론 豪民論 〉 에 나타난 이상적인 혁명가상을 연결시켜 보면 그 구체적인 형상화가 홍길동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허균의 문집에 실린 〈 관론 官論 〉 · 〈 정론 政論 〉 · 〈 병론 兵論 〉 · 〈 유재론 遺才論 〉 등에서 그는 민본사상과 국방정책과 신분계급의 타파 및 인재등용과 붕당배척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내정개혁을 주장한 그의 이론은 원시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정치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균은 유교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유가로서 학문의 기본을 유학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이단으로 지목되던 불교 · 도교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한때 출가하여 중이 되려는 생각도 있었다.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뻔하였다는 술회를 하기도 하였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고서도 자기의 신념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음을 시와 편지글에서 밝히고 있다. 허균은 도교사상에 대해서는 주로 그 양생술과 신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은둔사상에도 지극한 동경을 나타내었다. 은둔생활의 방법에 대하여 쓴 〈 한정록 閑情錄 〉 이 있어 그의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허균 자신이 서학 ( 西學 )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없다. 그러나 몇몇 기록에 의하면 허균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하늘을 섬기는 학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 점은 그가 새로운 문물과 서학의 이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허균은 예교(禮敎)에만 얽매어 있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할 만큼 다각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인물이며, 편협한 자기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핍박받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정치관과 학문관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였다.

허균은 그의 문집 ≪ 성소부부고 惺所覆 螺 藁 ≫ 를 자신이 편찬하여 죽기 전에 외손에게 전하였다고 한다. 그 부록에 〈 한정록 〉 이 있다. 그가 스물다섯살 때에 쓴 시평론집 ≪ 학산초담 鶴山樵談 ≫ 이 ≪ 성소부부고 ≫ 가운데에 실려 있는 〈 성수시화 惺 馬 詩話 〉 와 함께 그의 시비평 안목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반대파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그의 시에 대한 감식안은 시선집 ≪ 국조시산 國朝詩刪 ≫ 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평가받고 있다. 허균의 저서 ≪ 국조시산 ≫ 에 덧붙여 자신의 가문에서 여섯 사람의 시를 뽑아 모은 ≪ 허문세고 許門世藁 ≫ 가 전한다.

이 밖에 ≪ 고시선 古詩選 ≫ · ≪ 당시선 唐詩選 ≫ · ≪ 송오가시초 宋五家詩抄 ≫ · ≪ 명사가시선 明四家詩選 ≫ · ≪ 사체성당 四體盛唐 ≫ 등의 시선집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또, 임진왜란의 모든 사실을 적은 〈 동정록 東征錄 〉 은 ≪ 선조실록 ≫ 편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 저작으로 〈 계축남유초 癸丑南遊草 〉 · 〈 을병조천록 乙丙朝天錄 〉 · 〈 서변비로고 西邊備虜考 〉 · 〈 한년참기 旱年讖記 〉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惺所覆 螺 藁, 허균의 생각(이이화, 뿌리깊은 나무, 1980),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김동욱편, 새문社, 1981), 許筠論(李能雨, 숙대논문집 5, 1965), 許筠硏究(金鎭世, 국문학연구 2, 서울대학교, 1965), 許筠論 再攷(車熔柱, 亞細亞硏究 48, 1972), 許筠(鄭 泄 東, 韓國의 人間像 5, 新丘文化社, 1972), 蛟山許筠(金東旭, 한국의 사상가 12인, 현암사, 1975), 許筠(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자료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신분(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루어진 사회경제 변화와 성리학적 신분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조선왕조가 개국하자마자 직면한 신분 재편성문제는 지배신분의 이원화와 양인신분의 확대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즉, 지배층인 양반의 배타적·신분적 우위의 확보, 중인신분의 창출과 고정화, 국역을 부담할 양인층의 확대, 노비신분의 확정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후기 이래 지배층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집권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비대해진 지배층을 축소,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리하여 그들은 그 때까지 실직(實職)이든 산직이든 간에 문무양반의 관직을 받은 바 있는 자들만 상급지배신분으로 인정하였다.

 반면에 향리 가운데 여전히 지방에 머물고 있었던 색리층(色吏層)·기관층(記官層)과 같은 하급 향리층을 비롯하여 중앙관청의 서리와 기술관·군교·역리 들은 하급지배신분으로 격하시켰다.또한 양반들은 천인의 피가 섞였거나 첩에게서 난 소생들을 서얼로 과감하게 도태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하급지배신분은 중인으로 양반과는 현격히 다른 신분 지위를 감수해야 했고,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중인들의 임무도 성리학적 관념에 의하여 비하되고 권력과는 거리가 있는 실무행정·기술·업무 보조 등에 국한되고 말았다.국가정책의 결정 및 경제적 부, 사회적 위세 등은 상급지배신분인 양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가 되었다. 또한 양반 집권자들은 국가의 공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양인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이 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노비변정사업, 승려의 환속, 신량역천층의 설정, 신백정의 양인화 등을 들 수 있다. 정책 수행과정에서 조세와 역의 부담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천인신분보다는 양인신분의 확대가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일천즉천(一賤則賤)과 같은 전통적인 원칙을 일시적으로 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규정된 양인과 천인의 신분은 엄하게 준수토록 해서 명분으로 지탱되는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배층의 물질적 기초를 확고하게 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양인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 지위도 보다 안정되고 향상되었다.조선왕조의 신분제도의 완성시기와 종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다. 먼저 신분 완성시기에 관한 여러 학설을 보면, 15세기설·16세기설·17세기설이 있고, 종류에 대하여도 4종·3종·2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이렇게 서로 다른 학설들이 정리되기 위하여는 신분의 개념과 각 신분의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신분이 범주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속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신분결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통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하지만, 일단 조선시대의 신분을 양반·중인·양인·노비로 이해하려고 한다.

 양반은 경제적으로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조선왕조를 운영해온 최고의 지배신분이었다. 고려시대의 양반은 단지 관례상의 문반과 무반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은 그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신분이다.이들은 생산에는 전혀 종사하지 않고, 오직 예비관료 내지는 유학자의 소양과 자질을 닦던 신분이었다. 전통사회의 신분은 법적 제도와 사회 통념으로 결정되므로 양반 자격의 기준도 그 점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조선왕조는 양반지주층의 계급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국가로서 각종 법률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체제는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였기 때문에 관료로서 국가권력에 참여하지 못 하면 일단 지배층에서 탈락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국가권력과 완전히 절연하고 자신의 사적 지배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배신분을 획득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지배층 충원제도인 과거에 합격하거나 음서를 받는 것이 필요했다.음서는 2·3품 이상의 양반 고급관료의 자제를 간단한 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특권 관료 충원제도였다.

 그러나 고려의 그것과 비교하면 수혜범위가 좁혀졌을 뿐 아니라, 음서출신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면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서는 여전히 관료 등용의 중요한 통로였고, 중국에도 없는 대가제(代加制)가 마련되어 고급 양반관료의 특권이 보장되었다.그러나 문무 과거는 이와 같은 개인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사회 속성을 가진 음서와는 달리, 개인 능력을 절대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던 제도였다. 또한 과거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관료 충원제도이기도 하였다.그리하여 관료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도 응시자격과 입격 후 임용에는 신분 차별이 있었다. 향리·범죄자·서얼자손 등은 과거를 볼 수 없었고, 비록 양인에 대한 응시제한이 법제에서 보이지 않지만 양인이 양반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교육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그리고 과거 합격 자체는 관리후보자 자격 인정에 불과하였으므로 모든 합격자에게 관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출세가 보장되고 권세가 있던 청요직(淸要職:뒷날 높이 될 자리나 현재 요직)을 얻는 데는 신분 배경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면, 평안도 출신 과거합격자는 다수였으나 실제 임용된 관리와 고급관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사회가 고려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제 성격이 약했다고 해도 양반 신분의 특권은 결코 무시되지 않았다.이와 같은 신분의 차등은 관료 충원제도뿐 아니라 관료체제 자체에도 해당되었다. 관계(官階)에는 당상·당하·참상·참하의 구별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각 신분의 한품서용이 있었다.이 한품서용에 해당되지 않고 고급관료인 당상관에 오를 수 있던 신분은 오직 양반밖에 없었다. 또한 무반 우위라든지, 토관계(土官階)와 잡직계(雜職階)의 설치도 문인인 양반의 신분적 우월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양반은 국역체제에서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노비를 제외한 전 신분에 신역(身役)을 부과하고 있었다. 양반의 특권인 관직 취임도 일종의 직역이었다. 성년 남자는 직역이 없으면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군역이 양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여기서도 특전을 받고 있었다.양반으로서 면역받는 자는 현직 관리 외에도 성균관·향교·사학(四學)의 유생, 2품 이상 고위관직 경력자 등이 포함되었다.

 초기에는 양반들은 수전패(受田牌)·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오위(五衛) 등 서반특수직(西班特殊職)에 입속하여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을 받음으로써 군역과 사환(仕宦)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고, 특수군 경력은 그대로 인정받아 수령까지 될 수 있었다.이들은 성종 이후에는 아예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특권신분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군역을 진다는 것은 양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양반과 양인의 명분을 크게 흐리는 것이고, 양반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였다.그리고 양반은 본래 지주층으로서 크고 작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관리로서 국가에 복무할 경우에는 봉록 외에도 품계에 따라 일정한 수조지(收租地)를 받고 있었다. 양반관리가 아닌 서리·향리·일반군인들은 과전법상으로 수조지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반은 경제적 기반을 국가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더욱 많은 토지를 겸병(兼倂:한데 합쳐서 소유함)해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법적 제도로 관료의 특권을 보장하였으므로 그 특권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관료가 되어야 하였고, 지배 엘리트인 고급 문반관료가 될 수 있었던 신분은 양반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관직이 이렇게 양반신분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통로였다고 해도 신분으로서의 양반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양반신분 속성 중에는 관직 외에도 사회 통념, 즉 일정지역인의 의식상에 설정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우선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문벌(門閥), 지벌(地閥)이었다.이 두 가지 조건이야말로 사회적 관계가 분화되지 않고 단순한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의 제일차적인 척도이다. 개인이 혈연과 지연에 몰입되어 있었으므로 생소한 개인의 면모는 이미 잘 알려진 혈연과 지연에 의해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양반신분이더라도 문벌과 지벌의 명성과 사회 인식에 따라 국반(國班)과 향반(鄕班) 등으로 나누어졌다. 어떠한 양반과 사회적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양반신분의 판별기준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설정되어 일반 사회 통념으로 굳어갔다. 이러한 양반의 자격요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조(顯祖: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의 존재이다.직계조상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만한 인물이 전혀 없는 양반은 상상할 수 없다. 양반은 양반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통과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업적을 이룩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만이 양반이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전통과 지위란 관계진출·학행·혼인·가풍 등을 말한다. 그렇다고 현조의 존재가 모든 후손에게 영구히 후광을 비춰 주는 것은 아니다. 그 현조의 역사적 비중에 따라 그리고 혈연 거리에 따라 현조의 유택이 결정되었다.그리고 세거지(世居地:대대로 살아온 땅)가 없는 양반가문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 대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히 동족부락을 형성하고 그곳과 주변의 양반과 혼인·교유 등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양반 체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자신의 가문을 인정받기 위하여 외가나 처가, 또는 토지와 노비가 있는 곳을 택하였다.이렇게 향촌사회에서 유력한 양반가문으로 인정받게 되면 남원의 둔덕 이씨, 노봉 최씨, 안터 안씨, 뒷내 노씨의 경우처럼 본래의 본관보다는 세거지를 많이 썼다. 서울의 경우 외척세도가였던 안동 김씨들은 장동 김씨로 불렸다. 이러한 개인과 가문을 양반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통념상의 조건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중요성도 변하였다.중앙관리들이 별로 많지 않던 조선 전기에는 재지품관들이 가장 소망하던 혼인대상은 중앙의 고위관리 가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배를 당한 사람이나 그 동족도 선망의 혼인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그 혼인을 통하여 가문을 세운 예가 많다.그리고 성리학이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 양반 조건으로 성리학적 소양과 그 성취도가 중요시되었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는 이황(李滉)의 자손, 충청도에서는 송시열(宋時烈)·김장생(金長生)·윤증(尹拯)의 자손이 최고의 혼인대상으로 꼽혔을 만큼 사회적 위세가 대단하였다.기타 문집·족보·비석·서원 등도 주요한 과시거리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경제행위로서 양반이라면 토지와 노비와 같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지만, 소유재산의 규모보다도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양반신분에는 더욱 중요하였다. 비록, 재산이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손님접대에 소홀하거나 굶주린 마을의 농민을 진휼하지 않으면 양반으로 존경받을 수가 없었다.이러한 사회통념은 전기보다는 후기의 양반상에 더 가까운 것이며, 후기에 더욱 그런 쪽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도 물론 양반이 몸소 가사노동을 하거나 하면 천시받기도 했지만, 양반신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회통념보다도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태조에서 세조에 이르는 왕들은 강력한 전제 왕권을 행사하였다. 왕권이란 의인화된 국가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왕들은 국가권력의 강화를 위하여 신분제도를 좀더 개방적으로 확정하고 운영하려고 하였다.기득권을 독점적으로 누리려는 일부 관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의 측근으로서 신분이 미천한 사람, 양인·향리 출신으로 뛰어난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공신의 천첩 자손 등은 왕의 결단과 지지로 신분상승에 성공하는 예가 많았다.이것은 개별 사례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국가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국가와 양반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노비종모법과 종부법의 대결과정에서도 국가의 신분결정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16세기 전까지는 신분제도의 확정기로서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신분의 결정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 후에 정치적으로는 사림파가 중앙정계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향촌사회에서 사족과 향리의 가계가 확연히 분리되고 문중이 형성되었으며, 상속과 제사와 같은 사회구조와 관련된 풍속조차 변하게 되었다.더구나 양반인구의 증가와 당쟁 때문에 관직 획득이 전보다 수월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양반신분은 법적 제도 외에도 굳건한 사회적 통념에 의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정치적으로 몰락하던 경상도지역에서는 재지양반에 의한 향촌지배가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됨에 따라, 재지양반이 중앙권력에 덜 의존하여도 될 사회경제적 기초가 확립되었다.양반신분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줄여 말하면, 양반은 지주계급인 동시에 관료층이며, 국가의 법적 제도에 의하여 신분적 특권을 보장받은 지배신분이었다. 또 이들은 일정한 사회적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양반신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양반집권자들은 지배신분의 이원화를 단행하면서 향리를 양반과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였다.우선 향리의 과거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미 양반관료가 된 자들까지 향리로 환원시켰다. 또한 중앙집권력 강화 정책에 의해서도 향리의 세력과 신분적 지위가 약화되어 갔다. 외역전(外役田)의 혁파,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의 제정, 유향소(留鄕所)의 설치 등이 그 방법이었다.이에 따라 전 향리의 80% 정도가 토착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향리는 지방관의 수족과 다름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향리의 역에서 도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그래도 향리들은 이전 토호의 실력과 실무행정 담당자의 권세로, 비록 양반에게는 제압을 당하였지만 양인과 노비 등 일반 주민에게는 여전히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따라서 향촌사회에서의 향리의 사회적 지위는 중간적인 것으로, 서울의 기술관인 중인들과는 관직·혈연·교유·혼인의 면에서는 소원하였지만 양반과 양인의 중간에 있다는 공통점으로 중인신분에 포함될 수 있었다.사실, 중간 신분으로서의 향리와 기술관은 직역의 세습, 신분내혼제, 관청 근접 지역 내 거주, 이기타산적이며 깔끔한 사고방식 등의 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공유했고, 다른 신분과도 분명히 구별될 수 있었다.

 중앙 아전인 서리들도 향리와 마찬가지로 양반과 구별되었다.이들도 고려시대에는 양반으로 상승하는 길이 넓었고, 봉록과 토지까지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였다. 과전법상의 과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진급을 하는 데도 양반보다 근무 일수가 더욱 많아야 했고 그나마 체아직(遞兒職:현직을 내놓은 문무관에게 주는 벼슬로 녹봉만 주고 실무는 없음)이었기 때문에 봉록도 형편없었고 승진의 기회도 좁았다.즉, 다른 중인처럼 한품서용(限品敍用:서자나 신분이 낮은 사람, 죄짓고 면죄된 사람을 관원으로 쓸 때 일정한 자리까지 제한하던 일)에 해당되어 승진이 막혔다. 또한 서리와 함께 중앙관서에서 기술을 담당하는 의관·역관·산관·율관·음양관 등도 15세기 후반부터 점차 양반과 다른 신분이 되었다.이들 신분의 특징은 17세기에 이르러 소수의 명문 기술관 가문이 잡과를 석권함으로써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얼자손들도 역시 금고되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제사·입양·상속에서 적자손에 비하여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반사회에서 서얼자손을 더욱 차별하게 된 것은 성리학적 관념 때문이었다.서얼은 다른 중인신분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의 혼인·교유·학맥·동족부락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서얼은 본래 양반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다른 중인신분과는 다른 면도 많았고, 서얼들 사이에도 다양한 분자가 뒤섞여 있었다.예를 들면, 서얼은 군역을 부담하여야 하였는데,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는 군역을 면탈하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다른 양반적손들과 대립하는 서얼가문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한미한 양반의 서얼인 자는 일반 양인보다 못 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양반과 다름이 없었지만 법적 제도와 사회 통념상 차별을 받고 있었을 뿐이었다.양인은 상인·백성·평민으로 불린 신분이었다. 양인이라는 용어는 삼국시대에는 별로 쓰이지 않던 중국에서 차용한 신분개념의 단어이다. 양인은 노비와 함께 사회 재생산을 담당한 피지배계급이었다.그들은 소농민경영자 또는 전호이거나 각종 수공업자와 상인이었다. 양인의 신분관계도 역시 국가권력과 밀접하다.

 양인은 국가의 조세와 공물 외에도 신역을 부담하였다. 양반집권자들은 양민확대정책을 꾸준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양인이야말로 국가의 물질적·무력적 기초이기 때문이었다.따라서 양반의 개인적 계급이익을 위해 약간의 사유지와 노비를 제외한 토지와 인민은 국가권력의 관할로 이양시키는 데 힘을 합쳤다. 그리하여 지배층에 들지 못한 양인은 국가 유지에 필요한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국역체제가 바로 물질과 노동력의 수탈체제인 것이다. 결국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역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졌다. 자영 소농민이나 전호와 같은 생산인구이면서 무예와 학문이 없는 자는 국역에서 양반처럼 특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특히 군역은 국역 중에서도 신분과 관련이 깊었다.법률적으로는 양반과 양인은 똑같이 군역을 부담하여야 했지만, 양반과 양인의 병종은 신분에 따라 분명히 구별되었다. 양인의 병종은 양반이 입속되지 않던 별패(別牌)·시위(侍衛)·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기선군(騎船軍)·수군 등이었으며, 정병(正兵)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봉족(奉足)의 의무가 부과되었다.여말선초에는 신분구조가 아직 유동적이었고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인 상층에서는 한량(閑良)에 속하거나 갑사·별시위 등에 선발되어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는 자도 나왔다.

 그러나 일단 신분제도가 확정되자 일부 특수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 병종은 양인만의 것으로 변하였다.그리하여 양반과 양인의 신분 구별은 군역을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쉽게 알 수 있었다. 양인이 교대로 일정기간 복무를 하는 부병제적 군사제도가 붕괴된 뒤에도 양인의 군역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신분 규정을 법적 제도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신분의 역사적 실체를 놓치고 말 것이다.그러므로 조선 전기의 신분제는 양반과 양인을 신분적으로 차별하는 법제가 없으므로 양천제이며, 그 단적인 예는 전기 과거에 급제한 양인 출신이 20여 명이나 된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20여 명이 모두 양인 출신인가라는 실증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인 그들 존재의 의미는 고려 후기와 말기의 획득적 신분단계의 신진사대부세력이 새 왕조에 들어와 귀속적 신분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고착성이 미진한 상태에서 생긴 부분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양반과 양인의 신분적 차등을 부정하기 위하여는 수군으로 군역을 치른 자 가운데 양반신분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물론, 양인이 양반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두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양인이 양반신분의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고, 설사 갖춘다고 하더라도 양반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웠다. 국가 차원의 법제적 구속보다 주변 사람들의 사회 통념을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이다.

 양인보다 더 아래 신분이었던 노비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물적 재산처럼 매매·상속·저당·증여가 가능하던 최하층 계급이었다. 노비는 소유자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의 직업·예속도·사회적 지위 등에서 차이가 약간 있었다.공노비는 국가의 기관에 소속되어 번을 나눠 뽑아서 각종 잡역이나 수공업품 제조에 종사하거나 신공(身貢)을 바쳤다. 사노비는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강한 예속을 받았고, 주로 가사노동은 가내노비가 농업노동은 외거노비가 담당하였다.그러나 어떤 경우, 특히 주인과 멀리 떨어져 살고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던 외거노비는 주인에 대한 의무는 신공밖에 없었으므로 오히려 여타의 노비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주인이 자신을 매매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가내노비와 같았다. 노비는 소유자가 국가이든 개인이든 간에 소유자의 사회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였다. 공적 기관인 국가의 관서는 노비의 소유관계에서는 마치 사인(私人)과 같이 공노비를 착취하려고 하였고, 양반들은 천한 가사노동과 농업경영을 위하여 노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그렇다고 해서 사노비의 주인 신분이 반드시 양반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 양인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고, 드물고 특별한 경우지만 노비도 다수의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노비에 관한 법률은 소유주의 소유권 및 처분권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

 국가는 노비소유주인 양반의 공동이익 실현기구였으므로 노비신분의 판정·매매·혼인·신공·입역·형벌 및 노비재산의 귀속 등에 관련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그만큼 노비의 신분적 지위는 열악하였고, 상승의 기회는 거의 두절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대노비소유주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노비를 그곳 관리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던 예가 많았는데, 이것은 거의 관행이었던 것 같다. 노비의 법적·신분적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형법이었다.예컨대 양반인 노비소유주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 노비를 죽일 수 있었지만, 노비가 양반을 구타하면 강상죄에 적용되어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와 같으며, 노비는 항상 공손하여야 한다고 양반들은 말하였다.양반노비주들은 노비 경영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비세전법을 만들고 그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전제한 뒤, 노비 신분의 판정과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종모법과 종부법을 시행하였다. 국가는 양인을 늘리기 위하여 종부법을, 개인 소유주는 종모법을 소망했다.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이 두 법이 빈번히 교체되었다.그렇지만 국가의 통제력이 느슨해지자 개인 소유주들은 양천교혼(良賤交婚)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노비 증식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소생이 확실하게 자신의 소유가 되는 양부(良夫)와 자기 비의 혼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그렇지 않은 양녀(良女)와 자기 노의 혼인은 법 그대로 엄중히 막았다.이와 같은 노비의 법적·현실적 위치 때문에 노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말하는 동물’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노비는 동물처럼 어미만 알고 아비는 모른다는 근거로 종모법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비는 노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를 감수해야 하였다. 또한 비는 비록 도망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므로 구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비는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되었고, 따라서 비 중에는 아버지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성 도덕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구조가 모계적인 면도 두드러졌다. 노비는 매매가 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기 때문에 족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자체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후기에 들어서 외거노비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여 신분 상승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분적 지위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된 노비의 생활양식은 유교적 가치에서 보면 비천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노비는 자연히 혹심한 사회적 천대를 면할 수 없었다.양인 중에 빈곤층은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일도 많았지만, 비부(婢夫:계집종의 남편)나 고공(雇工:머슴이나 품팔이꾼)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노비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더구나 양반은 당장 아사할 지경에 처했더라도 노비가 될 수는 없었다.생존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사회적 삶은 끝난 것이며, 조상과 자손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분제도, 그 중에서도 노비제도가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가를 말해 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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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선생님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아래 책 외에 허균 본인 저서 원본을 꼭 공부해야 한다.

아래 답변외에 최근에 김용관 저 허균이 있고,  정민 저 고전의 향기 여러 이야기 속에 허균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정민 교수의 글이 비교적 객관성이 있는 것 같다.  아래 책들은 읽어야 할 나의 목록이다.

<네이버 지식인 허균에 대한 참고문헌 추천좀요  sycjs의 답변>

단행본

김탁환, 허균 최후의 19일, 민음사, 2009 

김태형,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역사의 아침, 2009.04

김현룡, 허균, 건국대출판부, 1994

신동욱 편 『허균의 문학과 혁신 사상』- 허균의 생애와 문학. 새문사. 1982

정민,     미쳐야  미친다, 푸른역사, 2004

이이화, 허균. 한길사, 1997

이이화  허균의 생각, 여강, 1991

차용주, 『허균연구』(경인문화사, 1998)

허경진  허균평전, 돌배게, 2002

 

박사학위논문
이문규  허균 散文文學의 硏究  서울대 1986 811.31 ?675?  박사
정교주  許筠 文學 硏究 : 文學觀과 散文作品의 갈래별 特性을 中心으로 誠信女大 大學院 1998 박사     
조성환  洪吉童傳의 綜合的 硏究  원광대 대학원 1986 박사    

 

석사학위논문     
고재형   홍길동전에 나타난 허균의 종교 사상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1 석사     
권순긍  『洪吉童傳』의 受容樣相과 時代的 意味 성균관대 대학원 1984  석사     
김대권  洪吉童傳의 특성과 改作의 樣相   延世大 敎育大學院 1989  석사     
김동협  욕망의 중계자를 중심으로 본 홍길동전  경북대 1981 석사     
김룡수 許筠의 漢文短篇小說 硏究:한문단편소설의 구조적 성격과 역사적 위상의 구명 江原大 1987 석사 

김병익 許筠의 道敎思想에 對한 硏究 : 文學作品을 中心으로 圓光大 1996 석사  
김선희  홍길동전 硏究:作品의 創作動機를 中心으로 高麗大 敎育大學院 1987 석사     
김은경  허균'전'연구 강릉대 대학원 2003 석사     
박육규  홍길동전의 시간 양상에 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1986  석사     
서수강  蛟山의 「傳」 文學 연구 淑明女大 大學院 1990 석사     
유풍연  洪吉童硏究  전북대 1962 석사     
이관호  洪吉童傳에 나타난 許筠思想에 대한 分析  延世大 敎育大學院 1989  석사     
이재인  허균 小說의 傳奇性 硏究 . 충북대교육대학원 1986 석사     
이필구  `洪吉童傳'에 나타난 許筠의 思想 公州大 敎育大學院 1992  석사     
조대성   許筠연구 :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圓光大 敎育大學院 1994 석사     
최만호 홍길동전 分析 硏究 東亞大 大學院 1989 석사     
최문조 《洪吉童 傳》 연구 : 作品의 形成過程과 坊刻本의 變異樣相을 중심으로  成均館大 1991 석사 

한우상  허균과 소설 홍길동전에 대한 정신역동학적 고찰 서울大 大學院 1992 석사   
허도영?허경전 <許筠 문학에 나타난 개혁사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허 직  허균론 : 그의 생애와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1985  석사    

 

기타논문

김영, <허균론>, 애산학보, 애산 학회, 학술저널, 5~25(21쪽), 1996

신승훈, 「교산 허균의 文學理論 硏究-學問的·思想的 基盤의 考察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회, 2004)

채미화, 「허균의 정감미학관 연구」(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2004)

최우영, 「시에 대한 허균의 생각」(연민학회, 1997)

홍학희, 「여성 인식의 측면에서 본 허균(許筠)의 개혁 사상」(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허균, 최후의 19일

줄거리 (김탁환 대하소설)

젊은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김탁환씨가 4번째 장편 ‘허균, 최후의 19일’을 펴냈다. 이순신을 다룬 ‘불멸’에서 임경업을 주인공으로 한 병자호란까지 작가가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조선 중기 비극 3부작의 제2부다. 조선조를 통틀어 손꼽히는 문장가요 지식인이었던 허균(1569~1618).

'허균, 최후의 19일'은 허균이 죽기 19일 전을 시작으로 하여, 하루 하루를 새롭게 재조명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서평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조선 중엽 명문가의 자손이자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허균의 마지막 삶을 그리고 있다. 시인이자 문장가로, 팔도를 주름잡던 한량이자 반항아로, 또 탁월한 외교관이자 정치가로 전 방위적인 삶을 구가하던 허균은 그러나 권력의 양지에서 승승장구하던 1618년(광해군 10년)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아흐레만에 능지처참 당했다.

작가 김탁환은 이 같은 허균의 삶에 `이상`과 `혁명`이라는 20세기의 꿈을 대입해 한 세기를 보내고 다음 세기를 맞는 우리들의 `지금, 여기`를 돌아보고 있다.

서화담의 수제자였던 아버지 허엽, 누이 허난설헌 등 명문가의 자손으로 10대에 신동으로 이름을 얻은 천재.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방랑과 기행으로 세월을 보낸 파란만장한 인물. 그는 광해군이 세자시절 스승이었고 40대에 이이첨과 함께 북인정권의 중심에 우뚝선 정치가였다. 또 자신의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같은 이상사회를 꿈꾸며 역모를 꾀하다 처형당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이기도 했다.

작가는 혁명가로서 허균의 마지막 행적을 지식인의 고뇌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북인정권에서 좌참찬의 영예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던 허균은 스스로 ‘배고픔 같은 희망’, 즉 이상사회에 대한 갈망으로 서자들의 모임인 ‘무륜당(無倫黨)’의 벗들과 다시 모반을 꿈꾼다.

그러나 권력자 이이첨은 모반의 냄새를 맡고 허균의 절친한 친구인 나약한 지식인 이재영을 협박과 회유로 설득, 모반의 결정적 증거인 ‘살생부’를 받아 광해군에게 건넨다. 적이기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함께 태평시대를 꿈꿨던 두 벗 광해군과 허균. 그러나 광해군은 권력자로, 허균은 반역자가 되어 만나는 운명에 처한다.

작가는 “체제 자체에 의문을 품었던 허균의 모습에서 80년대 우리 지식인들의 열정을 봤다”면서 “그때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균처럼 신념을 버리지 않고 ‘반성하는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나간 역사의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만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진실에 대해 우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인 상상들. 그러나 남을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것.

80년대 후반에 대학시절을 보낸 젊은 작가가 자신의 세대의 눈으로 복원시킨 허균의 모습은 결국 작가를 포함한 세대 전체의 투영일 것이다.

이이첨과 야합하여 북인정권을 이끌었다가 이이첨과의 불화로 죽음에 이르른 인물, 이이첨의 그늘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혁명을 꿈꾸었다가 거사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된 인물.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처럼 허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허균, 그는 천박한 속물 중의 속물이었을까, 아니면 조숙한 근대인이자 혁명가였을까. 과연 그의 진실은 어느 것일까.

20세기에 감히 세상의 변화를 꿈꿔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소설적 재미를 넘어서, 20세기 어느 구석에 묻어두고 온 자신의 젊은 날을 뒤돌아보는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때 나는 속물이었을까, 젊은 혁명가였을까.

허균이란 인물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문신 소설가이며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교山) 성소(惺所) 백월거사(白月居士)이다. 본관은 양천이다. 허균은 당시 조선 제일의 명문인 허씨 ― 서화담(서경덕)의 고족으로서 도학자인 허엽의 셋째 아들이다. 형 성(筬)과 봉(蓬)과 누이 난설헌(蘭雪軒) 모두가 한시에 이름을 날려 명의 상서(尙書) 전목재도 "허균은 그의 형 봉 성과 함께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라고 찬탄할 만큼 그의 시적 정서와 재질이 선천적으로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12세 때에 아버지를 잃고, 유성룡에게서 학문을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하나인 손곡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 1589년(선조 22년) 생원이 되고, 1594년 정시문과에 급제, 검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지냈다. 1597년 문과 중시에 장원 급제하고 다음해 황해도 도사가 되었다가 서울서 기생을 끌어 들였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뒤에 춘추관기주관 형조좌랑을 지내고, 사예 사복시정을 거쳐 수안군수를 역임했다가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을 받아 두 번째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인 명성으로 1606년 원접사의 종사관이 되어 명나라 사신 주지번을 영접하여 명문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특히 난설헌을 중국에 출판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이 공으로 삼척부사가 되었으나 석달이 못 되어 불상을 모시고 염불과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그 후 공주목사가 되어 서류들과 같이 지냈고, 또 다시 파직되어 부산으로 내려가 기생 계생과 천민 출신 시인 유희분을 만나 친분을 가졌다. 1609년 다시 첨지중추부 부사가 되고 이어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1610년(광해군 2년) 시관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사위를 참방시켰다는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태인(泰仁)에서 창작에 전념하다가 1613년 계축옥사 때 평소 친교가 있던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등이 처형되자 신변의 안전을 위해 대북파인 이이첨에게 아부하여 예조참의 호조참의 승문원부제조를 지냈다. 1617년 폐모론을 주장하는 등 대북파의 일원으로 왕의 신임을 얻으며 좌참판까지 승진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인 1618년 남대문 격서 사건에 허균의 심복인 현응민이 붙인 것이 탄로 나서 가산이 적몰되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생을 유배와 해배에 따른 재등용 등 질곡의 세월을 살다간 허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허균은 예교에만 얽매어 있던 당시 사회 구조로 보면 이단이리 만큼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며,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핍박받은 하층 민중의 입장에서 정치관과 학문관을 피력해간 선각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의 평생을 질곡으로 살아온 허균은 시문집인 {성소복부고}는 자신이 편찬하여 죽기전 외손에게 전했다고 하며, 시비평 안목을 여실히 보여주는 {학산초당}과 {성소복부고}에 실린 {성수시화}, 한글 소설의 효시이며 허균의 정치적 이상을 담은 {홍길동전}을 비롯한 . {남궁선생전}. {엄처사전} . {손곡산인전} . {장산인전} . {장생전} 등의 수많은 소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호민론]. [관론]. [정론] . [병론] . [유재론] 등을 남겨 문인 및 사상가로서 그 명성을 드높였다.

저자는 '허균, 최후의 19일'을 집필하고 나서 "여러 모로 부끄럽지만, 1999년 12월 출간을 결정한 것은 『허균, 최후의 19일』에 80년대의 열정과 90년대의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사회 체제에 대한 고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관심,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완벽해서 아름다운 이론과 실천의 조화, 실패하더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투지를 지녔던 독자들을 위해 이 소설을 썼다. 답답한 만큼 눈물 흘리는 만큼 분노하는 만큼 단단해지는 인생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 김탁환은 이 같은 허균의 삶에 `이상`과 `혁명`이라는 20세기의 꿈을 대입해 한 세기를 보내고 다음 세기를 맞는 우리들의 `지금, 여기`를 돌아보고 있다.

절대왕조 체제 하에서 `배고픔과도 같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허균의 거창하지만, 실은 어설프기 그지없었던 혁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는 지나온 한 시대를 통렬히 반성한다. 한때 완벽한 꿈을 상정하고, 그것의 현실화를 위해 몸을 던졌던 이 땅의 무수한 지식인들이 그 꿈을 지탱시켜주었던 거대 담론이 붕괴한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변화의 소용돌이에 떠밀려 나이 들어가는 이 시대 지식인들의 고민 지점은 어디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 소설은 잘 보여준다.

나아가 당대의 정치, 사회, 궁중 풍속 등에 대한 꼼꼼한 취재, 임진왜란과 광해군 통치, 인조반정, 그리고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파란 많은 조선 중기의 역사를 만만치 않은 시선으로 담아내는 작가의 성실성 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네이버 용어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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