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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인복지센터 스크랩 개인정보보호지침
차창분 추천 0 조회 191 10.09.09 19: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호스피스노인복지센터의 운영과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 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정보 만을 수집하되 그 밖의 정보는 수집을 제한한다. 필수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이용자의 병력, 가족력, 처방전, 의무기록, 신체기록 등

④ 이용자의 생활습관, 기호 등 신상정보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7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비밀유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12조(동의의 철회)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교육)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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