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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 시행일 : 2022.5.1.부터 | |
○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행위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033-739-1908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 033-739-1939 |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 033-739-1940 | |
치료재료 |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 033-739-1935 |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 ||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 033-739-194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연골육종(Chondro Sarcoma), 방골성 육종(Parosteal Sarcoma)및 골막성 육종(Periosteal Sarcoma)은 시술 예후가 양호하므로 항암화학요법에 관계없이 Enneking Stage IIB의 경우에도 인정함. 2) Enneking stageⅠ중 국소적 치료보다 wide resection 후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의사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고 결정사유 등이 기재된 소견서와 진료기록부(MRI 판독지, 병리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한 경우 인정함. 3) 상기 1) 또는 2) 이외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이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여부를 결정한 경우 인정함. ※ 다학제 통합진료는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를 산정하고, 급여기준은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을 따름. 나. 전이성 골종양 환자 중 여명기간이 적어도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함. ※ 참고 <Spanier 아분류> E1: Tumor touches but does not elevate or penetrate the periosteum E2: Tumor elevates but does not penetrate the periosteum E3: Tumor penetrates into but not through the peritoneum E4: Minimum extraperitoneal extension, not into a defined structure or space, seen as a nodule of tumor of one centimeter or less in fat just outside the peritoneoum, where muscle dose not insert onto bone: the nodule often lies next to a small artery and may represent a small venous embolus that has destroyed the wall of the vein E5: Tumor invades of the following: tendon: ligament : periarticular strutures(tumor is covered by synovial tissue ) :joint(tumor is intraarticular): muscle; bone;or space, such as the popliteal fossa or the axilla E6: Tumor is invades two structrues of more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 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 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만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만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 이식술 급여기준 |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 1.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항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시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급여기준 |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은 Nail의 선택사용품으로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ANGULAR STABILITY를 높여주는 재료로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고정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 |||
현행 | 개정(안)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환자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연골육종(Chondro Sarcoma), 방골성 육종(Parosteal Sarcoma)및 골막성 육종(Periosteal Sarcoma)은 시술 예후가 양호하므로 항암화학요법에 관계없이 Enneking Stage IIB의 경우에도 인정함.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인정함. 다만, 연골육종(Chondro Sarcoma), 방골성 육종(Parosteal Sarcoma)및 골막성 육종(Periosteal Sarcoma)은 시술 예후가 양호하므로 항암화학요법에 관계없이 Enneking Stage IIB의 경우에도 인정함. 2) Enneking stageⅠ중 국소적 치료보다 wide resection 후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의사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고 결정사유 등이 기재된 소견서와 진료기록부(MRI 판독지, 병리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한 경우 인정함. 3) 상기 1) 또는 2) 이외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여부를 결정한 경우 인정함. ※ 다학제 통합진료는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를 산정하고, 급여기준은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을 따름. 나. 전이성 골종양 환자 중 여명기간이 적어도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함. ※ 참고 <Spanier 아분류> E1: Tumor touches but does not elevate or penetrate the periosteum E2: Tumor elevates but does not penetrate the periosteum E3: Tumor penetrates into but not through the peritoneum E4: Minimum extraperitoneal extension, not into a defined structure or space, seen as a nodule of tumor of one centimeter or less in fat just outside the peritoneoum, where muscle dose not insert onto bone: the nodule often lies next to a small artery and may represent a small venous embolus that has destroyed the wall of the vein E5: Tumor invades of the following: tendon: ligament : periarticular strutures(tumor is covered by synovial tissue ) :joint(tumor is intraarticular): muscle; bone;or space, such as the popliteal fossa or the axilla E6: Tumor is invades two structrues of more |
<신 설> 나. 전이성 골종양 환자 여명기간이 적어도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전이성 골종양 환자 ※ 참고 <Spanier 아분류> E1:Tumor touches but does not elevate or penetrate the periosteum E2:Tumor elevates but does not penetrate the periosteum E3:Tumor penetrates into but not through the peritoneum E4:Minimum extraperitoneal extension, not into a defined structure or space, seen as a nodule of tumor of one centimeter or less in fat just outside the peritoneoum, where muscle dose not insert onto bone: the nodule often lies next to a small artery and may represent a small venous embolus that has destroyed the wall of the vein E5:Tumor invades of the following: tendon: ligament : periarticular strutures(tumor is covered by synovial tissue ) :joint(tumor is intraarticular): muscle; bone;or space, such as the popliteal fossa or the axilla E6 : Tumor is invades two structrues of more | |||
인공관절치환술 (견관절)의 인정기준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만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인공관절치환술 (견관절)의 급여기준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 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 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실패하여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만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15-50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 만15-50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Ⅲ. 치료재료 | |||
현행 | 개정(안) |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 (Biotenodesis Screw 등)의 급여기준 | 1. 일반인대고정용 흡수성 Interference Screw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 나. 족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일반인대고정용 (견,슬,소관절용) -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 1.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 상기 1항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시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은 Nail의 선택사용품으로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ANGULAR STABILITY를 높여주는 재료로서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함. |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급여기준 |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은 Nail의 선택사용품으로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ANGULAR STABILITY를 높여주는 재료로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고정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 2개 단, 족관절에 Suture Anchor(봉합나사못)를 Biotenodesis Screw와 같이 사용시에는 Biotenodesis Screw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2개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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