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박명수 전감독, 징역 10월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는 6일 해외 전지훈련중 소속팀 선수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구속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 감독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어린 선수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10여년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의 코치 또는 감독 등으로 농구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또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 자신의 방에서 미성년자인 소속팀 선수를 불러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