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의 일치 여부와 담보권 설정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②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열람'을 하여 부동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①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③ 만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의 발생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합니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의 발생에 대비한 약정 체결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시 주의 사항
ㅇ 등기의 일반원칙 - 등기신청은 법에서 정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ㅇ 소유권 이전등기 시의 필요 서류 ①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②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③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④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⑤ 신청서 부본 2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⑧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⑧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개수당 5천원(등기수입증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