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직
◈ 품계 - 위계. 관계 - 관리의 등급
◈ 조선시대 품계 - 태조가 즉위한 후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 문무의 위계도 정하여 동서양반으로 나누고 고려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 후 동반은 거의 변천이 없었으나 서반은 여러 번 병제상의 개혁에 따라서 변혁을 보다가 경국대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계 제도도 확립되었다.
◈ 동반관직 - 문관의 품계-정1품(종1품)부터 정9품(종9품)까지 18품계.
서반관직 - 무관의 품계-정1품(종1품)부터 정9품( 종9품)까지 18품계.
◈ 관직의 정식 명칭 - 계(품계의 명칭)· 사(소속된 관청)· 직(맡은 직분)순으로 썼다.
※ 대광보국숭록대부 · 의정부 · 영의정 - 대광보국숭록대부 - 계(품계의 명칭)
- 의정부 - 사(소속된 관청)
- 영의정 - 직(맡은 직분)
정 1품
⊙ 대군(군 : 정일품에서 종 2품까지). 공신. 부원군(왕비의 친정 아버지)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 사부(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 위(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함)
⊙ 감사(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종 1품
⊙ 군. 위.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 사부(세손 강서원의 관직)
정 2품
⊙ 군.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종 2품
⊙ 군.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
목사(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 중군(정三품까지 있음).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방어사(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정3품
⊙ 부위(공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 대사간. 대사정.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 시. 원. 감. 사.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종三품까지 있음).
제검(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종九품까지 있음).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목사가 겸임함). 목사. 사림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종3품
⊙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九품까지 있음).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함).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 선전관.
정4품
⊙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금화사의 관직). 첨정(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四품까지 있음).
종4품
⊙ 경력. 부응교. 서윤. 수(사). 창.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선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정5품
⊙ 령(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五품까지 있음).
찬의. 별좌(종五품까지 있음). 전훈. 전수. 사직.
종5품
⊙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九품까지 있음).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령(서). 궁. 고. 현령. 부사직. 선전관.
정6품
⊙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九품까지 있음).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六품까지 있음).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종6품
⊙ 주학교수. 별전수.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수찬.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능).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九품까지 있음).
정7품
⊙ 주서. 봉교. 대교(정九품까지 있음).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저.
겸설서. 자의. 전률.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종7품
⊙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정8품
⊙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八품까지있음). 사맹.
종8품
⊙ 계사. 심율.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정9품
⊙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종9품
⊙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아래표는 알기 쉽게 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계 |
문 관 |
무 관 |
지방직 |
현 대 |
정1품 |
영의정 좌의정 |
영사 도제조 대장 |
|
국무총리 |
종1품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
판사 |
|
부총리 |
정2품 |
지사 판서 좌참찬 |
지사 제조 도총관 |
|
장관 차관 본부장 |
종2품 |
동지사 참판 상선 |
동지사 부총관 |
관찰사 부윤 |
차관보 중장 |
정3품 |
참의 직제학 |
첨지사 별장 |
목사 병마절제사 |
관리관 소장 |
종3품 |
집의 사간 |
대호군 부장 |
도호부사 |
이사관 국장 준장 |
정4품 |
사인 장령 |
호군 |
|
부이사관 대령 |
종4품 |
경력 첨정 |
경력 부호군 첨정 |
군수 병마동첨절제사 |
중령 |
정5품 |
정랑 별좌 교리 |
사직 |
|
서기관 소령 군수 |
종5품 |
도사 판관 |
도사 부사직 판관 |
도사 판관 현령 |
부군수 |
정6품 |
좌랑 별제 |
|
사무관 대위 면장 | |
종6품 |
주부 교수 |
부장 수문장 종사관 |
찰방 현감 교수 |
|
정7품 |
박사 |
사정 참군 |
|
주사 계장 중위 |
종7품 |
직장 |
부사정 |
|
|
정8품 |
저작 |
사맹 |
|
주사보 소위 준위 |
종8품 |
봉사 |
부사맹 |
|
|
정9품 |
부봉사 정자 훈도 |
사용 |
|
서기 상사 중사 |
종9품 |
참봉 |
부사용 별장 |
|
서기보 하사 |
댓글의 질문에 답변 첨부 합니다. 다음부터는 1:1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정1품부터 종3품까지를 당상관이라 하며 그 아래부터는 당하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는 당상관까지 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8 품계에 30 단계의 벼슬 체계입니다. 총9품까지 있으며 각 품계에는 정과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6품까지는 다시 상 , 하 로 나누어지므로 총4단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품 까지는 4 단계, 7~9 품까지는 2단계 -> 총 30 단계
이외에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는데요, 이는 사또 즉 마을 수령이 될수 있는 직위입니다. 6품이상을 참상관,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과거에 합격하면 마을 수령(사또)가 될 수 있는데 최하가 6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제상 현이 가장 작은데, 이 사또가 현감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지방수령이 되었다면 보통 현감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관직과 품계(官職과 品階)
조선시대의 관직은 크게 문관직과 무관직으로 나누어 지며
직급은 1품에서 9품까지, 각 품은 정과 종으로 나누어 져 총 18직급이 있었습니다.
즉 1품에는 정1품과 종1품이 있으며, 정1품이 종1품보다 더 상위 직급이지요.
해당직급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관직 수준과 당시의 대표적인 관직명들을 비교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 계(品階) (현대의직위)
관 직 명(官職名)
정 1 품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종 1 품 (부총리)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정 2 품(장관,차관, 본부장대장 ,도지사)
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
종 2 품(차관보, 중장)
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관(무관),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
정 3 품(관리관 ,소장)
참의 직제학(문관),첨지사 별장(무관),목사 병마절제사(지방관)
종 3 품(이사관,국장,준장)
집의 사간(문관), 대호군 부장(무관),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지방관)
정 4 품(부이사관, 대령)
사인 장령(문관), 군호(무관),
종 4 품(중령)
경력 첨정(문관),경력 부호군 첨정(무관),군수 병마동첨절제사(지방관)
정 5 품(서기관,소령,군수)
정랑 별좌 교리,(문관) 사직, (무관),
종 5 품(부군수)
도사 판관(문관),도사 부사직 판관(무관),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정 6 품(사무관,대위,면장)
좌랑 별제(문관),
종 6 품 주부 교수(문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 현감 교수병마절제도위(지방관)
정 7 품(주사,계장,중위)
박사(문관),사정 참군(무관),
종 7 품 직장(문관),부사정(무관),
정 8 품(주사보,소위,준위)
저작(문관),사맹(무관),
종 8 품 봉사(문관),부사맹(무관),
정 9 품(서기,상사,중사)
부봉사 정자 훈도(문관),사용(무관),
종 9 품(서기보,하사)
참봉(문관), 부사용 별장(무관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청소년보호 사이버캠페인]
○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문음(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문벌)과 蔭德(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나 명신·공신·유현·전망자·청백리 등의 자손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천거(薦擧)는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문음과 천거를 아울러서 음사·음직 또는 남행 이라고 일컬었다.
○ 文班(문반)의 내·외직
문반의 경우,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과 외직으로 구분된다.
내직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을 말하고,
외직은 관찰사·부윤·목사·군수·현령·판관·현감·찰방 등 지방관직을 말한다.
내직 중에서도 옥당과 대간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玉堂은 홍문관의 별칭으로서 부제학이하 응교·교리·부교리·수찬 등을 말하고,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으로서 사헌부의 대사헌·집의·장령·지평·감찰과 사간원의 대사간·사간·헌·정언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三司라 했는데,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는 사림 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들과 자주 압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역기능을 빚기도 했다.
○ 湖 當(호당)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 중에는 「호당」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호당이란 독서당의 별칭으로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를 주어 독서(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사가독서」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 길도 빨랐다.
○ 文 衡(문형)
문과를 거친 문신이라도 반드시 호당 출신만이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그리고 성균관 의 대사성 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은 이들 삼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를 공식거로는 삼공(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나 육경(육조판서)보다 위로 쳤다.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 기록을 세운 이는 한음 이덕형인데, 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23세에 호당에 들었고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우의정이 되어, 42세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 銓 曹(전조)
요즈음에도 행정부의 각 부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 중에서도 문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吏曹와 무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兵曹를 전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 때에 신광한이 병조참판이 되고 송기수가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 하여 신광한을 신영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 때에는 홍명하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홍중보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홍명구의 아들이므로 대간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유성용·박순·김석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는 군정의 모든 일을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 때 비변사가 상설되면서 임란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 吏曹정랑·좌랑의 권한
이조에서도 특히 正郞(정5품)과 佐郞(정6품)이 인사 행정의 실무 기안자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은 삼사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은 이조판서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었다.
선조 때 심재겸과 김효원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서인의 분당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계·사·직과 행수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계)·司(사)·職(직)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이 된다. 계는 품계, 사는 소속 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행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계고직비)에는 行(행)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에는 守(수)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 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1품인 숭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직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이라 했다.
고려시대의 인물에 수 태보니, 수 사공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관청의 계장급인 사무관이 서기관의 보직인 과장자리에 임명되면 守(수), 그 반대의 경우면 行(행)이 되는 셈이다.
또 고려말∼조선초의 인물에 검교 문하시중이니 검교 정승이니 하여 檢校(검교)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행직은 보통실제의 현직을 말한다.
○ 耆 社(기사, 기로소)
기사(耆社)라는 것은 기로소(耆老所)의 별칭으로서, 태조 때부터 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에 들려면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그러므로 기사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삼월 삼진날과 구월 중양절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 또는 노영회라 했다.
따라서 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의 목첨·목서흠·목래선의 3대와 한산이씨의 아계·석루·과암 3대가 각각 기사에 연입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를 거친 문신이어야 했으며, 무관이나 음관은 들 수 없었다. 미수 허목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고서도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기사에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이나 무관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에 들었는데, 권희·김사형·이거이·이무·조준·최윤덕·최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 致仕(치사)와 奉朝賀(봉조하)
옛날에는 당상관 정2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했는데, 치사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봉조하 란 칭호를 주고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게 봉록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의 정원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 때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가 된 사람은 홍달손·최유·안경손·이몽가·유숙·유사·배맹달·정수충·한서구·송익손·유한·함치·한보·윤찬·한치형 등이었다.
○ 궤 杖(궤장)
그러나 나이 70세가 넘고서도 정사 때문에 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1품 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장을 하사했는데, "궤( )"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주었는데 이를 궤장연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 봉조하니 사궤장하는 것은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 *** 궤 의 한자지원이 않되는군요)
○ 諡 號(시호)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후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이나 유현·절신 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행장을 적은 시장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이니 춘추시법이니 하여 중국 고대 이래의 시법이 많이 원용되었던 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文(문)·忠(충)·貞(정)·恭(공)·襄(양)·靖(정)·孝(효)·莊(장)·安(안)·景(경)·翼(익)·武(무)·敬(경) 등 120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정의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2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公(공)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와 그 정의의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文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言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임시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문]경천위지 도덕박문 박학호문 근학호문 박학다식 자혜애민 충언애인 강유상제 민민혜예
임시수덕래원 시이중예 수치반제
[忠]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충]위신봉상 사군진절 여국망가 추현진충 염방공정 험불피난 임난불망국 임환불망국
[貞]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정]청백수절 청백자수 직도불요 불은무굴 대려극취
[襄]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地有德
[양]인사유공 유공정벌 갑주유로 벽지유덕
[靖]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女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정]관락령종 공기안민 공기선언 유덕여중 사불조진 정용과언
[良]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양]온양호락 중심경사 자인애인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포창으로서 존중되어 족보에는 물론 묘갈 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시호 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중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주의로 인한 문반 우위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시호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 유현들의 시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의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 이란 시호를 내려 준 데서 비롯했다. 정2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으로는 김굉필(文敬公)·정여창(文獻公)·서경덕(文康公)·조광조(文正公)·김장생(文元公)등이다.
○ 무인의 시호
무인의 시호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 간주하며, 충무공의 시호는 이순신장군 외에도 조영무·남이·구성군 준·정충신·김시민·김응하·이수일·구인후 등 충무공이 8명이나 있었다.
* 追贈(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인 자는 그의 삼대를 추증한다. 여기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1품계를 강등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 한다. 대군의 장인은 정1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1품을 증정하고 친공신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정한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병의(秉義),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2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3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 贈諡(증시) :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2품에 준하여 비록 종2품인데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과 절의로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
* 幼學(유학) :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士林(사림)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 筮仕(서사) : 처음으로 관직에 나감.
* 薦擧(천거) :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물을 현직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 除授(제수) : 벼슬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이를 제수라고도 한다.
* 檢校(검교) : 고려말 조선 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말.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 예 : 검교 군기감)
* 知製敎(지제교) : 왕의 유시·교서등의 문서를 제술하여 바치는 임무를 맡은 관직으로 대개 홍문관의 당상관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한다.
* 行職(행직) :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으면 행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행'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훈대부(당하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4품직인 김천군수가 되면 통훈대부 행 김천군수라고 한다.
* 守職(수직) : 품계는 낮고 직위가 높으면 수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수'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치대부(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2품직인 경주부윤이 되면 통치대부 수 경주부윤 이라고 한다.
* 大提學(대제학) : 대제학을 문형이라고 한다. 문형은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성균관 대사성이나 지사를 겸임하여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2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 수가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겼다. 대제학 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삼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 三司(삼사) : 조선시대의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합칭한 말로서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한다.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는 연합하여 삼사합계를 올리는 일 과 합사복합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관문에 엎드려 왕의 청종을 강청하기도 한다.
* 大院君(대원군) : 왕의 대를 이을 적자 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왕의 대통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에게 주는 직위. (예 : 흥선대원군, 전계대원군, 덕흥대원군)
* 府院君(부원군) : 조선조 때의 왕의 장인 또는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칭호. 받은 사람의 관지명을 앞에 붙인다.
* 原從功臣(원종공신) : 각 등 공신이외의 소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 淸白吏(청백리)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 이여야만 청백리로 녹선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2품 이상의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의 재가를 얻어 녹선한다.
* 賜牌地(사패지) : 고려·조선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 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가전영세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 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 사유화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 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 정2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졸하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에 예장절위는 대체로 참찬, 판서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 墓地(묘지) : 묘지는 경계 정하여 경작, 목축을 금하고 묘지한계는 1품은 분묘를 중심으로 사면 구십보, 2품은 사면 팔십보, 3품은 사면 구십보, 4품은 사면 육십보, 5품 이하는 사면 오십보, 7품 이하와 생원·진사는 사면 사십보, 서인은 사면 십보.
* 不遷位(불천위)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이다.
* 號牌(호패) : 조선조 때 16세 이하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에는 성명. 직업, 본관,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당해의 관청명을 낙인했다. 신분에 따라 아패, 각패, 황양목패, 소방목패, 대방목패로 구분되었다.
* 堂上官(당상관) : 관계의 한 구분. 문관은 정3품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인 절충장군 이상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종9품인 장사랑까지, 무관은 정3품인 어모장군 이하 종9품인 전력부위까지를 통칭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 당하관중 6품 이상은 참상,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도 한다.
* 陞六(승육) :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 한 참상으로 오르는 말이다. (出六)
* 三公六卿(삼공육경) : 조선조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을 삼공이라 하고, 육조의 판서를 육경이라 한다.
* 敎旨(교지) : 조선조 때에 왕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
* 字(자) : 가명 외에 붙이는 성인의 별명. 남자 이십세가 되어 관례(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예식)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字가 붙는다.
* 麟閣(인각) : 관직자들의 논공행상과 공신들의 일을 맡은 관부로서 충훈부의 별칭임.
* 暗行御史(암행어사) : 왕이 직접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 중에서 뽑아 비밀히 지방에 보내 현직·전직지 방관의 선행과 비행, 백성의 사정·민정·군정의 실정, 숨은 미담·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임시직. 어사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한다.
역마와 역졸 등을 이용할 마패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어사출두) 비행이 큰 수령이면 즉시 봉고파직하며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한다. 부모상이나 국장이 있어도 임무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 각관의 임기 : 중앙 각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60개월, 병사수사는 24개월.
* 權知(권지) :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교서관에 분속하여 권지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
* 宰相(재상) :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백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2품 이상의 관직을 통칭.
* 祭酒(제주) : 성균관의 당상관직으로 보 하되 학행과 명망이 높은 선비를 제수한다.
* 郞廳(랑청) : 각 관사에 노무하는 당상관의 총칭이다.
* 配享(배향) : 공신, 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향사하는 말.
* 旌閭(정려) :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 충신, 효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 加資(가자) :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에 올려 줌을 말한다.
* 致祭(치제) :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 都巡撫使(도순무사) : 조선조 때 전시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制事(통제사) : 임진왜란 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禦使(통어사) : 조선 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경기수사가 겸직한다.
* 事(사) : 영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 등의 관직은 관사 위에 영감, 판, 지, 동지, 字를 두고 事는 관사 밑에 쓴다.
*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 版圖(판도) : 후에 호조(戶曹)로 고침.
* 閤門(합문) : 후에 통례원으로 고침. 조하(朝賀)와 제사 등을 맡음
★ 의정부 (모두 문관)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종1품 좌찬성. 우찬성
정2품 좌참찬. 우참찬
정4품 사인
정5품 검상
정8품 사록
★ 의금부 (모두 무관)
종1품 판사
정2품 지사
종2품 동지사
종4품 경력
정5품 도사
★ 육조 (이조.예조.병조.형조.공조.호조)
정2품 각조판서 (ex.이조판서.예조판서..)
종2품 각조참판 (ex.이조참판.예조참판..)
정3품 각조참의 (ex.이조참의.예조참의..)
정5품 각조정랑 (ex.이조정랑.예조정랑..)
정6품 각조좌랑
종6품 산학교수,율학교수
종7품 산사, 명률
종8품 계사, 심률
정9품 산학훈도, 율학훈도
종9품 회사, 검률
★ 사헌부 (모두 문관으로서. 사헌부는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종2품 대사헌
종3품 집의
정4품 장령
정5품 지평
정6품 감찰
★ 이조 - 승정원 (문관) - 왕의 비서기관 입니다
정3품 당상 : 도승지, 부승지
정3품 당하 : 좌승지, 우승지, 동부승지
정7품 : 주서
★ 이조 - 사간원 (문관) - 왕의 간쟁기관 입니다
정3품 당상 : 대사간
종3품 : 사간
정5품 : 헌납
정6품 : 정언
★ 예조 - 홍문관 (문관)
정1품 영사
정2품 대제학
종2품 제학
정3품 당상 : 부제학
정3품 당하 : 직제학
종3품 전한
정4품 응교
종4품 부응교
정5품 교리
종5품 부교리
정6품 수찬
종6품 부수찬
정7품 박사
정8품 저작
정9품 정자
★ 예조 - 내의원 (문관도 무관도 아닙니다. 잡과 부문에서 뽑힌 관리입니다)
정3품 당하 : 정
종4품 첨정
종5품 판관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
종8품 봉사
정9품 부봉사
종9품 참봉
★ 예조 - 혜민서 (역시 문관도 무관도 아닙니다)
종6품 주부, 의학교수
종7품 직장
종8품 봉사
정9품 의학훈도
종9품 참봉
★ 내금위 (무관)
종2품 장
원래 품계는
정1품 - 종1품 - 정2품 - 종2품 - .... -
등등의 순서로 나가지만
중간에 비어있는 품계가 있는데; 그간 잘 모르겟습니다.
아마 관직들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 좌윤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그 서열(품계)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윤(判尹) 1인 : 정2품
좌윤(左尹), 우윤(右尹) 각 1인 : 종2품
서윤(庶尹) 1인 : 종4품
판관(判官) 1인 : 종5품
주부(主簿) 2인 : 종6품
참군(參軍) 1인 : 정7품
이 가운데 정2품인 판윤과 종2품인 좌윤, 우윤은 '당상관'이었고, 그 이하는 '당하관'이었습니다. 당상관과 당하관의 구분은,
당상관 : 정3품 상(上)계 이상
당하관 : 정3품 하(下)계 이하
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의 품계는 1품부터 9품까지 9단계로 되어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순으로 해서 18단계,
더욱 상세하게는 정1품 상, 정1품 하, 종1품 상, 종2품 하순으로 해서 총 30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3품 상과 정3품 하를 경계로 '당상관'과 '당하관' 구분을 합니다.
[참고1] 한성부 판윤은 정2품으로 판서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에서는 현재의 '장관'에 해당하는 정2품 실직이 9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성부 판윤이었던 것입니다(나머지 8개는 의정부 좌참찬, 의정부 우참찬,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이들 9개 관직을 아울러 '9경(九卿)'이라 칭할 정도로 대우했습니다. 다른 지방(조선 8도)의 최고 관직이 종2품(관찰사)였던 것과 대비됩니다.
[참고2] 종6품에 있던 '주부(한성부주부)'는 조선 초기에 개설되었다가 중간에 폐지됩니다. 즉, 조선왕조의 중앙 법전에서 '주부'가 삭제되고, 그 대신 판관이 2인, 참군이 3인으로 늘어납니다(한성부의 전체 인원은 8인에서 9인으로 증가).
한 품계에도 여러가지 직업이 있어요.
○ 東班官職(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정일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종일품)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정이품)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종이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정삼품) :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종삼품)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身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정사품)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從四品(종사품)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정오품) :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從五品(종오품) :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正六品(정육품) : 승의랑(承義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從六品(종육품) :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正七品(정칠품) : 무공랑(務功郞).
從七品(종칠품) : 계공랑(啓功郞).
正八品(정팔품) : 통사랑(通仕郞).
從八品(종팔품) : 승사랑(承仕郞).
正九品(정구품) : 종사랑(從仕郞).
從九品(종구품) : 장사랑(將仕郞).
○ 西班官職(서반관직=무관)
正一品(정일품)으로부터 從二品(종이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三品(정삼품) :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종삼품)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정사품)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종사품)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정오품)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종오품)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정육품)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종육품)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정칠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종칠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정팔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종팔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정구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從九品(종구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 外官職(외관직=지방관)
외관(外官) 즉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직위로서 각도(道=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등 八道를 말함)에 관찰사(觀察使=때에 따라 감사(監司)라고도 하였음) 1명과 도사(都事)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府尹),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등의 수령(守令)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길을 말함)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察訪)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도와 부(府), 주(州)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등 관직을 두었다.
※각 고을의 수령 관직은 다음과 같다.
從二品=부윤(府尹) :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때에 따라 감사(監司)라고도 하였음) 경주(慶州), 전주(全州), 평양(平壤), 의주(義州), 함흥(咸興).
正三品=목사(牧師) : 광주(廣州=광주목사에 한하여 종二품), 여주(驪州), 파주(坡州), 양주(楊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홍주(洪州), 상주(尙州), 진주(晋州), 성주(星州),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능주(綾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안주(安州), 정주(定州), 길주(吉州).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을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正三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안동(安東), 창원(昌原), 강릉(江陵), 영흥(永興), 영변(寧邊=영변은 절도사가 겸임한다).
從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 수원(水原), 부평(富平), 남양(南陽), 이천(利川), 인천(仁川), 장단(長湍), 풍덕(豊德), 통진(通津), 교동(喬桐=교동은 수사(水使)가 겸임한다), 죽산(竹山), 청풍(淸風), 대구 (大邱=관찰사가 겸임한다), 김해(金海), 영해(寧海), 밀양(密陽), 선산(善山), 청송(靑松), 함양(咸陽), 울산(蔚山), 동래(東萊), 거제(巨濟), 거창(居昌), 하동(河東), 인동(仁同), 순흥(順興), 칠곡(漆谷),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담양(潭陽), 여산(礪山), 장성(長城), 무주(茂朱), 연안(廷安), 평산(平山), 서흥(瑞興), 예천(醴泉), 곡산(谷山), 옹진(瓮津=수사가 겸임한다), 장연(長淵),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철원(鐵原), 삼척(三陟), 영월(寧越), 이천(伊川), 안변(安邊), 경성(鏡城=절도사가 겸임한다), 경원(慶源), 회령(會寧), 온성(穩城), 경흥(慶興), 부령(富寧), 북청(北靑=절도사가 겸임한다), 덕원(德源), 정평(定平), 갑산(甲山), 삼수(三水), 단천(端川), 명천(明川), 무산(茂山), 강계(江界), 창성(昌城), 성천(成川), 삭주(朔州), 구성(龜城), 숙천(肅川), 중화(中和), 자산(慈山), 선천(宣川), 철산(鐵山), 용천(龍川), 초산(楚山), 삼화(三和), 함종(咸從).
從四品=군수(郡守)
〔경기도〕양근(楊根),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김포(金浦), 교하(交河), 가평(加平).
〔충청도〕임천(林川), 단양(丹陽),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괴산(槐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대흥(大興)
〔경상도〕합천(陜川), 초계(草溪), 청도(淸道), 영천(永川), 예천(醴泉), 영주(榮州), 흥해(興海), 양산(梁山), 함안(咸安), 금산(金山), 풍기(豊基), 곤양(昆陽)
〔전라도〕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영암(寧岩), 영광(靈光), 진도(珍島), 낙안(樂安), 순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황해도〕봉산(鳳山), 안악(安岳), 재령(載寧), 수안(遂安), 백천(白川), 신천(信川), 금천(金川).
〔강원도〕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평창(平昌).
〔함경도〕문천(文川), 고원(高原).
〔평안도〕상원(祥原), 덕천(德川), 개천(价川), 가산(嘉山), 곽산(郭山), 순천(順天), 희천(熙川), 벽동(碧潼), 운산(雲山), 박천(博川), 위원(渭原).
從四品=서윤(庶尹) : 평양(平壤)
從五品=현령(縣令)
〔경기도〕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충청도〕문의(文義)
〔경상도〕영덕(盈德), 경산(慶山), 고성(固城), 의성(義城), 남해(南海)
〔전라도〕창평(昌平), 용담(龍潭),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황해도〕신계(新溪), 문화(文化=우봉(牛峰)이라고도 하였음)
〔강원도〕금성(金城), 울진(蔚珍), 흡곡(흡谷)
〔평안도〕용강(龍岡), 영유(永柔),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강서(江西)
從五品=판관(判官): 공주(公州), 대구(大丘=현大邱임), 전주(全州), 제주(濟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함흥(咸興)
從五品=도사(都事사)
從六品=현감(縣監)
〔경기도〕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과천(果川), 금천(衿川), 연천(漣川), 음죽(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충청도〕홍산(鴻山), 제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풍(延豊), 음성(陰城), 청안(淸安), 은진(恩津), 진잠(鎭岑), 회덕(懷德), 연산(連山), 이성(尼城)=작산(作山)이라고도 하였음),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진천(鎭川),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보은(報恩), 영천(永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경상도〕개령(開寧),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언양(彦陽), 칠원(漆原), 진해(鎭海), 진보(眞寶), 문경(聞慶), 함창(咸昌), 지례(知禮), 안의(安義=안음(安陰)이라고도 하였음), 고령(高靈), 현풍(玄風), 산청(山淸=산음(山陰)이라고도 하였음), 단성(丹城),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장기(長?), 영산(靈山),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張), 웅천(熊川), 자인(慈仁), 영양(英陽)
〔전라도〕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강진(康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자인(慈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운봉(雲峰),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해남(海南), 대정(大靜), 정의(旌義), 진원(珍原), 삼계(森溪)
[황해도] 장연(長淵), 송화(松禾), 강령(康翎), 은율(殷栗), 토산(兎山), 강음(江陰)
[강원도]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함경도] 홍원(洪源), 이성(利城)
[평안도] 양덕(陽德), 맹산(孟山), 태천(泰川), 강동(江東), 은산(殷山) 이상과 같이 외방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이조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외에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判官)을 배치하고 있다.
從六品=찰방(察訪), 교수(敎授)
從九品=참봉(參奉), 훈도심약(訓導審藥), 훈도석학(訓導釋學), 역승(驛丞), 검률역승(檢律驛丞), 도승(渡丞) 왜학훈도(倭學訓導), 검률(檢律), 심약검률(審藥檢律), 심약역승(審藥驛丞)
○ 조선시대 여성의 관직
무품← 대비(어머니) → 왕비(며느리) → 적녀(공주) → 서녀(옹주) 순서 적용왕비(내 ·외명부를 관장하는 왕의 부인), 공주(외명부 왕의 적녀), 옹주(외명부 왕의 서녀)
정1품 : 빈(내명부 후궁), 부부인(외명부 왕비의 모), 부부인(외명부 ○○대군의 아내)군부인(외명부 ○○군의 아내)정경부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 남편의 품계를 따름)
종1품 : 귀인(내명부 후궁), 봉보부인(외명부 왕의 유모) 군부인(외명부 ○○대군의 적장자의 아내) 정경부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2품 : 소의(내명부 후궁), 군주(외명부 세자의 적녀) 현부인(외명부 세자의 아들의 아내, 대군의 적장손의 아내, 왕자군 적장자의 아내) 정부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2품 : 숙의(내명부 후궁), 양제(내명부 세자궁) 현부인(외명부 세자 손자의 아내, 대군의 아들들과 맏증손의 아내, 왕자군의 적장손의 아내) 정부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3품 : 소용(내명부 후궁), 현주(외명부 세자의 서녀) 신부인·신인(세자의 증손의 아내, 대군의 손자의 아내, 왕자군의 아들과 맏증손의 아내) 숙부인·숙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3품 : 숙용(내명부 후궁), 양원(내명부 세자궁) 신인(외명부 대군의 증손의 아내, 왕자군의 손자의 아내) 숙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4품 : 소원(내명부 후궁) 혜인(왕자군의 증손의 아내) 영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4품 : 숙원(내명부 후궁), 승휘(내명부 세자궁) 혜인(외명부 종친의 아내) 영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5품 : 상궁·상의(내명부 궁관) 온인(외명부 종친의 아내) 공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5품 : 상복·상식(내명부 궁관), 소훈(내명부 세자궁) 온인(외명부 종친의 아내) 공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6품 : 상침·상공(내명부 궁관) 순인(외명부 종친의 아내) 의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6품 : 상정·상기(내명부 궁관), 수규·수칙(내명부 세자궁 궁관) 의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7품 : 전빈·전의·전선(내명부 나인) 안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7품 : 전설·전제·전언(내명부 나인), 장찬·장정(내명부 세자궁 나인) 안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8품 : 전찬·전식·전약(내명부 나인) 단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8품 : 전등·전채·전정(내명부 나인), 장서·장봉(내명부 세자궁 나인) 단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정9품 : 주궁·주상·주각(내명부 무희) 유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종9품 : 주변치·주치·주우·주변궁(내명부 무희), 장장·장식·장의(내명부 세자궁 나인) 유인(외명부 문무관의 처)
○ 참고사항
당상(堂上)은 정삼품이상, 당하(堂下)는 종삼품 ~ 종사품, 참상(참上)은 정오품 ~ 종육품, 참하(참下)는 정칠품 ~ 종구품으로 나누고, 상계(上階)는 통정대부(동반), 절충장군이상을 하계(下階)는 통훈대부(동반), 건공장군(서반) 이하를 말한다.
벼슬이 없을 경우에는 관직을 학생(學生)으로 배우자는 유인(孺人)으로 한다
정3품품계중에서도 당하관에 들어가는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표 : 조선시대(朝鮮時代) 품계표(品階表) : 당하(堂下)까지
구 분 |
동반(東班) |
서반(西班) |
외명부(外命婦) 문무관처(文武官妻) |
| |
당상 堂上 |
정1품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부부인(府夫人) (왕비모; 王妃母) 정경부인(貞敬夫人)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
종1품 從一品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
봉보부인(奉保夫人) (대전유모;大殿乳母) 정경부인(貞敬夫人) |
좌찬성 우찬성 | ||
정2품 正二品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부인(貞夫人) |
판서,좌참판 우참판 | ||
종2품 從二品 |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
정부인(貞夫人) |
참관,관찰사 | ||
정3품 正三品 |
통정대부(通政大夫) |
절충장군(折衝將軍) |
숙부인(淑夫人) |
참의, 목사 도호부사 | |
당하 堂下 |
(정3품 正三品) |
통훈대부(通訓大府) |
어모장군(禦侮將軍) |
숙인(淑人) |
|
종3품 從三品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숙인(淑人) |
집의, 사간 | |
정4품 正四品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영인(令人) |
군수, 사인, 장령 | |
종4품 從四品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영인(令人) |
경력, 첨정 |
★ 동반관직(東班官職) : 문관(文官)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4대손까지로 하고, 의빈(議賓)은 왕과 왕세자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서반관직(西班官職) : 무관(武官)의 관직으로 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당상관(堂上官)
관계(官階)의 한 구분. 문신은 정 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은 정 3품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당하관(堂下官)
문신은 정 3품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종(從통) 9품인 장사랑(將仕郞훈)까지, 무관은 정 3품인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에서 종 9품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한다.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사(司), 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예) 영의정(領議政)은 대광보국숭록대부(階), 의정부(司), 영의정(職)이 된다. 계는 곧 품계이고, 사는 소속 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가르킨다. 그런데 "행수법(行守法)" 아리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 階高職卑)에는 "행(行)"이라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은 경우(階卑職高)에는 "수(守)"자를 붙이게 되어있다. 예로서 종1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한다. 고려시대의 인물에 "수대보(守太保)"ㄴ; "수사공(守司空)"이나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또 고려말에서 조선초의 인물에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니 "검교정승(檢校政丞)"이니 하여 "검교(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을 말한다. |
임만(任滿)이라하며, 중앙 각관사(各官司)의 6품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은 대개 30개월(900일), 7품 이하는 450일, 무록관(無祿官)은 360일 이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24개월. 단, 지방관은 조만(爪滿)이라하여 관찰사, 도사(都事)는 360일(1년), 수령(守令)은 1800일(5년). 급지(及至)는 60개월,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는 24개월 등. |
새로 문과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라는 명칭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 |
족보(族譜)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 중에는 호당을 거친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호당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서 세종(世宗)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독서(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길도 빨랐다. |
문과를 거친 문신이라도 호당출신이라야만 문형(文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과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그리고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또는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은 이를 3관(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ㅈ거으로 대표하는 직(職)이므로 더 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고, 품계(品階)는 비록 판서급(判書級)인 정2품(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나, 6경(六卿)보다 윗길로 쳤다. 역사상에서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 기록을 세운 이는 한음 이덕형(漢陰 李德馨)인데, 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3세에 호당에 들었고,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벌써 우의정이 되어 42세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
요즈음에도 행정부의 각 부에서 서열이 있드시, 6조(六曹) 중에서도 문관의 인사전형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이 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明宗)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하여 신광한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은데, 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元宗), 유성룡(柳成龍), 박순(朴淳), 김석주(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명종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전조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 정 5품)과 좌랑(佐郞; 정 6품)이 인사(人事) 행정의 실무 기안자(起案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은 3사(三司) 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라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 서인의 분당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왕의 장인(丈人), 또는 1등 공신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 海恩府院君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지휘감독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2품이상의 관직을 통칭한다.
이조때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등 3정승(政丞)을 3공이라 하고, 6조(六曹)의 판서를 육경(六卿)이라 한다. |
각 관사에 근무하는 당하관의 총칭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임진왜란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3도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가명(家名, 본명;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아명이라고고 하는 초명(初名)이 있다. 초명(初名)이란 아이가 출생하면 그 집안의 항렬자에 따라 지은 이름을 말한다. 자(字)는 아이가 성장하여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예식으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던 예식)라 해서 성년의식을 갖추는데 서당의 훈장이나 가문의 덕망 있는 어른이 이름을 지어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호(號)는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가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진리를 터득했을 때 그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스승이 호를 내려 주었는데 스승으로부터 호를 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다. 또 동문수학(同文修學)한 벗끼리 호를 지어 불러주기도 했고, 뜻이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지어 존경해주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비유하여 호를 짓기도 했는데 이를 자호(自號)라고 한다. 호는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종친과 문(文), 무관(武官) 중에서 정 2품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 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생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사(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周公諡法"이나 "春秋諡法"이나 하여 중국고대(中國古代)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던 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 충(忠), 정(貞), 공(恭), 양(襄), 정(靖), 효(孝), 장(莊), 안(安), 경(景), 익(翼), 무(武), 경(敬) 등 120 자인데, 한자한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 자를 붙이어 부른다.
▶ 유현(儒賢)들의 시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사에서 직접 시호를 정의 했는데, 이는 퇴계이이(退溪李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정 2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으로는 김굉필, 정여창, 서경덕, 조광조, 김장생 등이 있다.
▶ 武人의 시호 무인의 시호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움 직하며, 특히 충무공하면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조영무, 남이(南怡), 구성군준(龜城君浚), 정충신, 김시민, 김응하, 이수일, 구인후 등 충무공이 8명이나 더 있다.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 등이 능히 몸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이어야만 청백리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議政府), 6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2품 이상의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등이 후보자(候補者)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의 재가(裁可)를 얻어 녹선한다.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神位) |
기사(耆社)라는 것은 기로소의 별칭으로서, 태조(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에 들려면 정 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여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기사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3월 삼짓날과 9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기사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泗川睦氏)의 3대가 기사에 연입(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를 거친 문관이어야 했으며, 무관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었다. 허목(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가 8세나 되고서도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기사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에 들엇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이나 무관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에 들었는데, 권희(權僖), 김사형(金士衡), 이거역(李居易), 이무(李茂), 조준(趙逡), 최윤덕(崔潤德), 최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
공신, 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 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일
구각에 공노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인 자는 그의 3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주낳고, 조부모, 중부모는 각각 1품계씩 강등(降等) 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 1품, 왕지인 군(君)의 장인은 종 1품을 증직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자가 낮아도 정 3품을 증직한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 적덕, 병의, 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2등 고잇ㄴ의 아버지는 순충, 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 국구(國舅) : 임금의 장인, 왕비의 아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