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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세무사의 절세이야기(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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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스크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솔로몬 추천 0 조회 685 11.01.17 12: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가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의 본인 확인을 포함해 인터넷 등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1) 공인인증서 준비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ASP사업자 혹은 국세청 e-세로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사용
① 대용량 연계대상사업 발행 방법 :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발행사업자(ASP사업자) 활용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 발행 방법 :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3) 거래처 E-mail 확보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TIP]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사전에 충분히 거래처에 공문, 팩스, 우편안내

② 거래처 e-mail정보수입
기존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명) 외에 이메일, 담당자명, 휴대폰번호의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스펨메일로 분류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날〉 발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잘못된 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에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교부) 기한 주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로 발행하는 경우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교부 즉시 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교부일은 익월 10일까지 임을 유의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제4항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착오, 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변동,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 있으면 발행이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교부건당 100원(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미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1%(법인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0.3%) 가산세 부과 단,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1월 15일, 7월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는 0.1% 가산세부담.

(예) 작성연월이 1월 15일인 경우 2월 15일 이내에 전송시 가산세가 없으나 2월 16일 ~ 7월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 0.1%가산세 부과, 7월 16일 이후 전송시 0.3% 가산세 부과

4)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5년간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되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5)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한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소 시에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10월 25일 부가세예정신고는 어떻게?
9월에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때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이중 입력(종이 세금계산서와 중복 착오)으로 불부합자료 파생 등 고액 가산세 책임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기에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분 불부합자료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단위로 매달 이메일를 통해 수취자(매입자)에게 교부됩니다.
② 이메일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신자(수취자)의 동의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일자 등에 대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로 매달 국세청에 내역이 자동 통보 되며, 기존 세금계산서 교부 관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불일치로 불부합 자료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회계사무소에게 자료를 빨리 주어 미리 맞추어 보아야 한다.
① 종이세금계산서, 우편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계산서 중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통보된 것과 통보 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② 이번 신고시에는 부가세 신고용과 고객인 사업자가 제공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자료와 상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및 수취분 공급가액과 건수를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분 내역을 사업자 내지 국세청으로부터 엑셀 다운로드 받은 금액 및 건수와 상호 검증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초기 단계는 국세청 자료를 중심으로 공급가액과 건수를  확정하고,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신고가 요구 됩니다.(2010년 말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가액 및 건수가 확정 된 후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분는 기존 부가세 신고 방식처럼 매입매출합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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