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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답자료
원산지 표시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 A)
목 차
Ⅰ. 농산물 1.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은?1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2 3. 원산지표시 대상은?2 4.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2 5.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3 6.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의 원산지표시 방법은?4 7.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중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5 8. 특정 원료 농산물이란?5 9. 국내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은?6 10. 당류의 원산지표시 방법은?6 11. 국내가공품의 혼합비율의 표시방법은?7 12. 국내가공품의 원료 혼합비율을 생략할수 있는 경우는?7 13. 빵류의 원산지표시 방법은?8 14.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은?8 15. 화훼류의 원산지표시 방법은?9 16. 원산지표시 포장재 등 시행시기는?9 17. 원산지표시 포장재 등 규격은?9 18.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10 19.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10 20. 변경된 원산지를 스티커 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지?11 21. 새싹채소의 원산지표시 방법은?11 22. 중국산 대목으로 생산한 땅두릅의 원산지는?11 23. 중국산 도라지를 가식하였다가 수확 판매시 원산지는?12 24. 원산지 위반 처벌 기준은?12 25. 농산물의 원산지 검정(판별)은 개인신청이 가능한가요?12 26. 부정유통신고 방법은?13 27.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는?13 28. 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은?14
Ⅱ. 음식점 1. 음식점의 원산지 대상품목은 ?16 2.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구분방법은 ?16 3. 음식점의 일반적인 표시방법16 4. 쇠고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17 5. 음식점에서 국내산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해야 되는 대상은?17 6.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방법18 7. 닭고기의 원산지표시 방법18 8. 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 방법19 9. 쌀의 원산지표시 방법19 10.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방법20 11.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20 12.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요?20 13. 음식점에서 비치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 어떤 종류가 있나요?21 14.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21 15. 원산지의 일괄표시 방법은 ?22 16.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빵류, 피자, 쥬스 등의 원산지표시 방법은?22 17. 식육가공품이 아닌 소스류도 원산지표시 대상인가요?23 18. 음식점에서 수입산 표시도 가능한 가요?24 19.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기준은?24
○ 국산 농산물 202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161개
○ 농산물가공품 : 식품공전,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의된 259개 품목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0-82호)로 정함
※ 종전의 당류 중 엿류(물엿, 기타엿, 텍스트린)는 최종 제품의 유형이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일 경우에만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며, 다른 유형의 가공품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합니다.
○ 국내가공품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물․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에 대하여 표시. 다만,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1가지만 표시하고, - 원산지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1순위 또는 2순위에 국내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원산지표시는 ‘포장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표시 예시> ◆ 원료 함량 순위에 따라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사용된 원료 중 혼합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1가지를 표시 (종전 50% 이상 1가지 → 98% 이상 1가지로 변경)
◆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합니다
※ 글자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0-82호)의 별표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참조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참고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중 수입산표시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 제2010-8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이상 변경된 경우 포함)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년에 3개국 원산지변경 예시> ① 국가변경 : 미국⇒ 중국⇒ 호주 ② 혼합비율 변경 : 수입원료의 혼합비율이 15% 초과 변경이 3회 이상일 때(미국30%, 중국70%⇒ 미국50%, 중국50%⇒ 미국70%, 중국30%) - 변경의 폭 : 산술적인 ±개념
○ 제품명에 특정원료농산물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재료 및 복합원재료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정원료농수산물이란 국내가공품이 아닌 순수 농수산물을 말함(『농축수산물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기준 ) ※ 예) 쌀, 콩, 고추, 참깨, 쇠고기, 사과, 당근, 헛개나무 등
○ 국내가공품의 표시기준은 물․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 다만,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1가지만 표시하고, - 배합비율이 1순위 또는 2순위 국내가공품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국내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가 원산지표시대상일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2가지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 예시> ※ 양념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40%, 고춧가루40%, 밀가루20%), 콩15%,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콩 미국산, 밀 호주산), 고추장(찹쌀 국산, 고추 중국산)』으로 표시
○ 국내가공품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물․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국내가공품 원료의 일부로 물엿 등 당류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제조업체 등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엿류(물엿, 기타엿, 텍스트린)를 생산・판매할 경우, 농식품부 고시에 대상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 국내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합니다. 예)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가 미국산 50%, 중국산, 30%, 케나다산 20%인 경우 ⇒ 된장(콩 : 미국산 50%, 중국산 30%)로 원산지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조 제1항 관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최근 1년 동안에 3회이상 변경된 경우 포함)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참고 : 예시> ① 최근 3년이내 혼합비율이 15% 초과 변경이 연평균 3회 이상일 때(미국30%, 중국70%⇒미국50%, 중국50%⇒ 미국70%, 중국30%) ⇒ 원산지(미국산, 중국산)으로 혼합비율 생략가능 ② 국산의 경우 혼합비율이 30%이상인 경우만 생략가능하며, 30%미만인 경우 반드시 그 혼합비율을 표시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빵류 포함)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영업형태가 아닌, 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 등에서 제조․생산 판매하는 빵류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TV, 홈쇼핑 등)와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행위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 : 정보제공(업체)과 청약(소비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행위 ○ 표시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202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161개, 식품공전,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의된 259개 품목으로 총 622개 품목입니다 ○ 표시방법은 전자매체 및 인쇄매체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1회당 두 번 이상의 말로 알려줌
○ 수입화훼류는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수입농산물 원산지판정기준은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어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할 수 있으나, 작물체(어린작물체 포함)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의 사용기간(1년)을 말합니다. ○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자원낭비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따라서, 종전 가공품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가 되고 2010년 8월 11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2011년 8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 국내가공품에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산홍삼처럼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금산지역에서 생산된 수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릉한과처럼 농산물 가공품을 그 지역에서 제조․가공되었다면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산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은『국산』또는 『국내산』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 광역시, 도명이나, 시․군․자치구 명을 표시하야야 합니다. ○ 만약,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품에 그 지역명을 사용한다면, 소비자가 원산지 혼동우려로 피해가 생긴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산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또는 『국내산』,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 광역시, 도명이나, 시․군․자치구 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방법 중 국산과 국내산의 표시차이는 없습니다.
○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 사용하시고, 기존포장재는 되도록 빨리 소진시켜 주시시기 바랍니다.
○ 새싹채소는 종자(수입, 국산)를 흙이 아닌 배지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 싹을 틔워 재배하여 어린 떡잎(줄기 포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가공품 임으로 원료종자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종류 :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땅콩나물 등 ○ 참고로, 수입종자를 국내에서 배지재배가 아닌 흙에 파종하여 재배하고 어린 떡잎이나 줄기가 아닌 본잎을 이용하는 경우는 채소류에 해당되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0 - 82호)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5조 및 별표3에 따라 농산물의 씨앗, 구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여 이것들로부터 생산한 농산물은 원산지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여 국산 농산물로 간주하나, 대목(원목)을 수입하여 단순히 물만을 주어 여기에서 싹이나 꽃을 피우게 하는 행위는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두릅원목에서 생산된 두릅을 원산지 “중국산”,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0 - 82호)에 따라 수입된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에서 잠시 가식하였다가 수확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거짓표시 ○ 누구든지 농산물 및 가공품을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 거짓표시 행위자는 농림수산식품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명 등 위반내역이 공개됩니다. ♠ 원산지 미표시 ○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 합니다.
○ 우리원은 원산지표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수사목적상 농산물 95개품목의 과학적인 식별법과 240여개의 육안식별법을 개발하여 조사․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영업자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원산지검정의뢰 접수나 원산지검정(판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과학적인 원산지식별방법은 유전자분석방법(DNA검사), NIRS(근적외선 분광분석기), 전자코, X선형광분석기, ICP/MS 등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외형상특성을 영상확대하여 통계․분석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판별기준은 3가지(국산, 혼합, 수입산)입니다 ○ 농식품의 원산지조사․단속은 원산지 검정만으로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처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여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그 결과 모든 면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면 위법한 자에 대하여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며, 처벌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있습니다.
○ 원산지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표시 부정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를 주시거나 신고업소의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에 올려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신고건 → 해당지원 또는 출장소에 이첩처리/지원에 접수된 신고건→해당 출장소에 이첩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사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3개월에서 1년가령 소요 됩니다
○ 주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세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표시방법은 국산주류인 경우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 주세법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 제 57조의2제2항 관련> 가. 국산주류 1) 표시대상 가)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 나)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정 원료가 주된 원료가 아니더라도 그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 포함 2) 생산국가의 판정 「대외무역법」 제34조 준용 3) 표시방법 가) 국산 원료: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 나) 수입 원료: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 가능 (1) 원산지가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1)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 가능 (2)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생략한다. (가)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나)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용기 또는 상표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3) (1) 및 (2)에 따라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 경우로서 그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폭이 15% 이하이면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가능 나. 수입주류 : 「대외무역법」 제33조 준용
○ 그러나, 2011년12년31일 이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가공품(주류포함)의 원산지표시방법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 대상으로 하고,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개 품목입니다. ○ 대상품목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 허용(일반음식점, 뷔페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 허용 안 됨) ○ 위탁급식소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유치원, 병원 등)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표시된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쌀, 축산물,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젖소)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설렁탕(육수:국내산 한우, 고기: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 ‘소갈비(호주산)’또는‘국내산 한우 갈비뼈와 호주산 쇠고기 섞음’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수입 국가명」을 표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식육가공업자는 원산지 등을 표시 및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해야 되는 품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표시의무가 있는 식육과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입니다.
○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한다)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삼겹살(호주산), 보쌈(돼지고기 미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김치찌개(돼지고기 : 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국내산 갈비뼈에 미국산 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 ‘갈비(미국산)’또는‘국내산 갈비뼈와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 국내산 :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후라이드치킨(닭고기 국내산) ◆ 수입산 : 닭볶음탕(닭고기 미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 음식(치킨, 찜닭 등)은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 국내산 :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 수입산 :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은 경우 : 오리로스(오리고기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잡곡밥(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쌀은 찐쌀과 현미를 포함하며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배추를 원료로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제조한 경우 : 배추김치(국내산) ※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등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닭고기의 경우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한다면,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닭고기를 제외한 배달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음식을 조리한 업소 내에는 반드시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축산물(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사용하여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참고로, 1차 조리,가공한 식자재를 그대로 보관하시려면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조리과정 중인 음식물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적인 원산지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이지만 쌀, 김치 등 다른 품목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을 보관하시거나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를 보관하였다가 원산지 증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일반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그 원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메뉴판 등에 원산지(국산과 브라질산) 두 가지 다 표시하려면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예시>
○ 다만, 브라질산 닭고기(날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날개)가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혼동우려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빵류 등 포함)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영업형태가 아닌, 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포함) 등에서 조리 음식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에 따라 조리음식에 대한 원산지대상품목 축산물과 쌀, 김치류(배추김치)에 원산지 등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의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간단하게 해동하거나 구워서 만든 빵, 쿠키 등의 제품이나, 피자빵처럼 국내가공품을 원산지표시 하시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물․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 다만,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1가지만 표시하고, - 원산지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1순위 또는 2순위에 국내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하시면 되고,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있는 피자를 즉석에서 제공하여 시식하는 경우(배달포함)라면 조리음식에 해당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음식에 대한 원산지대상품목[(축산물과 쌀, 김치류(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생과일쥬스(음료)를 즉석제조하여 판매 할 경우 음료는 즉석에서 드실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진열, 보관중인 과일이나, 진열판매 한다면, 진열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하시면 됩니다.
○ 음식점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되는 소스류(살균제품, 복합조미류), 소스류 살균제품, 식육가공품인 아닌 만두류는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기재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 예시> ◆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 수입산)
♠ 원산지거짓표시 ○ 음식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거짓표시 행위자는 농림수산식품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명 등 위반내역이 공개됩니다. ♠ 원산지 미표시 ○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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