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와신상담(臥薪嘗膽)
臥:누울 와. 薪:섶(땔)나무 신. 嘗:맛볼 상. 膽:쓸게 담.
[유사어] 회계지치(會稽之恥), 절치액완(切齒扼腕).
[출전]《史記》〈越世家〉
섶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딤의 비유.
춘추 시대, 월왕(越王) 구천(勾踐)과 취리[欈李:절강성 가흥(浙江省嘉興)]에서 싸워 크게 패한 오왕(吳王) 합려(闔閭)는 적의 화살에 부상한 손가락의 상처가 악화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B.C. 496). 임종 때 합려는 태자인 부차(夫差)에게 반드시 구천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유명(遺命)했다.
오왕이 된 부차는 부왕(父王)의 유명을 잊지 않으려고 ‘섶 위에서 잠을 자고[臥薪]’ 자기 방을 드나드는 신하들에게는 방문 앞에서 부왕의 유명을 외치게 했다.
“부차야, 월왕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때마다 부차는 임종 때 부왕에게 한 그대로 대답했다.
“예, 결코 잊지 않고 3년 안에 꼭 원수를 갚겠나이다.”
이처럼 밤낮 없이 복수를 맹세한 부차는 은밀히 군사를 훈련하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 사실을 안 월왕 구천은 참모인 범려(范蠡)가 간(諫)했으나 듣지 않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월나라 군사는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 군사에 대패하여 회계산(會稽山)으로 도망갔다. 오나라 군사가 포위하자 진퇴양난에 빠진 구천은 범려의 헌책(獻策)에 따라 우선 오나라의 재상 백비(伯嚭)에게 많은 뇌물을 준 뒤 부차에게 신하가 되겠다며 항복을 청원했다. 이때 오나라의 중신 오자서(伍子胥)가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구천을 쳐야 한다’고 간했으나 부차는 백비의 진언에 따라 구천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귀국까지 허락했다.
구천은 오나라의 속령(屬領)이 된 고국으로 돌아오자 항상 곁에다 쓸개를 놔두고 앉으나 서나 그 쓴맛을 맛보며[嘗膽] 회계의 치욕[會稽之恥]을 상기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밭 갈고 길쌈하는 농군이 되어 은밀히 군사를 훈련하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회계의 치욕의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그 해(B.C. 482) 봄, 부차가 천하에 패권(覇權)을 일컫기 위해 기(杞) 땅의 황지[黃地:하남성 기현(河南省杞縣)]에서 제후들과 회맹(會盟)하고 있는 사이에 구천은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로부터 역전(歷戰) 7년만에 오나라의 도읍 고소[姑蘇:소주(蘇州)]에 육박한 구천은 오와 부차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회계의 치욕을 씻었다. 부차는 용동[甬東:절강성 정하(定河)]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구천의 호의를 사양하고 자결했다. 그 후 구천은 부차를 대신하여 천하의 패자(覇者)가 되었다
2.
exquisite |
〔
〕 |
a.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절교한, 정교한 |
cultivate |
〔
〕 |
vt. 경작하다, 재배하다 |
personnel |
〔
〕 |
n. (관청,회사등의) 인원, 직원, 인사과 |
allude |
〔
〕 |
vi. 암시하다, 시사하다, 넌지시 말하다 |
honorable |
〔
〕 |
a. 고결한, 정직한, 명예로운 |
3.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개혁의 방향 |
개혁의 내용 |
왕
권
강
화
책 |
인재의 등용(세도정치 타파) |
∙외척인 안동김씨 세력(1864. 4. 영의정 김좌근 사직)을 누르고 귀천․지방․당색에 관계없이 四色을 고르게 등용하였다. 즉 초당적 인재등용과 붕당정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대원군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통치기구의 정비 |
∙비변사를 혁파(1865)하고 의정부와 삼군부(新營․南營․馬兵所)를 부활시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
법치질서의 정비 |
∙고종 때 조두순이「대전통편」과 그 후의 교령을 보완․종합하여「대전회통」과「육전조례」도 편찬하였다. |
서원의
정 리 |
∙당쟁의 온상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던 가장 폐가 많던 화양동 서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600여개소의 서원을 정리하고 도학과 정의에 뛰어난 인물을 봉사하는 47개소만 남겼다.
∙그 결과로서 서원의 토지․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이 확충되고 지방 양반의 위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대원군 몰락 촉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경복궁
중건 |
∙왕권을 회복하고 국가 위신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1865~1868).
∙고종 2년(1865),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고 중건에 착수하면서 각종 악화를 발행하였으며, 경기도 인민을 징발하였으며, 공사용 목재 충당을 위해 양반의 묘지림을 징발하여 양반․백성의 원성을 샀다. |
왕
권
강
화
책 |
경복궁
중건 |
|
|
|
|
당백전
(堂白錢) |
고종 3년(1866),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한 동전으로 법정가치는 상평통보의 5, 6분의 1에 불과했으며, 그 주전비가 단위 화폐당 20분의 1 정도인지라 통용 1년만에 그 실질가치가 상평통보의 100분의 1로 되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결국 1868년 당백전 사용을 금지하고 淸錢을 수입해 사용. |
|
|
원납전
(願納錢) |
1865년, 대원군은 경복궁 중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을 통하여 돈을 자진 납부하게 했는데, 이른바 관민에게 거두는 강제기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
|
결두전
(結斗錢) |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재원염출을 위해 논 1결마다 100문씩 임시세를 징수하였다. |
|
|
성문세
(城門稅) |
서울 4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물품에 부과하는 통행세 |
|
|
|
|
민
생
안
정 |
전정
(田政) |
∙양전사업 실시 :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전토를 찾아내는(은결 적발) 등 경기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
군정
(軍政) |
∙평민에게만 받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戶布法을 실시하였다(12月마다 1필). |
환곡
(還穀) |
∙고종 4년(1867), 국가 재정수입 확대와 민심안정을 위해 社倉制를 실시 |
4.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행사의 지속적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현대국가는 각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규정이나 행정작용을 빈번히 개정,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가작용의 존속을 믿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충돌하게 된다.
특히 국민이 기존의 국가작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서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양 이익간의 충돌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국가와 국민간의 이익충돌문제에 대해 종래에는 일방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늘날 개인의 법률문제와 전체적 법구성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공 사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학설 판례를 통하여 정착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였다.
5.
행정편의주의
단순히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이 행정청이나 공무원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첫댓글 exquisite-정교한, allude-암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