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아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한 자료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에 적용됩니다.
· 대학은 그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법을 마련·운영하여 특성화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추구 ·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하되,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대학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 개발·시행
· 대학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전에 부응하는 전형제도의 선도적 개발에 역점
- 대학진학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선발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
-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 활용 - 총점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나 다단계 전형 적극 도입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 주요입학정보를 사전 예고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제한기준”으로 설정
· 대학 교육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영역과 과목을 선택·지정할 수 있으나,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특정과목의 지정 등은 신중히 고려
(9)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통보함
<다. 대학별 고사>
(1) 기본방향
□ 대학의 특성,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2) 고사의 종류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 활용 가능
(3) 실시 원칙
□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 존중
□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필답고사는 논술고사의 형태로 시행
· 대학이 필답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실시목적, 출제방식, 내용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보조 등에 반영
<라. 기타 전형자료>
□ 대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식에 적합한 전형자료 활용
· 지원자 제출 자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등 · 업적 및 경력 자료
-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과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 추천서
- 학교장, 교사 등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
※ 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교사가 작성하는 추천서의 경우 고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학생 1인당 적정 추천횟수를 정할 수 있음 ※ 대학에서는 교사의 업무무담 경감 차원에서 “추천서·자기소개서 공통양식”(우리부 홈페이지 “대학입학”에 게재) 활용 권장
· ①특수교육대상자, ②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에 한함), ③북한이탈주민, ④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⑤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로 모집
□ 기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입학정원내에서 모집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내에서 미리 설정하여 사전 예고
□ 일반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 미달 또는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 가능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 대학별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 설정·제시 권장
(4) 전형유형 예시
【정원내 특별전형】
(가) 특기자 전형
□ 자격심사
· 당해 대학내에 설치된「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특정교과목 성적, 기량, 업적 및 경력 인정자료, 권위있는 전국규모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에서 취득한 성적 등 전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야별로 특기자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 (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 권장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격기준 설정 · 원칙적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고 특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격기준 설정
(나) 취업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 □ 전형대상과 자격기준·전형방법은 취업자 전형?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내에 설치된「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우대 권장
(다) 특성화고교 등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교, 실업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후 또는 취업후 대학진학 희망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라)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의 도입 적극 권장 □ 전형대상과 자격기준·전형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
(마) 산업대학 특별전형에서의 우선 선발 대상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정원외 특별전형】
(가) 농·어촌학생
□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릿淪隙沌隙徨喚桓?㎰廢륫뮌?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격기준(예: 읍·면)이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준을 부가하여 설정 가능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나) 실업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준
· 실업계 고교 졸업자(2005.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다) 특수교육대상자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외로 제한없이 모집 가능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자격기준
· 학교급별로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와 모 및 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여부와 외국거주 또는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와 모의 직업과 외국 근무·거주·체류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 설정
□ 전형방법
·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초로 하여 시행 -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적 및 상·하급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정도 등을 반영하여 전형 방법을 다양화 -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권장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그리고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입학정원의 제한없이 모집 가능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특별전형 대상자별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
·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사전 결정된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신입생 모집요강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당해 대학 홈페이지 등재 및 외교통상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
□ 순수 외국인에 대한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마) 산업대학의 산업체 위탁학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산업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
·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정보자료집· 발간·배포 ·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집계·홍보 · 대학별 모집요강 사전예고사항 집계·홍보 · 현직 고교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통한 대학진학상담 실시 · 인터넷상에 대학진학정보 게재(http://www.kcue.or.kr, 학사지원부 TEL : 02-780-7941)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의 자율 협의
· 대학별 모집기간 등의 협의·조정 등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연구·개선 및 건의 · 대학지원방법 및 등록제도 연구·개선 및 건의 · 대학입학 전형?공정성 확보 방안 자율협의 등
<나.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대학협의체, 대학별로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인터넷 접수 활용 (일반 원서접수방식과 병행)
· 인터넷 접수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스템 및 운영체제 확보 등 안정적 시행방안 사전 강구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일 : 2005. 2. 5~ 2. 6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 2005. 2. 7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의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 최종 미등록충원 합격자 등록은 2005. 2. 18까지 마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2004. 3월까지 발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 국제교육정보화국)는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대학에 제공
· 대학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2003. 11. 20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대교협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2003. 12. 20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각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www.kc ue.or.kr)에 등재
□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작성·홍보
· 대학은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안)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후 대학별로 시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각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등재
□ 모집인원 변경계획 제출
· 대학이 모집시기구분별로 충원치 못한 인원을 다음 모집시기에 포함하여 선발코자 할 경우, 당해 모집의 원서접수 개시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중간·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권장
※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 참고
1학기
기 간
2학기
기 간
중간고사
4. 25경~5. 15경
중간고사
9월 말~10월 초
기말고사
6. 25경~7. 10경
수능시험
11월 17일
여름방학
7. 19경~8. 17경 또는 7. 24경~8. 31경
기말고사
10월 중순경 또는 11월 하순경
□ 수시 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확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교육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의 학점인정 확대 권장
□ 원서접수·지원현황 제출
· 대학은 모집시기구분별 2005학년도 대학지원현황을 원서접수 종료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