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매도 서류를 받고 이를 다른 부동산에 연결하였는데 공교롭게 계약으로 이어질듯 합니다. (계약은 법인간 거래입니다.) 문제는 중개 수고비(컨설팅비용) 인데,,,,, 중간 역활은 모두 3팀이 참여 하였고, 이 비용에 대해선 매수인측 에서 부담키로 한 것 입니다. <질문요점> 1, 매수인(법인)과의 용역계약 (용역비 5억)이 갖는 의미. 2, 중간 역활자 3팀 모두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들 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발생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과 관련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에 해당되는 지요. 3, 만일 해당 된다면, 용역비 5억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소득세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