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찾아서 지급하는것이 아닌 신청자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대신 알아서 신청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신청대상)
연령제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년도 기준으로 하여 만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또 이전에 신청하여 신청대상에서 탈락된 경우라도 소득, 재산이 감소한경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제한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나이가 65세이상이어야 하는데 나이 말고 또 선정기준이 있는데
바로 월소득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248,0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에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안되거나 신청자격, 적합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은 얼마일까?
연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른데요~~
단독가구 즉 1인 최고 수급액은 94,300원(지난해까지는 91,2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최고 수급액은 각각 75,500원으로 합해서 151,000원입니다.
지급시기
노령연금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이 되고 과거 받지 못한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서류작성등 복잡하여 직접 신청하는 법도 모르고..
자식이 대신 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등이 ...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은 신청도 대신 못해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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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수급자격 '박근혜 노령연금 공약 바뀌나?'
최근 기초 노령 연금 지급액을 두배로 늘리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도입한다고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새누리당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공약 시기를 늦추겠다고 말을 바꾸었네요.
박 당선인의 공약중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70%에는 지금(9만4600원)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한 푼도 받지 않는 소득 상위 30%는 소득에 따라 월 9만7100~19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정책공약집에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해서 많은분들이 올해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셨을텐데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였네요. 이래저래 새해부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만 계속 들려오네요.
기초노령연금제도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누가 받나요?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령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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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2009. 10.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99호 (2010. 1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 12.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5호 (2012. 12. 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3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 8천원으로 한다.
제3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개인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천원단위는 절상한다.
당해연도 최저임금(원/시간)×23일×4시간 |
제4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5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 고 |
금액(만원) |
10,800 |
6,800 |
5,800 |
|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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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문>
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3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2년도 월 소득인정액 78만원에서 2013년도 8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2년도 월 소득인정액 124.8만원에서 2013년도 132.8만원으로 개정․고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65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2년도 선정기준액)”을 “(2013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8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4.8만원”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2012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4.8만원으로 한다. |
제2조(2013년도 선정기준액) ----- ------------------------------ ------------------------------ -- 2013년 -------------------- ------------------------------ --- 83만원, ----------------------------------------132.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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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인복지 시책]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화
경로당 신문보급도 추진
양양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2%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군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올해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노인복지사업 확대에 군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어르신들이 일과 함께하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노인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특히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양양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정다운 복지재단 등과 더불어 65세 이상 취업 희망 어르신 488명에게 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15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일본어 및 영어회화 등 교육프로그램과 정보화교육,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함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노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4600명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만 90세 이상의 어르신 231명에게는 장수 노인수당을 지급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청결한 생활환경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새마을부녀회와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목욕봉사 및 건강진단 사업에도 나서게 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한편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함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민일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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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SKT, 장애인·노인 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요금제가 출시됐다. 월 1만5천원에 음성, 영상통화,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