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기준의 30%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기준과 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내년에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623,368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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