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
1.교량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교량중 위 두 사항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 2년
2.터널
-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 터널중 위 사항 외의 공종 : 5년
3.철도
- 교량,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 7년
- 위 사항 이외 시설 : 5년
4.공항/삭도
-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부 : 7년
- 위 사항 이외 시설 : 5년
5.항만, 사방간척
-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부 : 7년
- 위 사항 이외 시설 : 5년
6.도로
-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포함) : 3년
-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포함) : 2년
7.댐
- 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위 사항 이외 시설 : 5년
8.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관로매설, 기기설치 : 3년
9.관개수로, 매립 : 3년
10.부지정지 : 2년
11.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12.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kg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 설치공사 : 5년
- 위 두사항 이외의 시설 : 3년
13.기타 토목공사 : 1년
14.건축
-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 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위 사항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건축물중 위 두 사항과 제15호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1년
15.전문공사
- 실내의장 : 1년
- 토공 : 2년
- 미장/타일 : 1년
- 방수 : 3년
- 도장 : 1년
- 석공사,조적 : 2년
- 창호설치 : 1년
- 지붕 : 3년
- 판금 : 1년
- 철물 : 2년
- 철근콘크리트 : 3년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2년
- 보일러 설치 : 1년
-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 제외) : 1년
- 온실설치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