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
아파트매매계약시 기본적인 매매계약서상의 필수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계약금은 10% 하지만
중도금 지불전에는 상대방이 계약금을 두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위약금 특약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위약금지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신중하게 특약사항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행하여야 하므로
중도금을 중요성을 꼭 인지하는것도 거래에 있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리고 잔금지불시 영수증 수령은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pc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의 송금에 따른 영수증 수령이
필요치 않고 잔금시 총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는 하자담보나 잔금일기준 비용정산 그리고
매도인이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관계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지급시
아파트매매잔금일 중요한것이 있다면 이전등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체결의 선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전등기 선후에 따라
소유권 취득시기가 정해지므로 먼저 계약체결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다면 이중으로 매매를 한 후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먼저되어 선매수인이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후매수인의 공모등 이중매매 가담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잔금일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서류를 받아 그 자리에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에스크로결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를 하거나 직접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