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데이케어센터 이용규정 안내 드립니다.
제 1 조 (이용정원/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시설의 이용 정원은 24명으로 한다.
2.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카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전단지, 플랜카드, 기타 매체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는 수준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제 2 조 (이용절차/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시설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치매진단환자는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시설은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시설에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퇴소 절차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입소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신청을 받는다.
2. 이용대상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욕구사정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환자일 경우 치매진단서(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1통,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4. 시설은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 4조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 계약해지 의사가 없고 상호 동의(구두가능) 하는 경우, 변경된 신규 발급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2.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3.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4. 이용대상자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5 조 (서비스 내용)
1. 센터의 프로그램은 단위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이용노인의 상태 및 운영사정상 변경 가능하다.
2. 치매가 심한 어르신의 경우 안전을 위해 외부활동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3. 운영경비 :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기관의 예산대로 충당하며 집행한다.
4.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1) 보호서비스 : 대상자보호, 개인위생관리,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2) 보건의료서비스 : 기초건강체크, 병원동행, 독감예방접종, 질병검사, 감염관리 등
3) 신체재활서비스 : 건강교실, 미용교실, 체조교실, 힐링교실 등
4) 인지재활서비스 : 웃음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망원하모니, 미술치료, 운동치료, 점핑클레이, 구연동화, 실버체조, 클레이아트, 색칠활동, 인지훈련교실, 문학교실, 노래교실, 인지놀이교실 등
5) 사회심리재활서비스 : 종교활동, 특별행사, 나들이, 사회적응활동 등
6) 특화서비스
7) 종합상담/사례관리/교육 : 생활상담, 입소상담, 사례관리, 가족간담회, 욕구조사, 이용자교육 등
제 6 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일반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단,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제도 기준(9%, 6%)], 기초생활수급자 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 3,500원 및 간식비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2. 등급외자의 이용료 서울시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한 정액금액을 부담한다.
3.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4.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5.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6. 이용료 등은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7. 비급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해져 나올 경우 공단 금액 및 항목을 따른다.
(절차 : 변경사유 발생→운영위원회 회의→인상안 결정→가정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진행)
제 7 조 (이용료 선입 시 환불)
선입 이용료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한다.
1. 이용자는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환불 대상자로 선정된다.
2.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결석일수를 제외한 출석일수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차액을 환불한다.
3. 이용료 환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제 8 조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주야간보호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해당법령에 의한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며,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시행하는지 확인,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서비스 일정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료 납부와 해약의 통지를 14일 전에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장기급여내용의 변경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이용시간 및 급여비용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없다.
제 9 조 (이용대상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무료이용자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 노인 및 실비이용자는 65세 이상의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유료 이용자는 65세 이상의 일반노인으로 한다. 단 실비 이용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 노인 및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10 조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약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 11 조 (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은 치매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제 12 조 (이용보호)
이용대상자의 이용보호를 위해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 한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노인의 권리, 시설 입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13 조 (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자에게 정말 도움일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4. 시설은 시설이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1. 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2.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시설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시설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이용자 대한 신체구속)
1. 목적 :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체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구속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한다.
2. 신체구속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➀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➁ 신체적, 정신적, 치매, 혼돈, 섬망 등의 문제로 자해, 방화, 낙상, 무단이탈 등의 문제로 대상자 또는 자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➂ 대상자가 동의하여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격리 또는 신체억제를 요구하는 경우
➃ 대상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 불안, 초조 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➄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➅ 활동성 결핵, 독감, 폐렴 등의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➆ 기타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는 경우
3. 신체구속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체구속동의서 작성 → 신체구속 사유 발생에 대해 유선으로 보호자 추가 동의 → 담당자의 신체구속 사유서 작성 후 필요시 보호자 열람(발송)
4. 신체구속의 폐해는 다음과 같다.
➀ 신체적
- 의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의 구축, 전신의 근력저하, 심폐기능의 저하,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 저하
- 골다공증의 악화 → 골절 → 만성 억제사
- 구토 물에 의한 질식, 억제대에 의한 사고
➁ 정신적
- 치매진행, 섬망의 빈발, 주야역전
- 이용자의 정신적 고통 : 분노, 불안, 공포, 굴욕, 저항, 거절, 착란, 단념(체념), 황폐 등
- 가족의 정신적 고통 : 분노, 굴욕, 혼란, 단념, 불신, 후회, 죄악감의 지속 등
- 종사자의 정신적 황폐 : 학대, 독선, 무신경, 단념, 사기저하 등
5. 신체구속 폐지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➀ 시설 내 폐지 추진 노력 강구
➁ 구속을 폐지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 방지책을 검토
➂ 신체구속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케어 방안, 실천사례를 정리하고 공유하고 연구
6. 사안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➀ 보호자로 하여금 신체구속동의서를 득한 후 보관한다.
➁ 치료(안정) 목적을 위해 이용자 활동 제한, 격리 조치, 귀가조치 등의 허락을 보호자의 유선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신체구속사유서를 작성한다.
➂ 필요시 관련 서류를 보호자에게 열람(발송)하도록 한다.
제 17 조 (이용자․희망자의 방문에 응하는 원칙)
1. 목적 : 시설 방문으로 인한 기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대상 및 개방일정
➀ 대상 : 시설 입소신청을 위해 방문승인을 득한 이용자와 그 가족
➁ 일정 : 월~토요일 중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을 제외하고 08:00~22:00에 가능함
(직원을 동반)
3. 직원 및 이용자 공지: 직원에는 방문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비함, 부득이한 경우 방문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실을 알린다.
4. 방문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➀ 견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소 1주 전 대표자(소속된 기관장)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접수
➁ 접수된 공문서와 신청서는 시설장의 결제을 득한 후 가능한 날짜를 협의(3일 이내 회신)
5. 방문규칙은 다음과 같다.
➀ 견학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하여 시설장 또는 직원이 동반
➁ 견학 순서 : 1층 휴게실 → 프로그램실 → 화장실(샤워실) → 물리치료실 → 2층 사무실(주방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6. 동의서작성 : 시설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인솔자가 설명하고. 방문자 기록 및 비밀유지 서약”으로 재차 확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