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99F181355B0F446C28)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정확한 신분(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화나 연락을 받은 개인은 혹여나 더 큰 화가 닥칠까봐 당황하고는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법무사', '법률담당관' 등의 허위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추심자의 성명을 통지하지 않거나 국가기관
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추심에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E80365B0F464402)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모두 채권추심
제한 대상입니다.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있거나, 파산 및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신복위의 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을 개시한
채권 등에 대해 추심을 한 경우/ 개인회생에 포함된 대출의 채권자가 대출을 갚으라고 한
경우는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채권이 추심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나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채무의 변제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겠죠?
3) 채권추심자가 채무 내용을 제 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추심자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폰으로 협박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협박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는 합니다.
채무인의 직장이나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고, 채무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채무사실을 큰 소리로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례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 내용을 분명하게 녹취하거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자에겐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 역시 기록으로 남기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불법추심의 기록이 명확하고 이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이 계속 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 진술자료를 확보하고 고지행위에
대해 기록을 남겨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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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 감금 하거나 폭행 한다면?
실제로 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신고인의 가게로 찾아 오고,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는 관계인 까지 협박하거나 감금 및 폭행 등의 지나친 추심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선 폭행과 협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감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피해를 받았다면,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방문내역과 통화내역을
증거로서 남겨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불버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및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의 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겠죠?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한다면?
채권추심자 역시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일종의 '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자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추심을 하여 성과급을 노리는 것입니다.
추심과정에서 추심자는 자신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은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고금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불법추심인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1)대출을 요구하거나, 2)카드 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을 받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불법추심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대응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추심은 채무관계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하는데요, 비록 불법적인 수단 때문에 겁이 나고 당황스럽더라도
적절한 대응방법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알아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ED6395B0F474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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