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개선 안내
2011. 9. 1.자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CCMS에서 CCM으로 변경되면서 명칭뿐 아니라 인증마크, 운영규정, 평가기준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 6. 개최되었던 CCM 인증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평가기준 포함)와 CCM 인증제도 운영규정, 인증마크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업이 CCM 인증마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첨부된 인증마크 사용 매뉴얼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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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제도 운영규정_201109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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