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차 대의원회 회의록 ( 2011 년 9월 5일 ) |
결 재 |
담 당 |
총무이사 |
조 합 장 | ||||||
제 목 |
2011년 제3차 대의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11년 09월 05일(월) 19:00 |
장 소 |
조합사무실 | |||||||
참 석 자 |
직책 |
성 명 |
서명/날인 |
직책 |
성 명 |
서명/날인 | ||||
회 의 안 건 |
제1호 안건 : 건축계획(안) 확정의 건 | |||||||||
제2호 안건 : 기타 현안에 관한 건 | ||||||||||
※ 회의내용 | ||||||||||
▶ 의 장 : 조합장 양홍건 | ||||||||||
▶ 성원보고 | ||||||||||
- 2011년 9월 5일 오후 7시 10분 현재 대의원 총 69명 중 36명(서면결의 5명 포함)이 출석하여 조합정관 | ||||||||||
제24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개회선언 | ||||||||||
-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 ||||||||||
(의사봉 3타) | ||||||||||
▶ 회의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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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항 보고 및 향후 추진(예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제11-2차 대의원회를 2011년 3월 1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
안건으로는 시공사와의 가계약 체결의 건, 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계약 체결의 건, 감정평가업체와의 용역계약 |
체결의 건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계획 확정의 건입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예정일은 추석이 지난 2011년 9월 16일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결과가 나오지 않아 1주일정도 지연됩니다.
의 장 : 다음은 제1호 안건 건축계획(안) 확정의 건입니다.
제1호 안건 건축계획(안)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주문은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계획(안)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제안사유는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가 선정됨에 따라 재건축추진절차상 다음 업무인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는 바, 이의 일환으로 첨부의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0호 및 조합정관 제25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등입니다.
의결내용은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조합의 건축계획을 제안사유와 같이 의결(가결/부결)한다입니다.
의 장 : 건축게획은 시공사의 요청에 의거 장기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조합원 분양분이 로얄층임으로, 일반분양분은 분양성이 저조한 층이 되는 바, 이에 상품성과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건축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룹환경건축사사무소 강혜철 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환경 : 이제까지 조합입장에서 품질이 좋은 건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는 조합원님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심의는 추석이 끝난 후 접수가 예상됩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민설명회시 참석하셔서 추가 적인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대의원님들도 내일 참석하시어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배치도가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의 형태는 판상형으로 바뀌였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현재 계획세대는 941세대입니다. 기존형태는 엘리베이터가 가운데입니다. 이로 인해 채광등이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기 등이 취약합니다. 방향에 있어 기존 형태는 모든 남향이 아닙니다. 이에 현재 배치도는 모두 남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형태는 흔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는 외부의 디자인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상형의 형태를 따른 것입니다. 판상형 구조는 외부에서 볼 때 취약한 점이 있으나 주거편의상 우월한 형태입니다. 이는 주거환경인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판상형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광, 통풍, 환기 등이 판상형이 유리합니다. 외부의 디자인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최적의 아파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안은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3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1개층은 지상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200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장 폭은 법적으로 2.3미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2.4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는 확장형 주차장입니다. 추가로 경차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확장형 주차장이 350대입니다. 일반형 주차 600여대, 기타 경차, 장앤인 차량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평면도입니다. 각 A, B타입으로 하여, 평형 등을 고려할 시 다양한 형태의 단위세대평면도가 나옵니다. 25평이 265세대, 33평이 551세대, 그리고 45평형이 48세대 그리고 임대분을 고려하여 총 941세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일반형과 확장형이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입찰제안서를 보시면 알다싶이 옵션입니다. 글씨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사이즈입니다. 확장형을 보시면 방이 켜집니다.
의 장 : 의견이 있으신 대의원분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경 대의원 : 59제곱미터 방을 2개로 하는 것이 었더는지요?
그룹환경 : 식구들이 적으면 방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룹환경 :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조에 대해 보면 우리는 콘크리트벽식 구조입니다. 벽들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체는 고층에서 저층까지 통일되어야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가변형을 채택합니다. 이는 막아서 필요에 의해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벽을 만들어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5평은 가변형을 만들기 힘들다.
의 장 : 가변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형 대의원 : 평면도에서 A타입에 있어 거실기준으로 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 생각외로 시각를 가려 신경을 쓰게 한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룹환경 : 전체 입면에서 안방의 발코니, 거실의 발코니를 말씀하시는데, 시야를 가리는 경우 신경이 쓰입니다.
의 장 :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형 대의원 : 장애인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의무대수입니까?
그룹환경 : 법적으로는 전체주차대수의 2%입니다. 이는 법적 사항을 고려하여 대수를 정한 것입니다.
전체 주타대수의 2%입니다. 인허가를 받을 때 의왕시의 각과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시 복지에 관한 사항이 가장 힘들다.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기가 힘들다.
이운용 대의원 : 상가에 대한 배치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그룹환경 : 상가는 일부 상가의 의견을 듣고 적용한 것입니다.
의 장 : 상가는 조합설립시 동의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대의원 : 상가는 일반분양분이 없습니까?
의 장 : 일반분양분이 있습니다.
대의원 : 상가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룹환경 : 조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봉 대의원 : 내진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룹환경 :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하여 7도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합니다.
송미선 대의원 : 아파트내에 초등학교가 들어갑니까?
의 장 : 부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보육시설은 아파트내에 설치를 합니다. 부대시설에는 골프장,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노인정, 독서실 등이 들어 갑니다.
의 장 : 제2호 안건 기타 현안에 관한 건은 정비구역변경의 건입니다. 이는 오전나구역 조합원인 궁전빌라 소유자들의 일부 토지가 우리구역내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궁전빌라 소유자들이 우리구역에서의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우리구역에서 제외하고, 또한 경기도 조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환경건축시 추가 인센티브제 등의 적용으로 이를 우리구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변경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 장 : 투표전 참석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서면결의 5명을 포함하여 46명입니다.
의 장 : 그럼 제1호 안건 건축계획(안) 확정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의 장 : 그럼 제1호 안건 건축계획(안)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장 : 이상으로 제11-3차 대의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