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동호회 명칭은 '대구통기타리스트-통@사@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동호회의 목적은 통기타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목도모와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음악정보의 공유및 교환과
강습을 통한 통기타 음악의 보급에 있다.
<제3조 성격>
다음 까페 모임 '통기타리스트' 의 대구지역 모임으로 활동하다
2002.08.18 '대구 통@사@모' 로 자체적활동중
2006.03.01 '대구 통기타리스트-통@사@모'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기타리스트' 내의 대구지역 모임으로 재편입.
<제4조 회원의 구성>
본 동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다음까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회원은 등급에 따른 차별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준회원:본회 가입하는 모든 회원은 준회원으로 관리되며 일부 게시판과 자료실 사용에 제한이 있다.
2.정회원:본회 가입회원 중 회원정보 공개등급을 모두공개로 하고, 등급상향 신청한 회원으로 운영진에 의해 등업되며 오프라인 게시판과 소모임 게시판을 제외한 온라인 상의 활동이 자유롭다.
3.오프회원:강습,정모 등 본 회의 공식적인 행사 참석하시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운영진에 의해 등업된다.
4.특별회원:전 운영진이나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로 운영진의 협의하에 승급한다.
5.운영진:본회 정회원 중 자신의 동의하에 회장단이 임명하는 자로서
온라인및 오프라인 전반의 운영및 관리를 담당한다.
6.까페지기(회장):미결.
<제5조 운영진>
1.운영진의 구성 및 권한
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진 회의 후 추가,조정할 수 있다.
가.회장-본 회의 모든 행사와 업무를 총괄하여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선출 후 운영진 선출권을 가진다.
나.부회장-회장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총무-본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회비를 관리한다. 정모와 총회시에 회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2.운영진의 자격
가.회장-본회에서 1년이상 활동한자.
나.운영진-6개월 이상 오프회원 활동한자.
3,운영진의 선출
새 운영진 선출은 명예회원 중 운영진의 추대로 선출된 사람이 담당한다.
가.회장,부회장.총무
*오프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함께 오프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지원할 경우 오프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1인출마시 찬반투표에 의해 오프회원 (과반수 이상,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2인이상출마시는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투표는 오프라인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나.운영진
*운영진은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선출하여 자기동의를 얻는다.
*회장단에 의해 지명된 운영진은 오프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운영진의 임기
회장 및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12월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5.탄핵 및 재선출
가.운영진 : 의무사항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의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운영진은 회장이 임의로 징계 할 수 있으며 후임또한 회장이 재 임명한다. 이 경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그 경과를 보고해야한다.
나.회장:회장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 3인 또는 오프회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탄핵안을 발의 할 수 있다.회장의 탄핵은 오프회원 비밀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연습실 자유이용권>
1.연습실 자유이용권의 자격
오프회원 이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3번 이상 참가시 자격이 주어진다.
2.연습실 자유이용권의 사용
가.연습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단,강습이나 정모등 전체행사시는 제외)
나.자신의 개인 물품(기타,엠프 등)을 연습실에 보관할 수 있다. 단,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3.연습실 자유이용권의 주의
가.월 1회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나.연습실은 기타연습과 순수한 통리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연습실이용비 납부기준은 매달 1일부터 31일내 원칙으로 한다.
(단,첫달은 열쇠값 포함하여 2만원)
라.연습실 청결 사용 및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4.연습실 자유이용권의 상실
가.운영진에게 미리통보하여 열쇠를 반납후 해지가 가능하다.
나.운영진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회비 2회이상 미납될 경우 이용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이용 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후 자동해지된다. 이 경우 미납된 사용비를 완납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열쇠의 양도 및 복사시 자동해지된다.
라.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연습실 사용규칙을 준수 하지 않거나 연습실 비품 및 회원물품의 도난에 관련된자로, 운영진의 경고를 3회이상받은자는 운영진 회의 후 자동해지된다.
<제7조 회의>
1.운영진 회의
가.본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결정은 운영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반드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된다.
나.운영진 회의는 모든 운영진들로 구성된다.
다.회의의 성격에 따라 명예회원의 참석은 허용한다.
(단,명예회원은 현운영진의 동의에 의해서만 참석 가능하다.)
라.운영진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나 운영진의 발의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다.
마.운영진 회의는 온라인 회의 또는 오프라인 회의로 소집된다.
사.운영진 회의의 의결은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아.운영회의 결과는 반드시 오프라인회원 게시판을 통하여 보고한다.
(단,회의안건 성격에 따라 운영진 게시판에만 게시 가능하다.)
2.총회
가.총회는 본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나.정기총회는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다음 해 중점 사업결정들을 안건으로 매년 12월 회장이 제안한 날에 실시한다.
다.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총회를 통해 회장단을 선출한다.
<제8조 행사>
1.정기모임(이하 정모)
가.정모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연습실에서 한다.
(운영진 회의를 거쳐서 시간과 장소는 변경하거나 월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운영진의 간단한 활동보고 및 전달 회계보고 시간을 가진다.
다.싱어롱,릴레이 콘서트 등의 정모내 행사는 조정가능하다.
라.정모회비는 만원이며 정모회비의 절반은 연습실 운영비로 적립한다.
2.전국정모
년 1회 실시하며 주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타지역모임 회장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3.강습(추후 결정사안)
가.년 2회 상반기/하반기 로 실시한다.
나.주1회 2시간 8주간 실시하며 강습비는 3만원으로 정한다.
(단,기간, 강습료등 세부사항은 담당 강사와 상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다.강습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하고,강습을 신청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강습생의 권한이 주어지며, 강습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습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4.정기발표회
가.년 2회를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년1회로 조정가능하다.
나.적임자를 책임자로 위임해 공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운영진과 상의하여 준비한다
5.부대행사
정모를 제외한 부대행사(체육대회,야유회,엠티)는 운영진 회의 후 행사 전에 미리 계획하여 공지한다.
<제9조 소모임>
1.소모임의 개설
소모임은 오프라인 회원에 한해 누구나 개설 할 수 있으며 개설 의사를 밝힌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
2.소모임의 활동
가.소모임은 필요에 의해 요구시 운영진의 승인이후 개별적인 게시판을 사용한다.
나.소모임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다.소모임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모임 자체 내규를 따른다.
라.소모임 정기모임은 통리 공식행사시 운영진에 의해 조정된다.
3.소모임의 권리와 의무
가.소모임의 정기모임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운영진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나.소모임은 본 회의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4.소모임의 제제
가.소모임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시에 운영진이 경고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나.소모임 간에 또는 소모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시에 운영진이 모임을 중재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판 및 자료실>
1.게시판
가.게시판은 그 성격에 맞는 글이 게재되어야 하며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운영진이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나.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혐오스러운 글,본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되며 경고조치 또는 강제탈퇴 된다.
다.운영진 게시물 조정권으로 게시물을 이동 또는 삭제하고 추후 게시판에 통보한다
라.특정 게시판의 경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읽기 및 쓰기가 제한된다.
<제11조 연습실>
1.퇴실시에 자기가 더럽힌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고,전등,문단속을 필히 확인한다.
2.자기가 쓴 비품이나 기타는 원래 자리로 정리한다.
3.타인의 물품에는 손대지 않으며 쓸 경우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 후 원래대로 정리한다.
4.연습실 내 금연
5.강습지정된 날에는 강습에 지장을 주지않게 사용한다.
6.연습실 주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7.분리수거는 철저히하고 재활용및 쓰레기가 용량초과시에는 연습실앞 지정된곳에 버린다.
8.일반회원은 오프회원의 동행없이 연습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12조 징계 및 탈퇴>
1.회칙에 의해 운영진이 징계를 의결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접근금지 또는 강제탈퇴 처리한다.
2.징계의 기준
가.게시판에서 특정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나.근거없는 글 또는 말로써 분잴을 일으키는 행위.
다.위계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라.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동호회의 성격과 맞지 아니한 자료를 자료실에 올리는 행위.
바.상업적인 광고 글이나 음란성글 등으로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행위.
3.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미풍양소에 저해되는 행위로 본 회 또는 다수의 회원에게 현저한 해를 끼치는 자는 경고없이 강제탈퇴 처리한다.
4.강제 탈퇴 처리 당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제13조 기타>
이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
이 운영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이전 회칙은 개정회칙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김광석 매니아 까페
스노우보드 카페 회칙
♠ 총칙
1조. 본 동호회의 이름은 인조이 스노우보더(Enjoy SnowBoarder)(이하 'ESB')로 한다.
2조. ESB의 주인은 카페 개설자로 하며, 카페를 영리목적으로 절대 이용할 수 없다.
3조. ESB는 스노우보드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회원 관리
1조. 카페 개설자의 사퇴 및 교체에 관련된 사안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2조. 운영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며, 정당한 선출 과정에 의거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3조. 운영진의 구성과 업무 수행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진의 인원은 온라인 운영자 2명, 오프라인 운영자 3명, 총무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오프라인, 총무의 업무 수행과 관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자가 공동으로 담당하며 책임을 진다.
4조. 차기 운영진의 선출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 중 온라인 공개 추천 및 오프라인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차기 운영진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 모임에서 실시한다.
② 12월 정모 약 2주 전 운영자의 공지를 기점으로 온라인을 통해 1주일 동안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다.
③ 각 회원은 온라인 1명, 오프라인 1명, 총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온라인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2월 정모 당일에 비밀 투표가 실시되며, 운영진의 정원에 맞춰 득표 수에
따라 각 부문의 운영자를 선출한다.
⑤ 온라인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수가 운영진 정원에 미달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⑥ ⑤조를 통해 선출된 차기 운영진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투표 당일 합의를 통해 정회원 이상의 회원 중 본인의 동의
하에 운영자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참석한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차기 운영자로 선출되며 투표 과정이 완료된다.
⑦ 회칙에 정해진 바 대로 운영진 선출을 하였으나, 운영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시 기 선임된
운영진이 해당 회원을 운영진으로 선임할 수 있다.
5조. 임기 도중 운영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 때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사퇴한 운영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조. 회원 등급
① 손님
② 준회원
▶ 카페 가입후 인사글을 남겼을 때 자동부과 등급.
③ 정회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
- 회원 정보의 정보 공개 등급을 ‘모두 공개'로 설정.
- 추가 가입 정보에 실명 + 전화번호(휴대 전화) 기재.
- 기타 정보 전체메일, 카페문자통 '받음'으로 설정.
- 정기 모임에 1회 이상 참석.
* 운영자방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 이용이 가능.
④ 우수회원
▶ 까페대구모임 5회 이상 참석+카페정모(시즌캠프)1회참석(필수)후 등업란에 등업신청 한 회원.
* 운영자방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 이용이 가능.
⑤ 최우수회원
▶ 우수회원 중 초보를 벗어난 프리라이딩이 가능한 회원님중 초보자 강습가능한 회원으로 등업란에 등업신청 한 회원.
* 운영자방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 이용이 가능.
⑥ 특별회원
▶ 과거 운영자 활동으로 카페발전에 기여한 회원.
▶ 우수회원 이상으로 특별히 카페 발전에 기여한 회원.
▶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카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카페활동의 모범이되며, 조력자 역할의 의무가 있다.
⑦ 운영자
▶ 전해년도 말 선출된 운영자.
▶ 카페 개설자.
⑧ 카페지기
7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급의 하향 조정 및 강퇴 조치가 이루어진다.
(회원등급 정비시에는 최소 시행1개월 전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경고 조치(전체 회원)
(아래 조건에 해당될 시 경고는 수시 적용된다.)
▶ 가입시 개인정보를 허위 기재한 회원.
▶ 캠프 등 각종모임에서 생긴 문제로 카페내에서 분란을 야기시키는 회원.
▶ 카페의 운영에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의 당사자는 공개 운영진 회의(운영진 회의 항목 참조)에 참석하여 제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공개적 또는 음성적으로 운영진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회원.
② 강퇴 조치(전체 회원)
(아래 조건에 해당될 시 강퇴는 수시 적용된다.)
▶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정보 공개 등급을 ‘모두 공개'로 설정하지 않은 회원.
▶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추가 가입 정보에 실명 + 폰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회원.
▶ 카페 게시판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회원.
▶ 비방, 욕설, 명예 훼손, 성추행, 스토킹 등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카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회원.
▶ 다른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회원.
▶ 등업이 이루어 진 후 위의 사항이 변경될 시 1번의 경고조취 후 미수정시에도 이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
▶ 캠프, 정기 모임, 번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모임을 열어 카페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 기타 카페분위기에 반하며 카페회칙에 의거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 위 ①항의 경고조치를 2회이상 받은 회원.
③ 등급하향 조정
가. 정회원 -> 준회원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강등되지 않는다.)
▶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
▶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
나. 우수회원 -> 정회원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강등되지 않는다.)
▶ 우수회원 중 6개월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
▶ 우수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
다. 특별회원
▶ 참석 횟수에 의한 등급이 아닌 과거 운영자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드리는 명예등급 이므로 등급조정에서
제외시킨다.
▶ 단, 특별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나, 카페회원으로서의 기본사항조차 지키지 않을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강등시킬 수 있다.
라. 운영진
▶ 운영진으로 지켜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운영진의 발의로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강등시킬 수 있다.
♠ 운영진 회의 및 공개 운영진 회의
1조. 운영진이 필요로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진 회의를 하거나, 회원의 건의로 공개 운영진 회의를 할 수 있다.
2조. 카페내 운영진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실시하거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실시한다.
3조. 운영진 회의를 마치면 운영진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후 보관토록 한다. 회의록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조. 공개 운영자 회의에 미 참석한 회원은 공개 운영자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 시즌 캠프 및 여름 캠프 관리
1조. 시즌시작후 시즌기간중 1회 또는 2회의 시즌 캠프를 운영하고, 여름 캠프는 여름 시즌에 1회 운영한다.
캠프는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실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영방안과 회비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캠프시작일 1개월전에 공지 하도록한다.
2조. 회비
▶ 운영자가 공지한 날까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비가 남았을 경우는 운영회비로 사용하기 위해 동호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3조. 운영진의 회비는 아래 조건에 따라 감액한다.
- 회원신청 20명 미만 → 감액없슴
- 회원신청 20명 이상 ~ 30명 미만 → 30% 감액
- 회원신청 30명 이상 → 50% 감액
4조. 차량을 지원한 회원에게는 유류비, 통행료 등 교통비를 지급한다.
5조.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사고 발생시 운영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조. 운영진은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자 보험 또는 스키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7조. 사전 답사가 필요한 경우 답사진은 답사 경비를 총무에게 청구한다. 단 지급 총액은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8조. 총무는 반드시 회비 사용 내역서를 카페 공지란에 게재한다.
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게재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총무를 교체하도록 한다.
♠ 정기 모임 관리
1조. 정기 모임은 매월 1회씩 개최하도록 한다. 개최일은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공지 한다.
여름 또는 시즌 캠프로 대체할 수도 있다.
2조. 회비
▶ 회비는 도착직후 총무에게 입금하도록 한다.
▶ 회비는 15,000으로 하고 전체 비용이 초과 하였을 경우는 1/n 로 한다.
▶ 모임 시작후 3시간이 경과한 후에 참석한 회원은 10,000을 받도록 한다.
▶ 1차 모임이 파하는 즈음에 도착한 회원은 운영진이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최저5,000원.)
▶ 총무는 회비를 내지 않는다.
▶ 회비가 남았을 경우는 운영회비로 사용하기 위해 동호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3조. 총무는 각 종 모임 이후 반드시 회비 사용 내역서를 카페 공지란에 게재한다.
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게재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총무를 교체하도록 한다.
4조. 음식이나 음료, 주류의 주문은 반드시 총무를 통해서 주문하도록 한다.
5조.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사고 발생시 운영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번개 및 시즌 번개 관리
1조. 카페 정회원 이상의 등급을 가진 회원은 누구나 번개를 공지할 수 있다. 단, 한개 이상의 번개가 발생할
경우 카페 등록시간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가지며, 동시에 같은 권역(예 - 대구)내의 다른 장소에서의 번개는
진행 할 수 없다.
2조. 번개를 진행할 경우 그 주최자는 운영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번개를 주최한 회원은 모임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3조.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의 번개는 공지할 수 없다.
만약 비공개적으로 번개를 실시할 경우 번개 실시자와 그 번개에 참석한 회원을 확인한 후 전원 강퇴조치한다.
4조. 번개를 공지한 회원이 그 번개 모임의 총무가 되고, 총무는 쓰여진 회비를 공지할 의무가 있다.
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해당 회원을 강퇴 조치하도록 한다.
회비등 금전적인 문제 또는 기타의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가 우선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주최자가 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진이 중재할 수도 있다.
5조. 회비는 주최하는 회원이 정하여 공지한다.
6조.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사고 발생시 운영진 또는 번개 주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조. 사건사고가 생길 경우 운영진에게 곧바로 통보한다.
♠ 게시판 관리
1조. 관리는 온라인 운영자가 주로 담당한다.
2조. 게시판 및 자료실 등에 게재된 음란성,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공지 없이 고유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외의 이유로 운영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운영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후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후 삭제
해야 한다. 또한 삭제후 반드시 공지를 하도록 한다.
3조. 카페 각종 메뉴의 성격과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이 게재될 경우 운영자의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조. 상기 2조와 3조에 해당하는 글은 반드시 운영자의 방으로 이동시킨다.
♠ 강습
1조. 공식적인 강습은 시즌 기간동안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 공식적인 강습 시간은 오전10:00~12:00 까지 두시간으로 한다. 차후 강습시간은 강사와 상의할수 있다.
2조. 강습은 강습 신청란에 강습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진행한다.(매주 참석자에 한해 신청)
3조. 교육받는 회원은 강습비 조로 강사에게 중식을 반드시 제공토록 한다.(감사의 표시)
4조. 수강회원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강습에 임해야 하며, 반드시 강사의 통제를 따라야한다.
강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강사의 권한으로 강습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강사는 제외시킨 회원명단 및 사유를 운영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 부칙
카페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공지 하도록 한다.
위 회칙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즐거운 스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즐거운 스키 ” 이라 칭한다.(이하 “동호회” 라 한다.)
제 2 조 (활동목적 등)
① 동호회 운영 회칙(이하 “회칙” 이라 한다.)은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와 동호회 운영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동호회는 스키및 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③ 동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하여야한다.
④ 본 회칙에서 정하는 이외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 사업법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에 의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
“회원” 이란 동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호회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실명으로 가입)
승인을 받은 후 회칙에 준하는 동호회 활동 및 동호회가 제공하는 대우 및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실명 및 본인의 정확한 정보
(성명-실명/아이디/생년월일/거주지/이메일/가입동기 등)를 가입신청 양식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동호회에서의 활동은 "닉네임(실명)"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 가입 후 본인의 활동상황에 따라 회칙 및 운영자 및 운영진 등의 객관적인 판단 하에 회원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5 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운영자 및 운영진 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등록말소(회원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위 요청에 대하여 합당한 상황인 경우, 해당 회원의 회원등록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및 운영위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정지 또는 제명시킬수 있으며
제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1. 악의적으로 회원상호간에 일방적인 비방또는 욕설로서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임의로 동호회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3. 다른 회원의 ID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4. 정크메일 (junk mail), 스팸메일 (spam mail), 행운의 편지 (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운영진을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7.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및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8.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9.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 없이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고, 선전 및 메일발송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0. 기타 동호회가 정한 회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③ 동호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 이를 통지하고, 회원이 소명할 기회를 요구할 시 해명 기회를 부여한다.
④ 회원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호회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는 본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 자진탈퇴 이후 재 가입을 원할 시 운영자는 운영진에게 의견수렴 후 회장의 승인후 재가입이 성립된다.
제 3 장 동호회 구성
제 6 조 (운영자 및 운영진)
① 동호회의 운영자 및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직책의 신설 및 말소는 회장이 결정하고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② 회장 및 운영진/고문/의 기본 자격은 동호회를 위해 일조 해온 검증 된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제한 한다.
1) 운영진 : 회장 1인과 운영진으로 구성
① 운영진의 권리와 의무
1. 관계 법령과 본 회칙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호회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원이 안전하게 동호회 활동을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3.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
4.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선출된 회장 및 운영진은, 고문, 우수회원의 위촉및 임명권한을 가진다.
5. 동호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적합한 자에 대한 가입및 승인 권한을 가진다.
6. 회원등급은 운영진,우수회원,정회원,준회원이다.
회장
. [인원수] 1인
. [선출] 운영진또는 우수회원이 추대하고,운영진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유/무기명으로 추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 [역할] 본 동호회를 대표하고 전체적 운영과 상벌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과 함께 투표나 협의를
통하여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내린다. 동호회의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운영진 협의 및
투표를 거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반영한다.
. [임기] 임기는 2년 (연임 불가)--> 동호회 특성상 겨울 한시즌이므로)
매년 4월 중 개최되는 정기모임 또는 온라인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운영진
. [인원수]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수를 조절한다.
. [선출]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 [역할]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운영을 총괄하며, 모든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회원들의 공익에 그 판단 근거를 두며 주요 의사결정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1. 회장의 최종결정사항에 대해 모든 운영진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한다.
2. 동호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며 운영진
별로 각자 맡은 담당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한다.
3. 운영진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호회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회장은
강등및 접속제한을 할수 있으며 강제탈퇴는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할수 있다.
.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회장과 동일)
고문
. [권리와 의무]
1. 나이 50 세를 넘긴 회원으로써 평소 타의 모범이되고 호원들에게 신망을 받는분으로 한다.
2.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와 운영진과의 관계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인원수] 제한없음 (정회원 50명당 1~2명으로 한다)
. [자격] 기존 운영자 임기를 마친 자 및 본 동호회에서 꾸준한 활동을 한 자로서 동호회 운영 전반에 걸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륜과 지식을 가진 자,전임회장은 고문직으로 자동 추대된다.
. [역할] 동호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조언을 한다.
우수 회원
[권리와 의무]
(1)동호회의 모임 및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동호회 차원의 이벤트및 의사결정에 최우선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2)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호회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강등할수 있다.
(3)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번개모임의 주최가 가능하며 정모 2회 이상 연속불참 및 오프라인 2개월동안 접속이 없는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강등되며 정모 연속4회 이상 불참시 준회원으로 강등또는 접속제한 할수 있으며
강등또는 제한 사실을 본인에게 1주일전에 이메일로 통보한다.
(4) 회장투표에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며 운영진 선거시 추천권을 가진다.
. [인원수] 제한없음 (회장이 정한다)
. [자격] 동호회(온라인/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회원으로 ① 가입6개월 이상된 회원을 대상으로
② 매년 2회씩 우수회원심사를 거처 운영진에서 등급을 공지한다.
우수회원 심사대상: 가입 6개월 이상인 자로 6개월동안 번개모임 1회이상 참석과 정모 1회 이상 참석인원에 한하여 우수회원 심사를 한다
. [선출] 우수회원 또는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인한다.
. [역할] 동호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정회원
. [자격] 동호회 가입절차에 따라 등업된 회원에 해당하며, 동호회 정모 및 모든 번개/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다.
준회원
. [자격] 동호회 가입절차에 따라 등업이 되어지지 못한 회원에 해당하며 게시판 및 주요자료에 접근을 할 수 없으며 동호회 비정규 회원에
속한다. 동호회 차원에서 준회원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질 필요가 없으며 준회원 또한 회칙에 대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 7 조 (총회) : 본 회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총회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 (연중1회: 12월 시즌 오픈파티)
② 임시총회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회장 또는 운영진의 결의로 소집되며, 우수회원1/2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해야 한다)
제 8 조 (결의) : 결의 안건은 제적 인원 2/3 이상,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유효 한다.(운영진,우수회원기준)
제 9 조 (정기모임)
① 정기 정모 : 시즌중 별도의 규정없음.(필요시 회장및 운영진발의) 비시즌 2달에 한번씩 운영진 회의를 거처 공지
② 전체 정모 : 년 중 1회 / 정모 전 운영자 (시즌중 1회)
제 4 장 (동호회 운영)
제 10 조 (게시판의 운영)
① 동호회의 기본 게시판은 현행 게시판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게시판의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거나 회원들의 발전적 제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② 운영진은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판의 신설및 폐쇄를 할수 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거나 운영자의 판단이 되는 경우, 동호회 운영자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운영진이 승인하지 않은 비 실명을 사용하여 게시한 글
② 특정인 및 다수에 대한 욕설표현,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운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광고성 게시물
③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④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⑥ 운영진이 인정하지 않은 소모임의 활동내역 및 기타 관련 내용
⑦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단, 자료의 성격에 따라 운영자의 판단하에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회칙의 개정)
① 동호회는 회칙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동호회가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회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③ 동호회가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본 회칙은 온라인상에 고지와 더불어 동시에 유효하며, 본 회의 원만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인정된
사한이므로 모든 기존의 규율에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지된 사안이 없을 시 기존에 회칙을 적용 대신하도록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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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이고요~ 에에~또 초안 작성을 해서 올리겠슴다. 정모 전에 작업하면 좋겠지만... 제 일정이... ^^;;
에~참고로 하기에도 벅찬데...울들이 요런 걸 만든다는 거죠~?
흠....우리 카페 특성에 맞게 잘 조율하면 능력자샘들이 계시니 분명 훌륭한 회칙이 완성되리라 믿씀니다. 힘껏 거들겠습니다.
나두 한표^^
회장님, 자꾸 묻어가려하시면... 어디다 한표 던진단 거에욧~~~~~~
역시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의 근성! 비타민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 줘요! ㅋㅋ ㅋ 수고!
비타민 도와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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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참고 자료라 하시지만 쌤이 읽어 보시고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