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blank.gif)
단계 |
세 목 |
구 분 |
기존세율 |
한시인하세율 |
비 고 |
구입 단계 |
특별 소비세 |
1.500cc이하 승용자가용 |
세전가격의 7% |
세전가격의 5% |
교육세(특소세액의 30%)
경차(800cc미만)비과세대상 |
2.000cc이하 승용자가용 |
세전가격의 10.5% |
세전가격의 7.5% |
2.000cc이상 승용자가용 |
세전가격의 14% |
세전가격의 10% |
부가 가치세 |
전차종 |
(공장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 |
외국산차는 교육세 제외 | |
단계 |
세 목 |
구 분 |
신규/이전 |
저당설정 |
기 타 |
비 고 |
등록단계 |
등록세 |
승용차(자가용) |
5% |
0.2% |
건당 7,500원 |
|
상용차(자가용) |
3% |
0.2% |
경 차(자가용) |
2% |
0.2% |
영업용(전차종) |
2% |
0.2% |
취득세 |
일반자동차 |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2% | |
단계 |
세 목 |
차 종 |
차 종 별 |
비 영 업 용 |
영 업 용 |
비 고 |
보유 단계 |
자동 차세 |
승용차 |
2,500cc초과 |
220원(286)/cc당 |
24원/cc당
|
기준 : 연간세액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는 교육세포함 금액
세액한도 : 300만원
|
2,000cc초과~2,500cc이하 |
220원(286)/cc당
|
19원/cc당
|
1,500cc초과~2,000cc이하
|
200원(260)/cc당
|
19원/cc당
|
1,000cc초과~1,500cc이하
|
140원(182)/cc당
|
18원/cc당
|
800cc초과 ~1,000cc이하
|
100원(130)/cc당
|
18원/cc당
|
800cc이하
|
80원(104)/cc당
|
18원/cc당
|
화물차(적재재량) |
10톤이하
|
157,500원/년
|
45,000원/년
|
① 비영업용 10톤초과시 10톤당 3만원 추가
② 영업용 10톤초과시 10톤당 1만원 추가 |
8톤 이하
|
130.500원/년
|
36,000원/년
|
5톤 이하
|
79,500원/년
|
22,500원/년
|
4톤 이하
|
63,000원/년
|
18,000원/년
|
3톤 이하
|
48,000원/년
|
13,500원/년
|
2톤 이하
|
34,500원/년
|
9,600원/년
|
1톤 이하
|
28,500원/년
|
6,600원/년
|
승합차 |
고속버스 |
- |
|
대형버스 : 승차정원 41인 이상
일반버스 : 시내, 시외, 비영업용 |
대형전세버스 |
- |
|
소형전세버스 |
-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년
|
42,000원/년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년
|
25,000원/년
|
특 수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년
|
36,000원/년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년
|
13,500원/년
|
소 형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18,000원/년
|
3,300원/년
|
총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 |
2001년 제2기분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3년이상 차량은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산출 안내*****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blank.gif)
납부기간 |
1기분(1월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2기분(7월 1일 ~ 12월 31일)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후납이므로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기분의 마지막달에 납부하는 것이며, 매 납기마다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
납부할 세액 |
승용차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3(교육세 30%포함)÷2=1분기(6개월)세액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 정액세 (자동차 관련 세금참조) |
과세 표준 |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arrow_02_02.gif) |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함.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arrow_02_02.gif)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따라 2001. 1.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10인 이하 자동차로서2000. 12.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는 2004. 12.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승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arrow_02_02.gif) |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를 공제받는다. 소액 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과세한다.(서울시 제외)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arrow_02_02.gif) |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 196조의 제4항)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renaultsamsungm.com%2FNewJsp%2Fimg%2Fcommon%2Farrow_02_02.gif) |
상세 세율조견표는 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 참조 요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