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소비',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 상품권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1월 16일부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최근 다양한 제품을 거의 반값에 가깝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 한 후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11장 주문하고 현금 1,0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요.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해당 사이트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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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스마트컨슈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통신판매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사업자 신원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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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 정보 확인 방법
또한, 가급적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현금결제를 하게 되실 때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할부거래법 제12조: 신용카드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이상 분납 계약시 → 가맹점의 폐업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항변권 행사 가능
위의 사례 외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있고, 상품 구매 쿠폰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상품 매진 등으로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바로가기)의 대상품목에 소셜커머스를 포함하여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셜커머스 부문 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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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계약내용의 임의 변경,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폐쇄, 상품 제공업자의 서비스 중단이나 상품 결함 등의 경우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하도록 하였고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
<상품권> 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설날에는 주변에 상품권을 선물하거나 받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평소 상품권을 사용하실 때 불만사항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통상적으로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시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 16,000원(장당 8,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시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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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도 많다고 합니다. 한 소비자는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백화점에서 구두를 17만 5천원에 구입한 후 그 잔액에 대해 현금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점 직원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의 환급을 거부하고 상품권으로 환급해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바로가기)를 방문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상품권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데요. 한 소비자가 외식업체로부터 25만원을 주고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였고, 그 후 동일 외식업체를 방문해 저녁을 먹고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변경되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없다고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상호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예전과 동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처럼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럴 경우 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상품권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발행업체와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꼭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도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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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소비자는 아울렛 매장에서 핸드백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판매 직원에게 제시하였지만, 판매직원은 당해 매장이 할인판매점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을 경우 소비자원(☞한국 소비자원 바로가기)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상품권에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명절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혹시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으신가요? 한 소비자는 한우 냉동갈비 5kg을 포장해 택배로 배송 의뢰하였으나, 수령자로부터 택배회사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고기가 부패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택배회사에 물품 대금 20만원과 택배비 7천원의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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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운송물을 보낸 후에는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 수량, 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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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물건을 보내실 때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의 가격도 기재합니다. 이러한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고요.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수령하실 때는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나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
<제수용품> 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사리나 곶감 등의 제수용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바로가기)에 가면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곡류와 잡곡류, 두류/서류, 채유종실, 채소류, 산채류, 과실류, 견과류, 약재류, 인삼류, 버섯류, 축산물류, 기타로 구분하여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특징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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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
또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등록된 농수산물에 한하여만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