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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
안전관리 |
중직무분야 |
안전관리 |
자격 종목 |
화재감식평가기사 |
적용 기간 |
2013.1.1~2015.12.31 | |||
○ 직무내용 : 화재원인의 규명과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직무수행 ○ 수행준거 : 1. 화재상황조사 및 예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발화지역 및 발화개소를 판정할 수 있다. 3. 증거물 관리 및 검사, 발화원인 판정 및 피해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
실기검정방법 |
필답형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정도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화재감식 실무 |
1. 화재 상황 |
1. 화재현장 출동중 연소상황파악하기 |
1. 출동 도중에 화재의 진행·발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2. 연소상황 파악을 위한 사진촬영,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3. 가연물질의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4. 폭발, 이상한 냄새 등의 이상 낌새와 현상 등을 설명 할 수 있다. 5. 출동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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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현장 도착시 연소상황파악하기 |
1. 화재시 연소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2. 연기와 화염의 상황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3. 연소의 범위, 진행방향, 확대속도 등의 특이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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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상황파악하기 |
1. 피해상황 파악 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다. 2. 관계자에 대한 질문요령 및 질문사항에 따라 탐문할 수 있다. (화재상황, 인명피해) 3.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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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진화 작업시 연소상황파악하기 |
1. 연소의 범위, 진행방향, 확대속도 등의 특이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화재진압상황(진화과정, 활동상황,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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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화작업 상황기록하기 |
1. 신고 및 초기조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 화재진압 활동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인명구조 활동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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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보존하기 |
1. 진화작업시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 2.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현장 보존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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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굴전 초기관찰의 기록하기 |
1. 화재조사 진행상황에 맞는 상황기록을 할 수 있다. 2. 초기관찰의 기록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발굴전 초기상황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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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화형태, 구체적인 연소의 확대 형태 식별 및 해석하기 |
1. 화재 패턴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열 및 화염 벡터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탄화심도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하소심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아크 조사 또는 아크 매핑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위험물과 특이가연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7. 건물・구조물・기계・기구의 배치도 및 연소정도의 등치선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8. 연소의 확대 형태(방향)를 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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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적인 특이점 및 기타 특이 사항의 식별 및 해석하기 |
1. 방화대상물의 전기・가스・기타설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전기 배선, 배선기구의 전기적 특이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전기 기계・기구의 연소특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가스설비 부분의 특이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전기・가스설비의 연소상황 설명을 위한 계통도를 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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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화지역의 판정하기 |
1. 진압팀·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발화지역을 판정할 수 있다. 2. 발화요인, 발화관련기기 등 현장의 탄화잔류물이나 보관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3. 전기적인 특이점 및 기타 특이 사항의 식별 및 해석을 통하여 발화지역을 판정할 수 있다. 4. 기타 부분을 발화지점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수사 필요성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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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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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화개소 판정 |
1. 현장발굴 및 복원 조사하기 |
1. 발굴 및 복원조사 전체 과정의 단계별 사진촬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발굴 및 복원 조사의 절차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발굴과정에서 식별되는 모든 개체에 대하여 연소형태 및 연소의 순서 등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4. 발굴과정에서 특이점이나 특이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발굴완료 시, 연소상황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복원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발굴시 조사관의 의식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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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화관련 개체의 조사하기 |
1. 전기설비 및 개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스설비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미소 화종, 고온 물체 등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화학물질 및 설비에 대한 화재・폭발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방화화재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6. 차량화재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7. 임야화재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8. 선박・항공기 화재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9.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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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화개소의 판정하기 |
1. 발굴 및 복원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의 정밀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기타 부분을 발화개소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발화개소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된 개체 및 특이점의 존재 여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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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물 관리 및 검사 |
1. 증거물 수집・운송・저장 및 보관하기 |
1. 화재현장에서 증거물로 수집하는 개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증거물 수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증거물의 사진촬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물 수집 용기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증거물의 운송, 저장 및 보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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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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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물 법적증거능력 확보 및 유지하기 |
1. 증거물의 수집, 보존, 이동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증거물의 정밀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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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물 외관검사하기 |
1. 증거물의 전체적, 구체적인 연소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2. 증거물 자체의 연소 또는 외측으로부터의 연소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3. 증거물 연소의 중심부, 연소의 확대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물의 구조, 원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5. 증거물의 불법개조 또는 오용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증거물의 고장, 수리, 교체 등 유무의 검사 및 이에 대한 해석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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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물 정밀(내측)검사하기 |
1. 증거물의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증거물의 분해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증거물의 전기적인 특이점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정밀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물에 발화원인과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는지 여부의 검사 및 해석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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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 재현시험 및 규격시험하기 |
1. 재현실험의 가능한 상태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시험의뢰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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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화원인 판정 및 피해 평가 |
1. 발화원인 판정하기 |
1. 화재현장 조사 및 증거물 검사 과정 등의 분석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타 발화원인을 배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증거능력의 정도에 따라 발화원인 판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발화원인 판정검토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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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원인의 확인과 판정하기 |
1. 연소 확대 상황 통한 기타 원인을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피난상황(피난경로, 피난인원, 피난방법)을 통한 기타원인을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소방용 설비 등의 사용과 작동상황을 통한 기타 원인을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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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증거능력 확보 및 유지하기 |
1.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증거물 수집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기타 법률(형법,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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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피해평가하기 |
1. 화재피해액 산정규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대상별 피해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화재피해액 산정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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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언 및 브리핑 자료의 작성하기 |
1. 화재조사 서류의 구성 및 양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화재조사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기타 서류(화재현장 출동보고서, 질문기록서, 재산피해신고서 등) 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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