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7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99·9·9]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9·9·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제61조 (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9·9] |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영 제 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99·9·9] 제71조 (하자검사) ① 영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 70조의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