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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게 게시하여 사건진행에 이해하기 쉽도록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각각의게시글이 흩터저 찿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사건을 이해하기 조차 힘들게 되어있을 뿐아니라 스크렙으로 게시되어 있어 수정하기 마저 힘들어 문제가있기 때문에 이사건 관련글을 모아 수정방법으로 게하고자 다시 편집 게시합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를 송두리채 빨아드리는 블랙홀(큰구멍)을 발견 했읍니다.
여러분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참으로 이러한 일은 계시인 혼자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업게 모두가 당하는 고질적인 난제 일 것입니다.어떤 동료는 과도한 보험료부담에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밥줄 인 차를 팔아버리고 업계를 떠난 동료도 흔하게 볼수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횡포에 대하여 계시인은 민, 형사상의 대응을 하기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 전 여러분께 공개 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 하갰읍니다.
소 장
(면책 금 취소의 소)
원고: 최 재 홍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5길 18-42 402호
피고: 전국개인택시공재조합 대표 유병구
주소: 강남구 역삼1동 739-11 전국개인택시회관
청 구 취 지
1.피고 조합은 피고조합 서울지부가 종결 통고한 문서번호 201408071000005호 관련하여 불법, 부당, 허위, 과다 처분된 면책 금 금3,000,000 의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보상금 금1,000,000 의 면책 금 부가를 처분하라.
2. 소송 비용 은 피고조합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 공재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갑제2호 증 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돌발사고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건너편 가게로 돌진하여 추돌하는 사고(갑제1호 증)를 야기하였는데 사고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가게밖에 내놓은 140L의 냉동고1대와 냉동고 추돌로 인하여 가게 삿시 문틀이 약5cm 정도로 안쪽으로 밀려들어갔고 입구에 설치하여 놓은 낡은 철 계단 에 조그만 한 흠결 을 내는 경미한 사고로 원고는 피고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고조합 서울지부 남부사업소 에서 담당자 오권식 이 현장에 출동하여 잘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출동한 견인차량에 원고의 차량을 견인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가 자동차를 수리 하느라 사고수습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체 사고수습이 완료되었는데 2014.7.18일 담당자 오권식 으로 부터 보상처리 결과에 관한 전화를 받았으나 내용은 터무니없이 과다한 비용으로 8~9십만 원으로 예상했던 보상비용(갑제4호 증)이 3백만 원이 들었다는 담당자의 보고에 화가 난 원고가 전화로는 다툴 사안이 아니 되니 사고보상처리 내역과 관련영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부사업소는 15일이 지나도 관련서류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2014.8.5 해당 남부사업소를 찾아가 관련 서류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자와 소속팀장, 사업소장 모두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관련서류의 제시에 불응하고, 심지어 당 사업소장은 이시간부로 원고의 사고 접수 사실 을 취소하고 사고 보상업체가 원고를 상대로 사고보상처리 비용을 직접 청구하게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게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관련서류는 사업소 내부 문건으로 제시할 의무가 없다며 기꺼이 확인이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며 허위로 작성된 갑제3호 증을 제시하여 받아들고 검토하여 연락하겠다고 돌아왔는데 2014.8.7 갑제3호 증 이 허위, 부당, 불법하게 작성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고 허위견적서에 대한 검토나 수정 없이 불법,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된 사고보상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는 결과의 통고서를 발송 하였읍니다 .
이 에 본건 재판을 통하여 과다 집행 된 사고 보상비용을 면제받고 적정한 면책 금 을 보장 받고자 갑제4호 증 을 근거로 본 건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조합의 부당한 사고처리
피고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자동차 보험회사 와 는 다르며, 원고 조합원이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타 보험사로 부터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 요구 와 사업용 차량을 기피하는 홀대와 횡포로 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원고조합원이 주주가 되어 국토해양부로 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고에 대하여 원고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상비용을 할당 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씨스템 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조합원 의 사고처리를 대행 을 위해 원고에게 채용된 조합원의 대리인에 불가하며 조합은 그를 대행하는 대행단체 임에 불가 합니다.
이러한 피고 조합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경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인부 2 사람이 각각 4~5 시간씩 작업한 인권 비 을 10명의 인건 비 을 청구 하고 4~5 만 원 에 불가한 철판 값을 44만 원을 청구하고도 모자라 또 다른 철판 1.5T 는 사용한 흔적도 없는 철판 값 44만원을 청구하였고 , 용달비도 냉동고를 싣고 온 용달차 1대 밖에 확인되지 않는데 4대의 용달 비 을 청구 하는 등 운임 도 용달차 운임 2만원의 적정요금을 무시하고 4T 복사 요금 8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러한 불법, 부당한 허위 견적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서둘러 결재하는 등 피고조합 서울지부 남부사업소는 명백히 이사건 부당 집행에 공모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원고는 2014.7.18. 피고조합의 불법, 부당하게 과다 집행된 이사건 처리비용에 관하여 관련내용과 관련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하여 ,2014.8.2관련서류 발송을 독촉하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14.8.5.원고가 직접담당 남부사업소를 방문하여 이를 항의하고 관련문건 제시를 요구하자 허위, 과다 견적서 갑 제3호 증을 제시하여 이를 검토하여 연락하겠다고 돌아와서 2014.8.8.관련 견적서에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공사비용 지불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014.8.9 이러한 견적서에 관하여 확인 할 목적으로 원고와 담당자 오권식 과 해당견적서 작성자 강병석이 3자 대면하여 관련견적서의 허위, 불법, 부당한 견적서임을 항의하고 본건의 사태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자 담당 오권식 은 이를 인정하여 보상비용을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 200만 원 이하 선으로 보상비용 100만 원 이상 을 까가 줄 테니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의했으나 원고는 이사건의 적정보상금 100만원 밖에는 인정 할 수밖에 없다고 거절하자 담당 오권식 이 사무실에 들어가 윗분들과 상의하여 연락하겠다고 헤어 졌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 결재승인을 해야 하는 소속팀장, 이를 감독해야하는 해당 지점장이 직무유기 내지는 이 사건 을 공모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묵살하고 불법, 부당하게 허위 청구 된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 사건임이 명백한 것 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어찌 원고 한 사람에게 가해진 피해 이 겠 읍니까 ? 공제조합이나 자동차보험의 규정에는 200만 원 이하의 사고에는 즉각 할증 하지 아니하고 3년간 재발사고 를 합산하여 할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조그만 한 사고 도 견적서를 부풀려 허위로 많은 보상비용을 책정하여 부당하게 조합원의 보험료 을 과다할증 하므로 우리조합원 은 과다한 보험료 부담을 못 견뎌 차량을 팔아야하는 곤경에 처한 조합원이 많으며 이러한 횡포 에 못 이겨 업계 을 떠난 조합원도 많은 실정으로 입니다.
결 론
존경 하는 재판장 님
피고 조합은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10만 명 이상 이 사고보상을 위해 맡긴 보험료 년 간 1,000억 원 이상의 거금을 위탁받아 집행한 거대조합으로 갑제3호 증 과 같은 불법, 부당한 견적서로 조합원의 조합비를 주인 없는 공돈으로 착각하고 사건을 부풀리고 많은 보상비용을 집행하고, 이를 엄격히 검토하여 결재 승인해야 하는 팀장, 이 을 감독해야 하는 지점장 등이 한통속이 되어 조합원 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관련내역서와 영수증 제시 요구를 묵살 하고 서둘러 종결 처리한 한 본 사건 은 명백히 법을 무시하고, 왜곡한, 사건으로 허위 과다 청구된 갑제3호 증 에 대하여 명확한 심의 을 하셔 본 건 판결의 근거로 삼아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고 또 다른 제 3자의 피해 재발 을 방지 하는 판결로 피고조합은 이 사건을 통하여 조합원 의 많은 재산이 세어나가는 거대한 불랙홀 을 막아 경영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이익을, 원고 와 많은 조합원에게는 정당 한 사고보상 비용이 보장되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어, 원고 와 피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 원고와 피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판결이 되도록 재판장님의 지혜로운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위사건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와 증거목록 을 첨부합니다.
증거와 증거 목록
갑제1호 증(피해 상황과 수리사진) 1부
갑제2호 증(종결결과 통지문) 1부
갑제3호 증(허위, 과다 견적서) 1부
갑제4호 증(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사고수리 보상비용) 1부
갑제5호 증(3단 철계단 견적서) 1부
갑제6호 증(담당자와 문자 메시지) 1부
2014. 10. 16
위 원고 최 재 홍
서울 남부 지방법원 귀중
피고 공제조합으로 부터 답변서가 도착했읍니다. 그런대 예상했던 데로 피고가 개인택시공제조합이아닌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되어있군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툼이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구요 공재조합 이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법 외 단체가 된것이죠 준비서면을 작성중이니 몇 일 내로 접수하게될것입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014 가단 56885(면책확인)
원고: 최 재 홍
피고: 전국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이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피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이하 “피고 조합” 이라 합니다)의 답변은 무엇에 대한 답변인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답변은 피한 체 사고 상황 과 진실을 왜곡하고 동 문 서 답 으로 자신들의 보상처리 집행이 정당하였다고 본 건 청구를 기각시켜 줄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원고 의 답변 요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 의 사고차량 수리비가 6,500,000원 이 들어가는 큰 사고에 이 사건 점포 수리비용 3,000,000원은 결코 과다, 부당한 처리비용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의 차량 수리비용은 확인결과 5,500,000 을 지불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왜곡 한 주장으로 차량수리 비용과 점포의 수리비용이 꼭 정 비례해야한다 라 고 볼 수는 없을 것 이며 이러한 사실은 갑 제1호 증 사고점포 사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사고점포 외곽으로 넓이70cm 높이20cm 토방이 둘러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에 3단철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사건 사고 상황은 차량 앞부분 후레임 부분이 앞 에 설치 해 놓은 철 계단 을 충격하고 외부에 진열해 놓은 냉장고 하단을 충격하여 냉동고 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가게 샷시 문틀이 5cm정도 안쪽으로 밀려들어간 사고 로 차량이 직접 점포에 충격하지 아니하여 가게 유리 한 장도 샷시 문틀도 파손 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답변서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으로 피고의 답변서 중 2, 사고 경위 에 대하여 말미부분(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피해점포 옥외에 있던 냉장고와 철계단 을 원고차량 앞 밤바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 이 사건 청구취지의 면책 금 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소손면책 운운 하며 청구 취지가 불명확 함 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면책금 이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되는 불이익으로 부터 책임을 면하고 보험료 할증 부담을 면 하고자 자비로 사고 보상비용을 지불하여 사고책임을 면 하는 제도로 이사건의 경우 1,000,000원의 사고 보상비용을 지불하여 사고 책임을 면 할 수 있는 사건을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3,000,000원 이라는 과다한 보상비용을 지불하여 3,000,000원의 보상비용을 지불해야 하게 되었으므로 허위 부당하게 과다 지불된 갑제3호 증 을 확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보상금 1,000,000원 을 지불하고 사고책임 을 면할 수 있도록 판결 해 달라는 취지 인 것입니다.
피고의 부적법한 재판수행
이 와 같이 피고는 고의로 사건 의 쟁점 인 갑 제3호 증의 내용 2사람이 각각 4~5 시간씩 작업한 인건비 을 10명의 인건비 을 청구 하고 4~5 만 원 에 불가한 철판 값을 44만 원을 청구하고도 모자라 또 다른 철판1.5T 는 사용한 흔적도 없는 철판 값 44만원을 청구하였고 용달비도 냉동고를 싣고 온 용달차 1대 밖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4대의 용달 비 을 청구 하는 등 운임 도 용달차 운임 2만원의 적정요금을 무시하고 4T 복사 요금 8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러한 견적내용에 대하여 확인 하고 따질 목적으로 원고와 담당자 오권식 과 해당 견적서 작성자 소외 LK건설 강병석 의 3자가 대면하여 관련 견적서의 허위, 불법, 부당한 견적서임을 항의하고 본건의 사태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자 담당 오권식과 소외 LK건설 작성자 강병석 은 이를 인정하여 보상비용을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 2,000,000원 이하 선으로 보상비용 1,000,000만 원 이상 을 까가 줄 테니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의했으나 원고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인정을 아니 하는지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의 필수적 인 증거 소외 LK 건설에 지급했다는 3000000원 영수증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사건의 실제보상비용이 얼마가 지급 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적법한 답변서를 누가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이사건의 소송수행자 가 누구 인 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부적법한 답변서 을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사건의 피고로 기제 된 이사장 유병우는 조합관련 불법으로 인하여 사법당국에 의하여 구속되어있는 상태로 연합회장은 현제 서울지부장 국철희 이사장의 직무대행 중 인 사실은 갑제7호 증(법인등기) 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실명으로 책임 있는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재판을 소송수행자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판을 수행한다는 것 은 명백히 부적법한 재판수행임에 분명한 것이며 이사건의 재판이 개인택시공재조합의 불법한 공제사업행위 에 대한 소송인데 사건과 무관한 전국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이 사건 재판을 수행 할 수 밖 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 도대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실체가 무엇 인 지 정부 관련 부, 처 로 부터 공제사업 면허나 관련 인, 허가는 획득하였는지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법적으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단체로써 사업자등록 신고는 제대로 되어있어 국가에 부가세 와 사업소득세 등 은 제대로 납부하는 적법한 단체인지 의문이 될 수 밖 에 없는 상황 인 것 입니다.
사실이 이 와 같아 원고는 공제사업면허 나 관련 인, 허가 증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사본 그리고 이사건의 쟁점인 소외 LK건설에 지불한 세금계산용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줄 것 을 신청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결 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실이 위 와 같아 원고는 본사건 재판을 통하여 조합원의 재산이 송두리째 빠져 나간 큰 구멍(블랙홀)을 정비하여 경영을 혁신 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피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재탄생하여 모든 조합원과 피고조합에 이익이 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 공재서울지부 국철희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사건 재판에 나와 매년 보험료를 올려도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공재조합 경영을 혁신하고 재도를 개선하여 원고와 피고조합 그리고 전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12.24
위 원고 최 재 홍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 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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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하니 결과를 게속해서 올려주세요 고생하십니다
공제 제대로 임자 만낫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