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소비자상담(피해구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비 납입 영수증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상가 토지등은 제외) 담보대출시 부담하였던 설정비 환급 신청
참고 :
http://www.kca.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602번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한신휴공인중개사(전주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