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상조규정 *
1.상조회규정 및 처리
- 본인 사망시 : 50만원 지급 . 근조화환 설치.
- 부모 (빙부,빙모 포함) :20만원 지급 . 근조화환 설치.
-직계가족 사망 : 20만원 지급 . 근조화환 설치.
-본인결혼 : 30만원 지급.
-자녀결혼 : 10만원 지급.
-퀵서비스 영업중 배송시 "교통사고위로금" : " 50만원 지급 " .
(먼저 사무실에 사고사실을 알려서 퀵배송업무가 정지가 되어야 한다.)
ㄱ)증빙서류 : 4주이상진단서,병원입원 30일이상증명서,통원치료30일이상증명서,
본인과실여부확인증명서(임원진심사),휴직증명서,
ㄴ)교통사고위로금 지급불가 : 휴직처리중일때의 교통사고는 지급 불가.
ㄷ)교통사고로 휴직기간중 퀵 또는 다른 업무로 일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위로지급금은 회수 한다.
ㄹ)교통사고위로금은 임원진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10만원
ㄱ)중학교입학 축하금,10만원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증명서 = 원본
ㄴ)고등학교입학 축하금,10만원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증명서 = 원본
* 상조규정대상 *
->한퀵협조합원,
->전체홍보오더중 3개월 평균 60건 미만인 경우 상조규정은 50% 지급 한다.
(한퀵협의 모든상조회,모든보너스(설,추석,생일,배당금..등등 그외는 "임원진회의"에서 규정을 정한다
->2021년도 한퀵협의 전체홍보오더 : 60건이하 (50% 차등지급) 60껀이상 (100%지급)
-조합원생일(주민번호기준=양력) 5만원
사무실직원 상조규정 : 그외에 생일 복지,상조..등등=> 50% 지급한다.
그외 대상자가 아닌자중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 발전 또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로가 있거나 활동하는 자는
교통사고위로금/ 본인 및 부모님 상/ 본인결혼시 임원상의하여 본 상조 규정에 50% 범위내에서 집행할수 있다 .
=임원진에서 심사해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