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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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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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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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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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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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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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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1조의 단시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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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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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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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부터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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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우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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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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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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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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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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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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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담시 : 훈련과정,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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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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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본원)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본원) - 결제 증명 내역서(입금 : 입금증, 카드 : 카드결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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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결재 :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또는 본인카드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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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3일전까지 신청자에 한함. ※환급교육자들의 산업재해 상해보험 적용관계로 교육과정은 8주이지만 노동부 신청시 7주환급으로 신청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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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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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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