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철거민들의 농성이 일어났고, 전문대모꾼들이 합세하면서 폭력시위로 발전이 되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실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 용산참사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재개발은 재건축 침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져 2005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 493가구를 짓는 것이다.
UN 사회 권규 위원회에서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 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 890명중 763명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상인 및 세입자 117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하였다.
철거민들은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여 왔다.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자
보상도 되지 않고 거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린 철거민들은 과격한 수단을 동원 하였다. 이런 기회를 틈타 합세한 것이 상습 데모꾼들이이다.
◆ 철거민들은 왜 폭도로 변했는가?
폭도로 변한 것은 철거민들이 아니다.
철거민들과는 상관없는 데모꾼들이 개입하며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그곳에 ‘함석등으로 망루를 설치하고 3개월 치 식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놓고 장기농성태세를 갖추었다.’ [1.22일 검찰수사 브리핑] 화염병 120개, 시너 20리터, 염산 바카스병 100개, 대형쇠파이프 50개, LPG가스통5개등 철근, 벽돌, 빠루, 망치등 위험한 시위 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새총발사대 8개를 설치하였다.
용산 철거농성의 현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주요 간선도로인 남일당 옆 8차선 한강대로이며, 일반시민과 1일 시간 당 약47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바로 인접한 건물이다. 농성자들은 지나가는 차량과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 100개, 염산40개, 벽돌 1000개를 투척하고 새총발사대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개를 쏘았다.
그로 인하여 1.19일 살수차에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살수차 옆 건물 1층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남일당옆 공가에 하염병 10개를 투척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1.20일 남일당 뒤편 건물에 화염병투척으로 화재발생하였고, 크레인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일반시민과 차량을 향해 화염병등을 무차별 투척하고 새총을 쏘아 차량들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대치중인 경찰에게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쏠때 정조준해서 투척을 하였다. 이는 겁을 주고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로 도심의 테러수준이었다.
◆ 화재는 왜 발생하였는가?
‘망루화재발생원인은 화재 감식이 나와야 최종원인이 나오겠지만 검찰수사본부 본부장 서울 중앙지검 1차장 검사의말에 망루화재의직접적인 원인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판단한다. 화염병을 누가 의도적으로 던진젓인지, 날아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1.22일자 연합뉴스 용산참사 수사본부장 문답)고 했다.
검찰관계자는 농성자 10명정도가 위층으로 쫒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채 들고 잇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연합뉴스 화염병 참사원인)고 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나. 화염병등 위험시위용품을 쌓아놓고 화염병을 던져 이슈를 만들기 위한 상습대모꾼들의 행위이다.
◆ 용산참사 피해자들
그로 인하여 경찰특공대 1명, 철거민 2명, 전철연 4명이 죽음에 이르는 희생이 되었고, 23명(경찰17명, 농성자 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들의 희생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이다. 희생된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 용산참사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째 철거민과 조합간 보상비 갈등이다.
둘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국제사회규정을 무시한 체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셋째 철거민과 관계 없는 대모꾼들의 개입으로 폭력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넷째 철거민과 경찰에는 잘못이 없다.
◆ 철거민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1. 철거민과 조합간 보상비 갈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어떠한 이유로든 철거민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가. 자신이 상가 세입자였다면, 가령 5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5천만원의 인터리어비용을 들어 상가세입자가 되어 장사를 시작 하였다. 많은 노력 끝에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재개발을 한다며 전세금과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권리금과 인테리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에게 권리금이나 인터리어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나. 세입자였다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은 보상받았지만 그들의 생활터전은 현재 거주지 주변이다. 재개발로 인하여 주위에 땅값이 오르고, 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을 것이다. 보상되는 돈으로는 거주지 주변에 세를 얻지 못하고 그들은 타지로 떠나야 된다. 생활터전이 주거지 주변인데 타지로 떠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주변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2. 세입자인 철거민에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강행하였다. 철거민들은 거처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숙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은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세력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정부에서는 강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약자인 철거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다.
3. 힘이 없는 철거민들은 자신의 딱한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농성 방법밖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철거민들은 순진하고 선량한 국민들이다. 그들은 폭력농성을 하지 못한다. 기회를 틈타 합세한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대모꾼들이 개입을 하면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였다.
그곳에 ‘함석 등으로 망루를 설치하고 3개월치 식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놓고 화염병등 위험한 시위용등을 갖추어 놓고 장기농성태세를 갖춘 후, 화염 병 등을 지나가는 차량과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투척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찰관들에게 정조준해서 골프공 새총을 쏘고 화재를 발생하는등 도심의 테러를 하였다. 이것은 전문대모꾼들의 짓이지 철거민들이 한 행위는 아닐 것이다. 철거민은 이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 전문대모꾼들은 왜 그런 짓을 일삼는 것일까?
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불법도 단체행동을 하고 때를 쓰면 들어주었다. 역사가 말해주듯 이런 행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대모꾼들은 폭력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방화범죄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며,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행동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메스 컴과 정치인들이 경찰을 난도질 하면 그들은 영웅 아닌 영웅이 되어왔다. 가짜 영웅이 되면 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전문대모꾼들을 옹호하고 경찰은 폭도가 된다. 그들은 그래서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
이번 용산참사 사건으로 검거되어 검찰에 후송된 6명 모두 불구속 되었다. 철거민을 불구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철거민과 상관없는 전문대모꾼들까지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다. 제2, 제3의 용삼참사를 방조하는 것이다. 6명이 사망을 하고 23명이 부상당하고 폭도가 되었던 그들에게 영웅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모꾼들이 무엇이 겁나겠는가?
京畿道 一山 警察署 警衛 金億洙
첫댓글 우리가 이렇게 될거라는 발상이
괘씸합니다
분열을 조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