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진 변리사입니다.
(1) 먼저 상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표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반드시 상표전문 변리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의 유무, 등록가능성 판단 등)
많은 분들이 특허사무소의 담당직원과 상담한 후 출원하시거나,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서 상표출원을 의뢰하신 후
약 1년 정도 이후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은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먼저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될 수 없으며,
등록된 상표권은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지금 회원님께서 출원하셨다는 상표에 대한 정보(상표출원번호 등)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네요 ^_^
해당 출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대로 출원되었는지, 현 단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게 까페 회원분들에 한해서 무료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 수진 배상
T. 02-757-6001~2
F. 02-757-6009
E-Mail. 119ip@korea.com
URL www.irojepat.com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에구 댓글이 잘못 삭제됐네요.
팩스로 먼저 보내고 전화드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김수진 변리사입니다. 보내주실 때 출원번호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는 02-757-6009 입니다. ^_^
네 알겠습니다.^^* 45분 내로 보낼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