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배공회원님들~
한미 FTA의 적용으로 목록통관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목록통관 해당 제품에 한하여 (아래 목록 확인하세요~^^)
종전 제품가+국제운임=15만원 미만 이었던 면세 범위가
제품가 200불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이즈 같은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하시는경우,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경우,
재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품목 작성이 애매해서 세관사가 제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관사의 역량에 따라 일반 통관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합니다
수량취하의 경우 제품의 갯수가 너무 많아 관세사가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걸러진 경우 오더내역과 결제 내역이 맞더라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품목작성이 애매한 경우는 세관에서 제품 이름만으로 어떤 제품인지
확인이 어려운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송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정확한 품목이름으로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시는 불이익을
피하실수있으세요~^^
(예: 브랜드-Nine West 제품명 - Miranda
(X)
브랜드 -Nine West 제품명 - Miranda Women's
Sandal(O) )
품목작성 부분은 미리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니 주문서 작성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꺼같아요~^^
↓↓↓↓ Click
↓↓↓↓
품목작성시
오류유형안내
아래는 목록통관으로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한 제품들의
예시예요~
예로 의류와 함께 많이들 주문하시는 모자나 가방등이 목록에
포함되어있으면
일반통관이 되므로 200불이 아닌 15만원 기준으로 주문진행 해주시면
되신답니다~^^
1)화장지,키친타월 등 종이류
(48류)
- 포함: 화장지 또는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종이
- 제외: 종이접시,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제외.
2) 서적,인쇄물류
(49류)
- 포함: 서적,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그림책, 악보, 지도,
엽서 등.
- 제외: 음란서적, 수표,
유가증권
3)의류
(61~63류)
- 포함: 의류 겉옷 및 속옷을 포함한 의류, 양말, 스타킹,
팬티호즈, 스카프, 넥타이, 쇼올,
머플러, 거들, 코르셋, 목용용가운,수영복, 스키복, 손수건, 러그(RUG),
담요(BLANKET),
커튼, 우비, 침대보, 보자기,
테이블보 ETC.
- 제외:
모자,가방,장갑,벨트,
가죽류,
모피류, 스포츠용장갑, 스포츠용 구명복, 산악용
야외침낭, 유아용 베이비 캐리어,
코팅된 기저귀 커버, 필루우, 방석, 쿠션,
인형옷,
애완동물 옷, 그물(NET),
전기모포, 재사용가능 외과용 드레이프,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레이저저항성 수술용 드레이프, 드레이프접착제, 코코넛
섬유제품류 등.
** 장갑 및 밸트의 경우 면제품도 있지만 가죽제품도 있기 때문에
성분(제질)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목록통관진행이 불가능합니다.
4) 신발류
(64류)
- 포함: 신발 및 신발 부품류 안창 및 쿠션포함,
슬리퍼, 부츠포함 (가죽이 포함되있는경우도무관)
-제외 :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방염화,안전화)
5)
가구/조명기구류(94류)
- 포함: 가구, 조명기구류( 비전기식 조명기구만
해당됨)
- 제외품목:
카시트,전기장판,전기스탠드,유아용의자,유아용 침대, 보행기, 형광등 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전기식 조명기구는 제외
품목입니다.)
6) 음악/영화용 CD
(85류)
- 포함: LP, CD, DVD 음악/
영화용
- 제외: 음란물, 게임팩
(95류) 등.
*목록진행가능 품목 외에는 목록통관 불가(신고건)로 분류 되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목록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위에 보시면 (##류)라고 번호가 있는데 이코드는
HS
CODE 라고
불려요
이것은 수출입 통관시 품목을 분류하는 코드로 위에 기제되어있는 번호로
시작하는 코드의 제품들만이 목록통관이
가능하답니다.
위에서 64류 라고 하는것은 640-00-0000 로 시작하는 코드로 신발의
경우
64류에 해당하는 제품이 되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모자같은 제품은
65류이므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게
되는거랍니다~^^
HS CODE 는 인천공항세관 특송과로 전화해서 알아보시거나, Uni
Pas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인지 확실치 않으시는 제품은 구매하시기전에 미리 통관여부를
알아보시면 보시고
목록 분류에서 (48,49,61,62,63,64,94,85)로 시작
되는 제품으로 검색되었다면
목록통관이
된답니다~^^
유니패스(관세청) 홈페이지에서 [ 품목분류검색 ]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jsp?portalGoToLink=inform_8&iFrameGoToLink=/kcsipt/inform/inform_07_iframe_buf.jsp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인천공항 특송과
032-722-4599] 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