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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중어중문학과 학생회 회칙
전 문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우리는 회원 상호간의 인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아성취와 미래 창조를 위해 대. 경 중문학과에서 동문수학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관심으로 하나가 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대구. 경북 중어중문학과 학생회’ (이하‘본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인화, 단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진리탐구, 화합, 미래창조’의 회훈 아래 학업능률 증진과 미래지향 적인 끊임없는 탐구로써 자아성취와 대. 경 중문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거붕글방)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1항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터디(거붕글방)를 운영한다.
제2항 학우들과 동문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거붕 산악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3항 학우들과 동문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호프데이와 체육대회를 년 1회 실시한다.
제4항 본회의 지식 및 정보교류와 학생회 활동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카페를 운영하며 이의 관리는 [카페관리 시행규정]에 준한다.
제5항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제1항(자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 경북 지역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중어중문학과에 재학중인 자.
제2항(가입) 본교에 입학 및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3항(탈회) 본교를 졸업 하거나 휴학을 할 때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 이 소멸 혹은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제명) 본교의 학생으로서 학생회의 존립을 반대하거나 학 생회에 중대한 위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항(참여권)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권리)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3항(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4항(저항권)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 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총 회
제8조(정기총회)
제1항(구성) 정기총회는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권한)
1.정기총회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정기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3항(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 선거일에 행하며,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의장) 정기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5항(의결 정족수) 정기총회에 회부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인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안건)
1. 회칙의 개정.
2. 사업 및 결산보고.
3.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회장 선출.
5. 그 외의 본회에 관련된 사항의결.
제9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필요시 학생회장 또는 임원1/3이상의 요구 로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항(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최고의 운영 기구이다.
제2항(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및 재학생 기수별 임원으로 한다.
제3항(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한다.
제4항(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운영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
2. 학생회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문제.
3. 재학생 및 동문회 후원 및 협조 사항.
4.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학생회 목적에 관한 사항.
제5항(소집) 운영 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임원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구성
제11조(집행부)
제1항(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항(구성 및 업무) 각 임원의 세세한 임무는 별지에 따른다.
1. 학생회장: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고, 모든 학생회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학생회장의 사고로 인한 부재 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승계하거 나 대행하며, 학생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맡아보고, 학습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3. 사무국장 및 부국장: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및 부회장 사고로 인한 부재 시 회장을 대행한다. 또 학생회의 전반적인 재정을 관리 집행 하고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부국장은 사무국장 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정책국장: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의 기획, 조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5. 학술국장 및 부국장: 기수별 학습부를 대표하며, 기수별 학습부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회원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및 학습능력 향상, 신입생 학습지도 등에 기여하며 부국장은 학술국장의 업무를 보좌 한다.
6. 체육국장 및 부국장: 본회의 체육 및 교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며 부국장은 체육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7. 홍보국장 및 부국장: 본회 활동에 대한 홍보, 선전, 광고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부국장은 홍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8. 편집국장: 본회에서 발간하는 교지 및 인쇄물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9. 복지국장: 본회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앨범제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원어민의 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12조(기수별 임원)
제1항(지위) 집행부의 산하로써 기수별 학생기구이다.
제2항(구성) 대표, 부대표라고 칭하며, 총무 및 학습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항(업무 및 권한) 집행부의 업무를 도우며, 각 기수별 자치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13조(회장 선출)
제1항(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2항(선거권) 제6조 1항에 의거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선거 일 현재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3항(선거방법 및 선임)
1. 학생회장은 차기학년도 3학년 중에서 입후보하고, 총회 1주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한다.
2. 학생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3. 학생회 부회장 및 집행부는 학년 관계없이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다.
4. 회장단 집행부를 제외한 임원은 기수별 자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5. 각 입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항(선거 시기)
1. 학생회장은 2학기 종강 전에 선출한다.
2. 회장단 집행부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선출은 매 (학기) 종강 전에 실시한다.
제5항(보궐선거)
1. 학생회장의 1학기 종강식 이전에 사고로 인한 부재 시에는 남·여 부회장이 당연 후보가 되며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찬 성으로 재 선출한다. 이때 임시총회는 학생회장 권한 승계자의 자격으로 남부회장이 소집한다.
2. 위 제5항의 1의 사유로 공석이 된 부회장은 신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학생회장이 1학기 종강식 이후에 사고로 인한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항 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는 1년이며 회계연도와 같다.
제2항 각 기수별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임원회의)
제1항(정기회의) 매학기 한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임시회의) 학생회장 및 임원 1/3이상 동의 시 소집할 수 있다.
제3항(운영위원회) 제9조에 의거 구성, 회의, 의결, 운영한다.
제4항(정족수) 1. 임원회의는 출석임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이 있어야한다.
제16조(동문회)
제1항(가입) 대. 경 중문과에 소속해 있다가 졸업한 회원은 본인의 의사 와 동문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기타) 동문회에 관한 제반 규정은 동문회칙에 따른다.
제17조(자문)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문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및 학생회활동
제18조(사업)
제1항 본회의 사업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행사)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항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산악회 주관은 학생회에서 선임된 산악회장 주관 하에 행하되, 산악회장은 재학생과 동문구분이 없으며, 전반적 인 세부 운영사항은 산악회 자체 임원(회장, 총무, 산악대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9조(老師)
제1항(老師선임 목적) 4조 1항에 의거 방송대학교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 용하여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학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회에서는 자 체 수업을 진행하며 동일한 수준의 교과과정을 미리 이수한 재학생이나 동문 선배 중에서 전공과목을 지도할 老師를 선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老師선임 방법) 각 학년의 老師 선정과정은 각 학년의 임원진과 집행부와 협의한 후 학생회장이 선임하며,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1,2학년 老師는 재학생 선배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시 동문 선배들로 선정할 수 있다.
2. 3,4학년은 동문 선배들로 선정한다.
제3항(老師선임 시기) 老師는 매학기 개강식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老師임기)
1. 老師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老師의 결원 발생 시 새로 선임된 老師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항(老師해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다.
2. 老師로써 사회적 물의나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 발생 시 각 학년의 임원진과 집행부와 협의한 후 학생회장이 운원위원회에 안건을 붙여 운영위원회에서 해임한다.
3. 임기 만료된 老師 발생 시 각 학년 대표및 수강한 학우의 2/3이상의 의견을 들어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붙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친목활동) 본회는 4조 각항의 사업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제1항(M.T등) 회원 상호간의 인화를 위한 전체 M.T, 체육대회 등을 갖는다.
제2항(기타모임) 각 기수별 M.T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야유회 등 제반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21조(기타활동) 본회 및 본교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재정확보를 위한 활동(일일주점 등)을 가질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2조(재원) 본회의 가입자가 납부한 학생회비, 총학생회의 지원금 및 기타지원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12월 31일까지 차기 회장 부재 시 현 집행부가 2월 말일까지 연장한다.)
제24조(회비)
제1항(정기회비) 회원은 시행세칙에서 정한 년 회비 오 만원(50,000)의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제제를 받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장학생의 자격이 없다.
3. 스터디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전국학력경진대회의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4. 학생회 회의에 참석 및 발언권이 없다.
5. 결산보고를 공지하는 카페 [기본 자료실]을 열람할 수가 없다.
6. 카페를 통하여 학생회 운영에 대하여 논할 수 없다.
제2항 신입회원 및 재가입회원은 정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25조(재정의 관리 및 집행)
제1항(유지관리비) 본회 학습사무실 등의 유지, 관리비는 학생회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소요경비) 본회 학습사무실의 임차 비(보증금),제반운영비 및 사업 등의 소요경비는 집행부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부족 시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수 있다.
제3항(이익금사용) 제20조(기타활동)로 얻어진 이익금은 학습사무실 임차 비 또는 운영비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행사회비사용) 행사회비는 오리엔테이션 등의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한다. 부족할 시에는 회비에서 충당하고 잉여금은 회비에 귀속한다.
제5항(활동비) 학생회장에게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실질 비용에 한하며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한다.
제6항(회의비용) 총회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 시에는 실질적인 식대를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없으며, 인당 일만(10,000)을 넘길 수 없다.
제7항(재정의 관리) 학생회에 관련된 모든 금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하며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회장에게권한을 위임받아 사무국장이 정하며 즉시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보고)
제1항(결산보고) 사무국장은 송년의 밤에서, 연간 재무 상태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2항(월례보고) 사무국장은 매월 결산하여 익월 7일 이전에 카페 [기본 자료실]에 공고하여야 하며, 단일행사도 7일 이내에 공지하여야한다.
제27조(감사)
제1항(구성 및 선출) 감사는 재학 중인 회원2인으로 구성하며, 4학년 대표. 2학년 대표로 한다.
제2항(임기) 임기는 1년(회계연도와 같다)으로 한다.
제3항(활동) 감사활동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 우, 학생회장 또는 임원1/3이상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기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8조(발의 및 공지) 본회의 회칙개정은 학생회장 또는 임원1/3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발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정기총회 7일전까지 카페에 공지하여야한다.
제29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회칙개정은 공청회(카페 게시 후 댓글)를 거친 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공포 및 효력발생) 총회에서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세부사항) 본 회칙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른다.
제2조(관례조항)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통상관례에 따르며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2005년 1월 18일 )로부터 시행 한다.
대. 경 중문학과 학생회 회칙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회칙에서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안을 명시한다.
제2조(회원) 회칙에서 말한 회원이라 함은 한국방송통신대학 대구. 경북 지역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집행체계) 학생회의 행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각 학년에서는 다음 사항에 협조한다.
제1항(집행부) 학생회장은 행사 등을 기획한 후 실질적으로 행사를 도와 줄 2학년 대표에게 세부사항을 지시한다.
제2항(2학년) 2학년은 차기 집행부이므로 학생회장의 지시를 받아 1학년을 이끌고 행사를 도우며 진행방법 등을 배운다.
제3항(1학년) 1학년은 2학년의 요구에 협조하여 학생회 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제4항(4학년) 집행부의 행사진행을 도우며 재학생과 동문 선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제5항(3학년) 집행부의 동기로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타 학년에 모범을 보이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다.
제4조(임시총회) 매 학기 개강식과 1학기 종강식을 학생회장 발의에 의 한 임시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1항(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위원은 집행부 임원이 각각 겸직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제2항(선거공고) 위원장이 선거 30일 전 게시판에 공고하며, 후보등록은 선거 7일전에 마쳐야한다.
제3항(입후보 자격 및 신청서)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본 학생회회원 이어야하며, 입후보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임원)
제1항(임원명칭)
1. 학생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은 각각 사무국장, 정책국장, 학술국장, 체육국장, 홍보국장, 편집국장, 복지국장이라 칭하며 그리고 각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국장을 둘 수 있다.
2. 집행부를 제외한 1,2,3,4학년의 대표, 남·여부대표, 총무, 학습부장을 임원이라고 칭한다.
제2항(구체적 임무) 임원의 구체적인 임무는 별지와 같다.
제3항(임원의 재 선출) 학생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사고로 인한 부재시 기수별 회의를 통해 선출하고 정기 임원회 의에 보고한다.
제7조(홈페이지 관리자) 학생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운영진을 정한다. 운영진은 [카페관리 시행규정] 제4조 1,2항의 카페지기와 운영자로 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카페 관리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회봉사활동) 회칙의 목적과 부합하는 단체와 자매 결련을 맺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격려한다.
제9조(회비) 제23조 1항에 의거 회원은 학생회비 오만(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입된 금액의 10%는 각 학년의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회비를 납부해야만 임원 및 중문과의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칙공지)
제1항(신입회원에 대한 공지) 학생회장은 신. 편입생 O.T에서 카페 홍보와 함께 회칙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항(임원에 대한 공지)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이 회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조(시행세칙의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보완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출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스터디는 거붕 글방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불편할 경우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대학에서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공포(2005년 1월 16일)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별지
임원의 임무
가. 학생회장
1.학생회업무 총괄
2.스터디 매학기 일정표 작성
3.총학생회에 중문과 학생회장으로서의 회의참석(사업, 행사 등 방만한 운영규제)
4.일정 작성 시 주의사항
ㅡ지난 연도의 일정 및 사업보고 참조
ㅡ학보 참조(출석수업, 시험일정 등)
ㅡ학생회 일정 참조
ㅡ선배에게 문의(협조 요청)
5.행사 준비 시 주의사항
ㅡ행사일 40일 전에 집행부 회의를 통해 기획안 작성(외부장소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2개월 전 섭외를 시작)한다.
ㅡ행사일 1개월쯤 전에는 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룬다.
6. 학생회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고문으로 활동하며 집행부를 적극보조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부회장
1.학생회장 보좌
2.행사 총괄(임원회의 사회, 각종행사주관)
3.스터디 열쇠 및 비품관리
4. 모든 행사 또는 공지사항은 홈페이지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조치한다.
다. 사무국장
1.학기별 수입지출 예산편성(작년대비)
2.각 학년 회비 및 글방 사용료 관리
3.회칙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매월 결산서를 기본 자료실에 공지
4.각 학년대표로부터 학년별 출석인원확인(회비입금액 관련)
5.각종행사 선물 및 꽃 준비
ㅡO.T, M.T, 스승의 날 어학경시대회, 체육대회, 일일주점, 송년의 밤, 교수 특강 등 관리
6.회식 때 술, 음식 수량관리 및 비용관리
7.임대보증금 및 적립금관리
8.스터디 운영자금 관리
9.스터디 경상비(관리비)관리
10.E-mail 주소관리
대. 경 중문학과 학생회 카페관리 시행규정
제1조(명칭) 본 학생회의 카페의 이름은 ‘거붕 글방’(이하 카페)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교의 수학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학습 정보 습득 및 학우간의 교류와 학생회의 활동 홍보 및 보고를 위하여 카페를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생회의 카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다음’에 두고서 그 주소는 http://cafe.daum.net/dabird으로 한다.
제4조(회원 등급) 본 카페의 회원 등급은 7등급으로 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카페지기) 본 카페의 카페 지기는 학생회장 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운영자) 본 카페의 운영자로는 학생회에서 사무국장, 학술국장, 홍보국장, 전년도 학술국장, 각 학년 대표로 하며, 동문회에서는 동문회장, 재무국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홍보국장으로 총 13명으로 한다.
제3항(특별회원) 전국 중문학과학생회장, 대.경 총학생회장, 튜터 선생님, 스터디 선생님을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항(우등회원) 우수회원에서 카페 활동이 규정치 이상일 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제5항(우수회원) 본회의 정기회비 오만(50,000)원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6항(정회원) 본회의 회원으로 실명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제7항(준회원) 비실명 가입자와 본회의 회원이 아닌 가입자로 한다.
제5조(제재) 본 카페를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항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항 회칙 제23조 1항에 의거 정회원, 준회원에게는 회비사용 결산 내용이 있는 [기본 자료실]의 열람권을 주지 않는다.
제2항 본 학생회 조직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글을 게재한 회원은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탈회를 시킬 수 있다.
제6조(게시글의 삭제) 제2조 본 카페의 목적 이외의 글들(상업적인 내용, 음란물, 학생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 등)은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할 수 있다.
제7조(각 학년의 방이동) 각 학년의 방이동 시기는 4학년 선배님들의 졸업식 다음날로 한다.
제8조(카페의 양도) 카페 지기는 매년 12월 15일 차기 카페지기 에게 양도 공고를 하고 12월 말일 24:00시를 기준으로
정회원 이상의 모든 회원을 정회원으로 지정한 후 양도한다.(단,12월 31일까지 차기 회장 부재 시 2월 15일에 양도한다.)
제9조(카페의 양수) 신임 카페 지기는 카페를 양수받은 후 회칙에 의거 회원의 등급을 조정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카페 지기는 매일 카페에 접속하여 스팸메일, 기타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항상 회원이 접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05년 1월1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 중어중문학과.
개정: 2005.11. 30.
개정: 2006.01. 19.
개정: 2006.10..10.
개정: 2009. 12. 23.
개정: 2012. 11. 30.
개정:2013.12.19. 회칙제6장 23조 카페관리시행규정 제4조1항 및 제8조
개정:2014.11.29.
개정:2018.12.13. 회칙 제19조 4항, 5항 추가 (제6차 운영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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