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근거법령의 하나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8.6.
변경되어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의 변경(추가)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중 제8호] :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능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중 밑줄친 사항이 추가 규정됨
위 규정에 따라서 우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중 제15조(출자에 관한 사항)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출자)
1항 ~ 4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항을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출자액 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로 삽입하여 신설함 - 제51조 의결정족수(지분)의 규정과 같은 3분의 2로 규정
기존 5항 및 6항을 6항 및 7항으로 항목숫자만 변경합니다
위 추가될 부분은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삽입한 것이고 또 한 의결정족수(지분)와도 형평을
맞춘 것인데 정관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안 통과를 위한 총회를 생략한 채 정관을 수정하고자 하니, 조합원께서는 전원이 덧글을 달아 주시어 간이한 방법으로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관 수정에 동의합니다.
정관 수정에 동의합니다
정관수정에 동의합니다
정관 수정에 동의 합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