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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재정비촉진1구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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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책뉴스◆ 스크랩 재개발 시공사 선정 못한 사업성 없어 조례개정
복돈 추천 0 조회 20 09.05.14 16: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재개발  시공사 선정 못한 사업성 없어 조례개정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 접도율은 정비구역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접도율이 낮다는 것은 도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지역임을 의미하는 도로 사정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수있음에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상임위를 통과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정법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해 불필요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했다.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했으며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두 정비구역 결합방식을 도입해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도촉법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은 그 면적을 1/4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과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과도촉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9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다. 도심 및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은 상임위에 통과될 전망이다.https://www.realer.co.kr:부동산태평양

법원의 추진위단계 시공사 선정 무효 확정판결은 서울시내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결정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재 추진위 단계인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에도 파장을 미칠지다. 흑석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비해 추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해 정당성, 정통성에서 차이가 있다. 또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봐 업무의 공정성이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지 관심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을 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시공사 선정을 했다. 

건설사들도 재건축은 규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민원 발생도 증가해 당시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는 각 지자체에 조합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었다.실제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 중 많은 곳이 조합인가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왔다. 아현4구역의 경우 2003년 3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해 6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설립인가는 2006년 11월에야 받았다. 신길 8구역도 법 시행 3일 전인 2006년 8월22일 추진위원회가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했었다. 재개발 지역의 비대위는 현재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소송을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로 승소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면 관리처분 무효소송도기대할 수 있게 됐다.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노량진과 신림.장위 지구의 일부 구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도 불량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역 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접도율 등 문제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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