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노인요양시설에 폭탄 투하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노인요양시설에 폭탄 투하
201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4시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심의구간 2.8~12% 사이에서 7.2%로 정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까지 모두 27명이 모두 참석했다가 오전 3시40분께 민주노총 위원 3명이 퇴장했고 10분 뒤 사측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다.
모두 12명이 퇴장했지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결정족수가 7.2%인상안을 의결했다.
노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상승한 5910원을 주장하다가 5차 회의부터 현재까지 5790원을 고수해 왔다.
사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동결을 고수하다가 5차 회의부터 50원을 올려 4910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해 지난 7일, 14일, 21일 4차 회의까지 가졌다.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27일)을 앞두고 26, 27일 6차 회의까지 열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27일까지 의결해야 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정해서 8월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해마다 인상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사업 중의 하나로 노인요양 분야를 들 수 있다. 전체 운영비 중 60~75%가 인건비에 해당하고, 인건비 중 70~80%가 요양보호사 인건비에 해당하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요인인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요양시설의 운영 자체가 출렁거린다.
정원 50명인 시설이라고 가정해 보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이 시설에는 최소한도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필요수), 요양보호사 20명 등 필요수인 관리인과 위생원을 제외하고 최소 총 27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 50명의 입소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입소정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시설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서비스의 단절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도 1일 8시간 3교대제에 의해 주40시간씩 월160시간을 일하는 형태부터 1일 12시간씩 2교대제를 하는 경우 월209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된다. 더구나 1일 12시간 2교대제나 퐁당퐁당이라고 불리는 24시간 맞교대제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 또는 주말 근무 등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가 노동 집약적이고, 산업표준으로 월급여수준이 정해져 있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이를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만 하는 시설이 많다.
시설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여 수준이 대략 140~160만 원 정도인데 비해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오르게 되면 대략 150~170만원으로 급여가 상승하게 된다. 더구나 여기에 더하여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160~180만원 정도로 껑충 뛰게 된다.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사회복지사의 급여보다 훨씬 상회하게 되고 간호사(조무사)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자연히 시설에서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의 급여 인상 요구도 쇄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더하여 정치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2014년도 에는 더욱 강력한 처우개선 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2013년 3월부터 108만 명 규모의 대형 표밭으로 알려진 요양보호사를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처우개선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처우개선비의 지급분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임금에 포함시켜 요양보호사의 월급여 수준을 정하거나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가 나지 않게 하는 행위, 또는 오래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초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급여인상을 억제하는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에게는 시설 운영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폭탄이 떨어지는 격이 된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나 시군구가 입소자가 내고 있는 식재료비를 법에 따라 실비로 받을 것, 즉 입소자로부터 받은 식재료비를 모두 실제적으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은 명확하게 시설 운영을 적자로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 운영자들은 최저임금이나 물가인상율에 맞게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율 7.2%와 물가상승율 3~4%에 비해 보험수가 인상폭은 1.8~2%에 그치고 있다.
[표] 년도별 최점임금과 물가, 수가 인상율의 비교
첫댓글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2014년도 수가에 정확하게 반영시키느냐지요. 보건복지부가 수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수가를 인상해줄 때는 해당소요비용의 약80%로 정도만 인상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어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시설들은 운영비에 쪼들려 활기가 없어지고 비실비실해져가지요. 예를 들면 년말 송년회의 밤같은 행사로 직원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해를 힘들지만 잘해보자는 시설에서는 꼭필요로 하는 행사등을 쪼들리는 사림살이에 엄두도 못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복지부를 상대로 협상테이불에 마주 하느냐 입니다.국가의 보조비나 타낼 목적으로 적당히 협의에 응해주는 어용협회,단체가문재이지요
조금씩 마음의 양보가 필요할 때입니다....운영하신분들이나 용양보호사들이나 모두 들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