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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통기타동호회(통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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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법률상담 스크랩 [공탁] 공탁관계 법령조항
김대일 추천 0 조회 561 12.07.09 15: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공탁관계법령의 조항


변제공탁인 경우

1) 민법

제 353조 제 3항 질권자의 청구에 의한 채무액 공탁

제 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에 의한 보증인의 공탁

제 487조 변제공탁

제 490조 자조매각대금의공탁

제 522조 공시최고시 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제 589조 매매목적물에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공탁청구에 의한 공탁


2) 상법

제65조 유가증권의 공시최고신청에 의한 약속어음금의 공탁

제67조 제1항 상인간의 매매목적물 공탁

제67조 제3항 상인간의 매매목적물 경매대금 공탁

제70조 제1항 본문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보관공탁

제70조 제1항 단서 계약 해제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경매대금공탁

제71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의 상위시 공탁

제109조 위탁매매인의 매수물건 수령 거절시 공탁

제109조 위탁매매인의 매수물건 경매대금 공탁

제142조 제1항 운송인의 수하인 불명의 경우 운송물 공탁

제143조 제1항 수하인의 수령거절이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운송물 공탁

제145조 운송물의 경매대금공탁

제149조 제2항 수하물의 인도를 받지 않을시 수하물 또는 수하물의 경매대금 공탁

제803조 선장의 운송물 공탁


3) 어음법

제42조 환어음이 제시 없는 경우의 채무자의 어음금 공탁

제77조 약속어음금의 제시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어음금 공탁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집행시, 인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의 채무자의 수취를 게을리 할 때 매각대금 공탁


5) 지방세법

제62조 제1항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교부금 공탁


6)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

제61조 제2항 제2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채권자 불확지)

제61조 제2항 제3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재결불복)

제61조 제2항 제4호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제75조 제2항 이의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공탁


7)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1조 환지처분에 따른 정산금 공탁


8) 도시계획법

제68조 토지 등 수요사용에 따른 토지수용법의 준용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에 따른 토지수용법 준용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댐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에 따른 토지수용법 준용


11) 항만법

제65조 제3항 항만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공탁


12) 징발법

제22조의 4 토지징발에 의한 보상금 지급공탁


1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지급공탁

제13조 징발보상금 지급공탁

제15조 징발보상금 중 미상환금의 지급공탁


14) 사방사업법

제10조 사방사업 손실보상금 공탁

사방사업법시행령 제9조 사방사업손실보상금 공탁


15) 수산업법

제84조 제1항 보상금 공탁


16) 담보부사채 신탁법

제77조 제3항 신탁업자의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받은 금액의 공탁


17) 특허법

제112조 타인의 특허권의 대가 공탁

제138조 제3항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위한 대가공탁


18) 의장법

제70조 제3항 타인의 등록의장사용의 대가공탁


19)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 타인의 저작물발행 또는 공연의 보상공탁

제47조 제1항 타인의 저작물이용의 보상공탁

제48조 저작물의 방송을 위한 보상공탁


20) 파산법

제252조 제1호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여 임치한 금원의 배당액 공탁

제252조 제2호 파산채권에 대한 소송 또는 소원이 종결되지 아니한 금원의 공탁

제252조 제3호 채권자가 영수하지 아닌한 배당액

제295조 제2항 파산재단채권의 이의 있는 채권의 공탁


2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토지수용법 준용


22) 화의법

제60조 제2항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이의 있는 채권의 공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상법

제176조 제3항 회사해산명령 신청인의 담보제공 공탁

제237조 회사합병무효의 소(제236조) 제기한 자의 담보제공 공탁

제377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자의 담보제공공탁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제기자의 담보제공 공탁

제381조 제2항 주주총회 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제기자의 담보제공 공탁

제403조 제7항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대표소송을 제기 한 때의 담보제공공탁

제430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한 자의 담보공탁

제446조 자본감소 무효의 소 제기한 자의 담보제공공탁


2) 민사소송법

제117조 원고의 소송비용담보공탁

제213조 제1항 가집행을 위한 담보공탁

제213조 제2항 가집행면제를 받기 위한 공탁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추완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나 강제집행의 실시 담보공탁

제501조 가집행선곡 있는 판결의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의 정지, 취소 또는 집행실시, 실시한 집행의 취소의 담보제공 공탁


3) 민사집행법

제34조 제 2항 제 16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퓨전에 가처분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 공탁

제46조 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를 제기한데 대한 가처분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 공탁

제48조 제3항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시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속행에 대한 담보제공 공탁

제167조 제2항 부동산 강제관리의 경우 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 공탁

제196조 제 2항 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하기 위한 담보제공 공탁

제280조 제3항 가압류보증 공탁

제286조 제3항 가압류이의의 재판시 제공하는 담보공탁

제288조 제1항 가압류에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재판시 제공하는 담보공탁

제301조 가처분보증공탁(가압류 담보제공절차의 가처분에 준용)

제307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담보제공 공탁


4)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 가처분 보증공탁(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의 가압류, 가처분사건규정 준용되는 경우)


5) 신탁업법

제16조 신탁업엥 의한 손해의 담보공탁


6) 지방세법

제42조 지방세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공탁

제233조의 10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납세담보를 위한 공탁


7) 토지수용법

제27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결전 담보공탁


8)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 후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담보공탁

제83조 제1항 물상담보에 대한 신탁업자의 공탁


9)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1조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보증공탁


10)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항 손해배상담보공탁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환불보증금의 공탁

집행공탁의 경우

1)민법

340조 제2항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질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의 배당금 공탁


2)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경매절차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압류채권자의 경매진행보증공탁

제130조 제3항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공탁

제160조 제1항 제1호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제160조 제1항 제3호 강제집행정지 및 담보권 실행정지된 채권의 공탁

제160조 제1항 제4호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채권자의 공탁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제160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

제160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제181조 제1항 선박경매의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기 위한 공탁

제198조 제4항 집행관의 압류물보전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공탁

제222조 제1항 경매매각대금 공탁(배당협의 불성립)

제236조 제2항 추심한 채권을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을 때의 채권자의 공탁

제241조 제3,6항 채권의 특별환가 방법의 강제관리 공탁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제282조 가압류해방 공탁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이 지급 받은 금액의 공탁

제296조 제4항 집행관의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

제296조 제5항 집행관의 가압류한 물건의 매각대금 공탁

제301조,282조 가처분 해방공탁(가압류준용)


3) 민사집행규칙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 있는 경우의 그 매득금중에서 해당금액 공탁

제156조 집행관이 매득금으로 배당실시한 채권중 정지조건 있는 채권들이 있는 경우의 공탁


4)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 차처분 해방공탁(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하는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것으로 해방공탁등 민사소송의 가압류를 가처분사건이 준용되는 경우)


보관공탁의 경우

1)상법

제491조 제4항 무기명채권을 가진 사채권자의 사채권자 집회 소집청구를 위한 채권공탁

제492조무기명채권을 가진 사채권자 집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채권공탁


2)담보부사채 신탁법

제50조 제3항 전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사채의 공탁

제84조 제2항 무기명식 사채권자의담보물검사를 위한 사채의 공탁


3)신탁법

제70조 제1항 공익 신탁재산의 공탁


몰취공탁의 경우

1)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2)상법

제22조의 2 제1항 상호가등기 공탁

제22조의 2 제2항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의 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 공탁

제22조의 2 제3항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공탁

제22조의 2 제5항 (상등규칙 제62조의 4) 상호가등기의 연장등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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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2.26 15:22

    첫댓글 일반적으로 빌린돈 갚을건데 채권자가 받지 않을경우의 공탁은 민법제487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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